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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시 용호수역보호관리방법 (2020 년 개정)
첫째, 용호수역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고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용호수역의 종합적인 생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중화인민공화국수오염방지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용호 수원 보호구역에서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조치에서 용호수역보호구는 용호, 자룡호, 상호, 여의호, 연화호 및 연결된 강, 운하 등 용호수역, 중부섬, 정동신구 주변 호수를 가리킨다.

용호 수원보호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정동 신구관리위원회가 정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발표한다. 제 3 조 용호수역의 보호와 관리는 총괄적 고려, 과학적 이용, 지속가능성, 생태환경보호 우선의 원칙을 따르고 경제, 사회, 환경보호의 조화를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시 인민 정부는 용호수역 보호와 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 방법은 정동신구관리위원회가 조직 실시를 책임져야 한다.

시 수리, 생태 환경, 도시 관리, 공안, 교통 (해사), 문화, 스포츠, 자연자원 및 계획, 도심 건설 등 행정관리부는 법정 직책 범위 내에서 용호수역의 보호와 관리를 잘하며 정동신구 관련 행정법 집행 기관에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책임을 맡길 수 있다. 제 5 조 정동신구관위원회는 정동신구 전체계획조직에 따라 용호 수원 보호 계획을 편성하고 실시해야 한다.

용호 수원 보호 계획의 편성은 대중의 의견을 구해야 하고, 용호 수원 보호 계획의 조직 실시는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정동신구관위원회는 공공부두, 잔도, 호안, 제방, 다리,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공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 시설을 훼손, 손상 또는 무단 해체, 이동, 이동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정동신구관위원회는 용호수원보호구역의 원림녹화, 경관조명, 노면건설을 담당하고 용호수원보호구역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유지한다. 제 8 조 정동신구관위원회는 용호수원 보호구역 내에 전민 헬스장비, 가이드 마크, 접근성 시설, 직식수역 (포인트) 등 보조시설을 설치해 대중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 정동신구수리관리기구는 규정에 따라 용호수원보호구 내 물공사의 관리와 유지 보수를 책임지도록 위탁받았다. 제 10 조 용호 저수 관개와 생태경관용수는 시 전체의 물 분배 계획에 포함되며, 시수 행정 주관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하고 정동신구수리관리기관과 함께 실시한다. 제 11 조 정동신구관위원회는 수질감지체계 수립, 수질경보기제 수립, 용호수역수질감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제때에 사회에 감시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용호 수역의 수질이 이상하게 변한 만큼 정동신구 생태환경보호관리기구는 제때에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 12 조 정동신구수리관리기구는 공사 설계의 홍수 방지 기준과 기술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용호수역을 준설하여 홍수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 제 13 조 용호 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건설 사업과 경영 활동은 용호 수원 보호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는 하수 배출 시설을 설계해야 하며, 그 시설은 도시 하수망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4 조 용호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건설 사업과 경영 활동은 법에 따라 관련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관련 부서는 비준을 처리할 때 정동 신구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서면으로 구해야 한다. 제 15 조 용호수원 보호구역 내 건설 프로젝트를 비준한 건설기관은 건설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여 용호수원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공사가 끝난 후 시공 단위는 제때에 현장을 청소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 제 16 조 용호수역선박의 종류, 수량, 활동시간, 면적은 정동신구수리관리기구가 해사관리기관과 함께 용호수역의 실제 적재능력과 보호관리 요구에 따라 결정된다. 제 17 조 용호수역에 들어가는 선박은 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규정된 시간과 구역 내에서 운영해야 한다.

기동 선박은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청정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며 전기, 가스, 태양열 등의 에너지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제 18 조 용호수역의 선박은 안전구명기구와 쓰레기, 오수 전용 수집함을 갖추어야 한다. 선박 쓰레기, 오수 및 기타 오염 물질은 해안으로 회수되어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 19 조 용호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수상훈련, 경기, 항공모델 등 대형 오락체육활동이나 영화촬영활동을 펼치면 주최자는 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개최 행사로 인해 용호수원 보호구역의 환경오염이나 시설이 손상된 경우 주최 기관이 원상 복구 및 관련 비용을 부담합니다. 제 20 조 용호 수원 보호 구역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a) 물을 차지하고 호수를 둘러싸고 양식한다.

(b) 배수, 물 차단, 물 추출 시설의 무단 건설;

(3) longhu 해역에 수생 종을 무단으로 투입한다.

(4) 전어, 생선 튀김, 독어 또는 망어, 어획;

(e) longhu 해역에서 수영하고 목욕한다.

(6) 뗏목, 고무보트 등 유동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해 용호수역으로 들어간다.

(7) 개와 다른 애완동물을 데리고 용호 해역으로 들어간다.

(8) 제멋대로 노점을 세우고 상품을 판매한다.

(9) 쓰레기, 찌꺼기 또는 기타 폐기물을 덤핑, 쌓아서 오염물을 배출한다.

(10) 침을 뱉고, 익사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

(11) 수역의 질에 영향을 주거나 도시의 환경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