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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성 갈등 다각화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모순분쟁의 다원화 해결을 촉진하고 규범하기 위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지배체계를 보완하며,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는 본성 행정 구역 내에서 다원화 갈등 및 관련 활동을 전개하여 본 조례를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모순 분쟁의 다양 화는 중재, 중재, 공증, 중재, 행정 판결, 행정 재검토, 소송 또는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다른 방법을 통해 합리적인 연결 및 조정 된 모순 분쟁 해결 시스템을 형성하고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모순 분쟁을 해결하기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갈등분쟁의 다원화는 당위 지도자, 정부 책임, 민주협상, 사회조정, 대중참여, 법률보장, 과학기술 지원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a)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공공 질서 및 좋은 관습을 존중합니다.

(2) 예방 위주, 화해 조정 위주;

(3) 사람 중심적이고 효율적이며 편리하다.

(d) 영토 관리, 조정 및 조정 연계, 누가 책임지고 있는지.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인민단체, 기층대중자치조직, 기업사업단위, 산업협회 등 사회조직과 기타 책임주체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건전하고 다원화된 갈등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갈등 분쟁을 해결하는 책임 주체는 갈등 분쟁을 해결하는 리더십 책임제를 세워야 하며, 주요 책임자는 갈등 분쟁을 해결하는 첫 번째 책임자이다. 행정 구역 간, 부문 간, 업종 간, 관련자 수, 사회적 영향이 큰 갈등 분쟁에 대해서는 예방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제때에 화해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모순분쟁의 다양화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법치정부 건설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신문매체 등. 각자의 의무에 따라 법치선전교육을 강화하고, 다원화 갈등 관련 법률 지식을 보급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며, 시민들이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익 호소를 표현하고, 갈등 분쟁을 해결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유도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원화 갈등 해결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주요 직책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분쟁 예방 및 해체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관련 부처가 분쟁 해결 책임을 이행하고, 향진 (거리), 마을 (지역 사회) 갈등 해결을 지도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핑안 건설조정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 갈등분쟁의 다양화 해법에 대한 조사 연구, 조직 조정, 감독 검사, 평가 평가, 부서 연계 메커니즘 구축을 담당하고 있다.

성, 구, 현 (시, 구), 진 (거리), 마을 (지역 사회) 사회치안종합지배센터 (이하 종합치센터) 는 다각화 갈등 해소를 위한 작업플랫폼이며 전담 (겸직) 직원을 갖추고 있다. 제 10 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법에 따라 건전한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관할 구역 내의 각종 갈등 분쟁을 조율하여 갈등 분쟁의 예방, 조사 및 해결 작업을 잘 하다.

마을 (거주) 위원회는 인민 조정위원회를 개선해야한다. 인민 조정원, 그리드원, 마을 사회복지사, 법률 고문, 자원봉사자, 농촌 법률 지식인 간부를 조직하여 현지에서 갈등 분쟁을 예방, 조사, 해결하다.

기업사업 단위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제 11 조 인민법원은 건전한 소송과 비소송이 연계된 갈등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소송과 조정 도킹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급 종합치센터, 행정기관, 중재기관, 인민조정위원회, 상업조정기구 또는 산업성, 전문조정기구 (이하 업종조정기구) 및 기타 조정 기능을 갖춘 조직과의 조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절차 배정, 유효성 확인, 유효성 확인 제 12 조 인민검찰원은 건전한 소조 도킹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인민법원, 공안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법에 따라 갈등 예방 및 해소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제 13 조 공안기관은 치안사건 조정, 도로교통사고 배상 분쟁 조정 등의 업무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인민조정위원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협조하여 사건 당사자의 화해 조정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14 조 사법행정부는 인민조정위원회의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 업계 주관 부서와의 조율 협력을 강화하여 업계 조정 조직 건설을 지도하다. 인민중재와 행정조정을 지도하고, 인민중재와 행정조정, 사법조정의 연계를 촉진한다. 행정 재검토 채널의 원활한 개통, 법에 따라 행정 재검토 사건 처리; 로펌, 공증처, 사법감정기관, 기층법률서비스소 등 법률서비스기관과 법률자원봉사자들이 갈등 해소에 참여하도록 추진하다.

사법소는 현지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의 지도 아래 민간 분쟁 조정에 참여하여 갈등 해소를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