이 규정에서 언급 된 재생 수 이용 시설은 재생 상수도, 송수관, 가압 펌프장 및 자체 건설 재생 수 재사용 시설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시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 주관 부서는 시 전체의 재생수 이용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치현구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재생수 이용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발전개혁, 공안, 재정, 천연자원, 생태환경, 주택과 도시건설, 농목업, 위생, 응급관리, 임업과 초원, 도시관리, 종합법 집행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재생수 이용 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시, 현인민정부는 재생수 이용시설 건설자금을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재생수 이용공공관망 등 시설의 투자건설을 추진해 재생수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투자한 재생수 이용 시설은 시정기반시설 건설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자본이 프랜차이즈, 정부, 사회자본협력 등으로 재생수 이용 시설의 투자,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제 6 조 시, 현 인민 정부는 재생수 이용의 과학 연구와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신기술, 신기술,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고 보급하고, 재생수 이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생수 이용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시 현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재생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재생수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제 7 조 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도시 총체적 계획과 용수 수요에 따라 재생수 이용 특종 계획을 편성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치현 () 구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 는 치현 재생수 () 특별 계획을 편성하고, 시수 행정 주관부의 심사를 거쳐 치현 () 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중앙 집중식 재생수 이용 시설과 재생수 송전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공장 관망과 일치해야 한다. 재생수도관망 건설은 시정도로 건설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다음의 신설, 확장, 개축 건설 프로젝트는 재생수망 범위 내에서 재생수 이용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재생수도관망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재생수 이용 시설을 스스로 건설하도록 독려하다.
(a) 건축 면적이 2 만 평방 미터 이상인 호텔, 호텔, 쇼핑몰, 아파트 및 종합 서비스 건물
(b) 3 만 평방 미터 이상의 건축 면적을 가진 기관, 과학 연구, 초등 및 중등 학교, 대학, 사무실 건물 및 문화 스포츠 시설;
전항에 열거된 건물은 이미 사용에 투입되었으니 재생수 이용 시설을 점진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경제기술 조건이 적합한 주거 지역과 건축 면적이 5 만 평방미터 이상인 집중 건설구에 재생수 이용 시설을 건설하도록 장려하다. 제 10 조 재생수 이용 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하며, 그 투자는 주체공사의 총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1 조 재생수 이용 시설 건설 사업이 완공된 후, 건설기관은 물 행정 주관부에 검수에 참가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재생수 이용 시설이 불합격되어 건설 프로젝트는 투입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재생수 시설 주변의 시공 작업은 재생수 시설의 안전한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건설기관은 공사 전에 경영단위에 통보하고 재생수 시설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 13 조 재생수는 수자원의 통일 된 배분에 포함되어야한다. 시수 행정 주관부는 국가 산업 정책과 용수지표 요구에 따라 본 시의 중점 업종의 재생수 이용 지표를 확정해야 한다. 재생수를 조건부로 이용하는 단위로서, 수행정 주관부는 재생수를 그 용수 계획과 수량 분배 지표에 포함시켜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재생수, 재생수, 재생수, 재생수, 재생수, 재생수) 정당한 이유 없이 재생수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용수지표를 핵감축해야 한다. 제 14 조 재생수 급수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용수가 재생수를 사용해야 한다.
(a) 발전, 냉각, 세척, 중앙 난방 및 기타 공업용 수;
(b) 조 경 수, 강 물 공급, 숲 잔디 재배, 도시 녹화, 습지 및 기타 생태 환경 수;
(c) 도로 살포, 차량 청소, 건설, 화장실 세척 및 기타 시립 용수;
(d) 재생 수 이용에 적합한 기타. 제 15 조 재생수 경영 단위는 사용자와 재생수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질은 국가가 규정한 수질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제멋대로 급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공사, 설비 수리 등의 이유로 사용자에게 물 공급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48 시간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긴급 수리가 필요하면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재생수 이용 시설의 긴급 수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는 재생수 급수 시스템을 수돗물 급수 시스템과 연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수 이용 시설의 파이프, 탱크 등의 장비의 외관 색상과 로고는 통일되어야 한다. 재생수 이용 시설의 취수구와 배수구는 보호 조치를 취하고' 비식수' 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