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자는 우선 혈권을 가지고 있다. 제 4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헌혈 업무를 이끌고, 통일계획을 세우고, 관련 부처를 조직하여 헌혈 작업을 잘 하고, 헌혈에 필요한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켰다.
사회 각계에서 무상 헌혈을 장려하다. 제 5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헌혈에 적극 참여하고 헌혈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은 제 6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를 조직하여 보건 주관부에 헌혈관리기관을 설립하여 무상헌혈의 관리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조례를 홍보하고 집행한다.
(2) 헌혈 적령기 시민의 2 ~ 6% 비율에 따라 헌혈 시행 방안을 제정하고 연간 계획을 편성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3) 적령기 시민의 헌혈 수 통계를 책임진다.
(4) 헌혈자 홍보, 동원, 조직, 모집 등 일상적인 업무 관리를 담당한다.
(5) 헌혈, 채혈, 혈액 공급 및 의료 임상용 혈액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6) 헌혈집과 채혈점 설립 계획을 세우고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조직 실시한다.
(7) 자치주, 현 (시) 임상용 혈액응급계획 수립,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조직 시행;
(8) 본 조례에 규정된 행정법 집행권을 행사하다. 제 7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 발전과 개혁, 재정, 교육, 공안, 사법,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시정관리, 공상, 교통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헌혈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적십자회 들은 법에 따라 헌혈에 참여하고 촉진해야 한다. 제 8 조 향민 정부는 관련 기관에 전문직 헌혈자를 배치해 매년 현 (시) 헌혈관리기관에 헌혈 적령자 수를 신고해야 한다. 현 (시) 헌혈 시행 계획에 따라 향년 헌혈 임무를 조직하다.
촌민위원회, 지역사회 주민위원회는 적령기 시민들이 헌혈에 참가하도록 홍보, 동원 및 조직해야 한다. 제 9 조 방송, 텔레비전, 신문 등 뉴스 매체는 헌혈 홍보를 실시하고, 헌혈코프 지식을 무료로 게재하고 방송해야 한다.
교육부는 헌혈법과 혈액 생리지식을 학교 건강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3 장 헌혈관리 제 10 조 자치주의 혈액관리는 채혈기관의 통일관리, 혈액원 통일관리, 임상용혈통일관리의 원칙을 따른다. 제 11 조 자치주는 국가 직원, 의료진, 현역 군인, 적령생들이 헌혈을 앞장서서 사회 신풍을 확립하기 위해 표율을 나타내도록 독려했다. 제 12 조 자치주 행정 구역 내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해당 단위의 공민 헌혈을 동원하고 조직해야 하며, 자치주, 현에서 하달한 헌혈 계획을 완성해야 한다.
자치주 행정 구역 내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의 적령시민은 해당 기관에서 헌혈할 수도 있고 주민등록증을 근거로 직접 채혈기관에 가서 헌혈할 수도 있으며, 그 헌혈량은 해당 기관의 연간 헌혈량에 포함됩니다. 제 13 조 연간 헌혈 계획을 완성한 단위는 자치주, 현 (시) 헌혈관리기관에서' 단위 헌혈증' 을 발급한다. 개인 헌혈자는 채혈기관에서' 무상헌혈증' 을 발급한다. 다른 도시와 농촌의 적령 시민들은 향민 정부가 헌혈을 조직하거나 주민등록증을 근거로 직접 채혈기관에 가서 헌혈을 할 수 있으며, 그 헌혈량은 본향 () 의 연간 헌혈량에 포함됩니다.
직장이나 개인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이름을 걸고 헌혈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4 장 채혈 제 14 조 자치주는 채혈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혈액 채취 기관은 집업 허가증이 정한 집업 범위에 따라 혈액 채취 활동에 종사하여 헌혈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헌혈관리기관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혈액 채취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채혈기관이 거리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 임시 채혈점을 설치해 혈액을 채취할 때 공안 주택 도심건설 시정관리 등 관련 부처가 협조를 지지해 관련 비용을 면제해야 한다. 제 16 조 혈액 채취기구는 관련 운영 절차와 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채혈은 자격을 갖춘 의료진이 실시해야 하며, 국가 표준에 맞는 일회용 채혈 설비를 사용하여 헌혈자의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