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심판은 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송 형식이며, 현대국가의 민사소송법에는 모두 * * * 심판에 관한 규정이 있다. 심판 충돌 방지, 소송 효율성 향상 등에 대체불가의 역할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 나라 학자들은 * * * 같은 소송은 한 쪽이나 쌍방이 둘 이상이고, 다수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소송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첫째, * * * 소송 제도의 기원
* * * 같은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복수소송 형식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은 민사소송법 중 가장 기본적인 소송 형식이다. * * * 같은 소송은 이런 일대일 단독 소송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사법분쟁 해결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발전하고 있다. 실체법이나 절차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원고나 피고 측 또는 쌍방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초기 로마법은 사법에서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일대일 단독 소송만 인정하고 같은 소송의 당사자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판사는 소송경제상의 이유로 관련 소송 두 개를 합해 심리했고, 소송 합병의 원시 형태인 일반 소송 형태가 나타났다. 이후 판사가 당사자에게 제기한 두 개 이상의 관련 주장을 결합해야 한다는 유사한 형태의 필요한 소송을 냈다. 나중에 특정 소송을 모든 이해 관계자가 제기하거나 모든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필요한 소송의 고유 형식이 나타났다.
단체본위부터 초기 게르만법은 먼저 필요한 소송의 내면구조를 확인했다. 게르만법에서는 그룹의 개념이 특히 발달하여 소송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만약 어떤 소송이 한 사람이 진행할 수 없다면, 한 집단이' 항상 소유' 하거나' 공동 소유' 할 권리는 권리의 공유자나 공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가 자격이 없다. 이는 당사자에게 매우 불편합니다. 군내 누군가가 소송에 참가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행방불명이 되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게르만법은 제도를 점차 완화해 함께 기소해야 하는 소송을 일부 사람들이 함께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한 집단의 일부 사람들이 같은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한 사람만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제도는 결코 단일 차원에서 추진되고 발전한 적이 없다." [1]*** * * 같은 소송제도의 이 두 가지 발전 궤적은 소송구조의 단일성과 사회생활의 다양성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고, 이 갈등을 해결하는 다른 이념은 서로 다른 법률문화의 차이를 반영한다. 로마법과 게르만법이 같은 소송제도를 수립하는 출발점과 근거는 다르지만 사회경제가 발전하면서 둘 다 각기 다른 소송 형식을 만장일치로 인정하고 결국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륙법계의 민사소송은 로마법에서 시작되었고 영미법계의 민사소송은 게르만법의 연원을 답습했지만 [2] 각국이 같은 법계의 전통을 공유하는 정도는 다르다. [3] 현대국가의 * * * 소송제도는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들이 서로 다른 진로에 따라 점진적으로 생겨나고, 진화하고, 상호 영향을 미치고, 침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현대국가에서는 이해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 간에 법적 또는 사실상 * * * 관계가 있을 때 이해 당사자가 * * *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경우에 따라 * * * 공동소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 * * 소송이 현대사회가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효과적인 형태라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마다 소송 형식의 선택에 유사점이 있는 것은 소송법이 동일하고 기술이 통하기 때문이다. "현대국가의 법률제도에서 외국 경험이나 외국 모델을 차용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5] 그의 산의 돌은 옥을 공격할 수 있다. 중국은 사회변화와 체제개혁 시기에 처해 있으며, 민사재판은 각종 사회요구를 균형잡히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을 맡고 있다. 우리 경제사회 발전에 적합한 소송 절차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는 사법개혁이 반드시 힘써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문제이다. 이 제도의 가치를 연구하고 충분히 인식하는 것은 민사소송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내용이자 시대 발전에 대한 대응의 절실한 필요성이다.
둘째, * * * 같은 소송 제도의 가치 지향
민사소송의 가치취향은 민사소송의 목적, 패턴, 수단, 과정을 실현하는 요구 사항이다. 구체적인 민사소송제도로서 소송제도의 가치취향은 정의, 효율성, 질서를 실현하는 것이다.
(a) * * * 소송의 가치 지향 중 하나: 정의 "정의는 사람 사이에 관계를 분배하는 합리적인 상태를 가리킨다." [6] 소송 과정의 정의 (절차 정의) 와 소송 결과의 정의 (실체정의) 를 포함한다. * * * 소송 제도의 설계와 운영은 절차 정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동시에 실체정의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전자를 통해 후자를 달성해야 한다. 절차 정의는 절차 결과에 관심이 있거나 그 결과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에게 유리한 의견과 증거를 제시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요구한다. * * * 소송 당사자와의 분쟁에는 종종 법이나 사실이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을 독립소송으로 처리하면 진상 발견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연루 소송 대상이 같은 소송 절차에서 함께 심리되지 않으면 법원과 판사마다 같은 사실을 인정할 때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어 판결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상호 연관된 소송을 합병함으로써, 위의 문제는 해결되고, 실체정의는 어떤 의미에서 효과적으로 보장될 것이다.
* * * 합병 소송이 절차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미치는 역할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됩니다. 첫째, 원고가 물리적 권리를 그 요청의 근거로 보유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실제 이해 관계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실제 원고가 합병되지 않아 소송이 기각되고 * * * 만이 피고를 2 차 소송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셋째로, 그것은 그들의 참여 없이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로 인해 이익이 훼손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원래 당사자도 보호했다. 이런 사람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원래 당사자가 전면적인 구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