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단위 인사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직원들은 심사 결과, 징계 결정 및 기타 분쟁에 불복한 경우 검토를 신청하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사업 단위 인사 논란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봅시다.
사업 단위 인사 논란 해결 방법 1. 사업 단위 직원과 해당 기관에서 인사 논란이 발생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 조정 중재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업 단위 인사 논란과 노동 쟁의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사업 단위 직원과 해당 기관이 동등한 주체로 발생한 분쟁은 노동 분쟁의 성격과 동일하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둘째, 노동 쟁의와는 달리 사업 단위 인사 논란에는 심사 결과와 처분 결정에 불복한 직원들의 논란도 포함돼 있다. 이런 분규는 평등주체 간의 분규에 속하지 않으며, 중재와 중재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단위 직원들은 관련된 심사 결과와 처분 결정에 불복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 및 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참고:
사업 단위 고용, 심사, 상벌 및 인사 분쟁 처리를 담당하는 인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a)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다.
(2) 그의 가까운 친척과 이해관계가 있다.
(c) 책임의 공정한 이행에 영향을 줄 수있는 기타.
사업 단위 지식의 인사 분쟁 처리 채널 1, 인사 분쟁 처리 채널
(1) 인사 분쟁 협상
인사논란협상이란 사업단위와 직원들이 객관적 인사권리와 인사의무 이행으로 논란이 발생한 후 양측 협상이 분쟁 해결, 갈등 해소, 인사관계 조정에 합의한 화해 합의를 이루는 행위다. 협의에 합의한 합의는 쌍방의 공통된 뜻을 반영하므로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자발적 이행이란 전적으로 쌍방의 의지에 근거한 협상을 의미하며, 그 결과는 강제성이 없고, 협상에 소위 제 3 자 참여가 없다는 뜻이다.
(2) 인사 분쟁 조정
인사 분쟁 조정이란 인사 분쟁 조정 조직이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중재를 신청한 인사 분쟁 사건의 사실 규명과 명확한 책임을 바탕으로 양측 당사자가 서로 이해하고 합의에 도달하도록 유도하여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념을 통해 인사 분쟁 조정도 쌍방의 자발적인 전제하에 세워졌지만 협상과는 달리, 쌍방의 제 3 자, 즉 인사 분쟁 조정 기관이 양측의 논란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결과도 마찬가지로 강제성이 없다.
(c) 인사 분쟁 중재
인사 분쟁 중재란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인사 분쟁 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중재와 판결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중재에는 제 3 자, 즉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가 있어야 하며,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는 행정기관과 사법기관과 독립적이어야 한다. 중재 결과는 의무적이다. 일단 쌍방이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선택하면 중재 결과는 쌍방에 구속력이 있으므로 집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재기관은 행정과 사법기관과 독립적이지만 그 행위는 행정과 사법의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4) 인사 분쟁 소송
인사 분쟁 소송은 인사 분쟁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하고 사법구조를 찾아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제도다.
중재를 근거로 당사자가 중재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재 결과는 행정과 사법의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행하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지막 처리 방식은 직접 법률에 호소하는 것이다. 즉, 소송은 그들이 중재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전제하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중재는 소송의 필수 절차가 된다.
둘째, 채널 간의 관계
사업 단위 인사 분쟁 처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사 분쟁 협상은 인사 분쟁 조정의 선행 절차도 아니고 인사 분쟁 중재의 선행 절차도 아니다. 그러나 인사중재절차에 들어간 후 인사분쟁조정은 인사분쟁중재의 필수 절차이고, 인사분쟁중재는 인사분쟁소송의 선행절차다. 즉,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협상을 할 수도 있고 협상을 거치지 않고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협상, 조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중재 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