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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협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 부상 당하거나 아픈 무장 인사나 기타 관련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분쟁의 한쪽은 그 권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인도적으로 대하고 돌보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쟁명언)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 유사한 기준에 근거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 생명에 대한 어떠한 상해나 그 사람에 대한 폭력, 특히 살인이나 멸종, 고문 또는 생물 실험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고의로 의료 도움과 보살핌을 거절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전염병에 걸릴 위험을 감당하게 하지 마라. 의료 비상원인만 미리 치료할 수 있다. 여성을 대하는 것은 성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충돌 당사자가 부상자를 적에게 넘겨야 할 때 군사적 고려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인과 설비를 남겨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 (제 1 12 조). 교전국에서 적의 손에 떨어진 부상자는 전쟁 포로여야 하고, 국제법은 전쟁 포로에 관한 규정이 그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 1 14 조). 2. 언제나, 특히 매번 전투가 끝난 후, 충돌 당사자들은 즉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부상자를 수색하고 수집하고, 강도나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사망자를 수색하고, 강도질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황이 허락될 때 휴전이나 휴전 또는 일부 조치를 협의하여 전쟁터에 남아 있는 부상자를 대피, 교환 및 운송하고 포위된 지역의 부상자를 대피하고 교환해야 한다 (제 15 조). 3. 충돌 당사자는 부상, 질병 또는 사망 한 모든 적의 신원을 증명할 수있는 모든 사항 (그들이 속한 국가) 을 가능한 한 빨리 등록해야합니다. 군, 연대, 개인 칭호 성씨 이름; 생년월일 신분증 또는 신분증에 명시된 기타 사항; 체포되거나 사망한 날짜와 장소, 부상이나 사망 원인에 대한 정보) (제 16 조). 4. 군사당국은 주민들에게 그들의 지도 아래 자선정신에 따라 부상자를 자발적으로 수집하고 돌보라고 호소할 수 있다. 누구도 부상자나 환자를 돌보는 것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18 조). 5. 의료기관의 고정의료클리닉과 이동의료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격을 받을 수 없지만 언제나 충돌 당사자들의 존경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 19 조). 육지에서 해상병원선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6. 수색, 수집, 운송, 부상자 치료, 질병 예방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진, 의료대와 진료소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 군대에 소속된 목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 24 조). 자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비준한 국가 적십자회 및 기타 자원 구호 단체의 인원은 상술한 임무를 맡을 때 상술한 인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어야 한다 (제 26 조). 적의 손에 넘어간 의료진, 직원, 목사, 적십자회 및 기타 구호 단체는 전쟁 포로의 건강과 정신적 필요와 전쟁 포로의 수가 필요한 경우에만 보존될 수 있으며, 유보된 인원은 전쟁 포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료 및 정신 임무를 수행할 때 적절한 편리함을 누려야 한다 (제 28 조). 병원 간호원, 간호사 또는 필요한 경우 무장부대에서 전문 훈련을 받은 보조 들것인, 그리고 부상자를 수색, 수집, 운송 또는 치료하는 사람들은 직무 수행 시 적과 접촉하거나 적의 손에 넘어갈 경우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 25 조). 7. 만약 무장부대의 유동의료대가 적의 손에 넘어간다면, 그들의 설비는 부상자를 돌보기 위해 남겨 두어야 한다. 무장부대 고정진료소의 건물, 설비 및 재료는 여전히 전쟁법 조항 (제 33 조) 에 구속되어 있다. 8. 부상병이나 의료설비의 운송대는 이동의료대와 같은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의료항공기 공격을 금지하고, 의료비행기가 교전국 간에 합의한 고도, 시간, 항로 비행을 할 때는 교전국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제 36 조). 9. 백저적십자기 샘플은 무장부대 의료부문의 표지와 특수표지로 보류되지만, 백저홍신월이나 백저홍사자의 사용은 본 공약에 의해 인정된다 (제 38 조). 의료부에서 사용하는 깃발, 완장 및 모든 장비에는 상술한 표지판 (제 39 조) 이 표시되어야 한다. 007 해상 무장부대 부상자 및 조난자 상황 개선을 위한 제네바 협약 (1949 년 제 2 호 제네바 협약) * * * * 약 63 조와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1899 년, 먼저 1866 년 제네바 협약을 해전 (헤이그 제 3 호 협약) 에 적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1907 년 헤이그 회의에서' 헤이그협약 10' 으로 확장되었다. 본 공약은 1907 년 10 호 헤이그 공약에 대한 개정과 보완이다. 해전에서 부상자와 해난인원, 병원선, 선상 관계자와 설비, 의료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의 원칙과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 기본 원칙과 보호 대상은 위에서 언급한' 전지무장부대 부상자 상황 개선을 위한 제네바 협약' 의 기본 원칙과 보호 대상과 같다. 제네바 제 2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상에서 부상, 병, 해난을 당한 무장부대원과 기타 관계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해난" 이라는 단어는 어떤 이유로든 해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어쩔 수 없이 바다에 착륙하거나 비행기에서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의 권력하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인도적으로 대하고 돌보아야 하며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 유사한 기준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생명에 대한 어떠한 상해나 그 사람에 대한 폭력, 특히 살인, 고문, 생물학 실험, 의도적으로 의료 지원과 간호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전염병의 위험에 직면한 모든 상황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의료 응급 상황만 미리 처리할 수 있다. 여성을 대하는 것은 성별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제 12 조). 적의 손에 떨어지는 사람은 전쟁 포로가 될 것이다 (제 16 조). 2. 각 전투가 끝난 후 충돌 당사자는 난파선, 부상자, 환자 (제 18 조) 를 수색하고 수집해 손에 든 난파선, 부상자, 환자 또는 적의 사망자 (제 9 조 19 조) 를 최대한 빨리 등록해야 한다 상술한 선박은 이런 운송에 종사하여 압수되어서는 안 된다 (제 2 1 조). 3. 군병원선은 각국이 전문적으로 건설하거나 장비한 부상자와 해난인원을 구조, 치료 및 운송하는 선박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공격이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언제나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충돌 당사자는 선박이 사용되기 전 10 일 전에 이름과 설명을 알려야 합니다 (제 22 조). 군함에서 전투가 발생하면 병실을 존중하고 가능한 한 보존해야 한다 (제 28 조). 적의 손에 떨어진 항구에 정박한 모든 병원선은 항구를 떠날 수 있도록 허락되어야 한다 (제 29 조). 4. 병원선의 종교, 의료, 병원 직원과 선원은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선상에 부상자가 있든 없든 병원선에서 복무하는 동안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5. 의료운송을 위해 임대한 선박은 적국에 항행상황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으면 군 부상병 치료 또는 질병 예방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설비를 운송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야 한다. 적국은 승선 검사의 권리를 보유하지만, 소지한 설비를 압수하거나 가로막아야 한다 (제 38 조). 6. 의료항공기는 공격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충돌 당사자들이 특별히 합의한 고도, 시간, 항로 비행시 충돌 당사자들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제 39 조). 1949 년 8 월 12 일, 6 1 국가 대표는 제네바에서 전쟁 포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협약, 즉' 전쟁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 (/KLOC-0) 에 서명했다. 이 협약은 1950 년 10 월 2 1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전쟁 포로는 일반적으로 군대, 민병, 지원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저항운동원, 그리고 군대와 동행할 수 있는 관련자들을 가리킨다. 전쟁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는 143 조와 5 개의 부속서가 있다. 독일과 일본 파시스트가 제 2 차 세계대전 중에 저지른 폭행을 감안하여 이 협약은 전쟁 포로를 보호하고 대하는 원칙과 규칙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계약국이 필요한 법률을 반포하고,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조약 위반 행위를 실시하거나 지시하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형사제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제네바 제 3 협약'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쟁 포로' 는 적의 손에 떨어지는 무장부대, 민병, 지원군, 저항운동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그리고 무장부대와 동행할 수 있는 관련자 (제 4 조) 를 가리킨다. 2. 전쟁 포로는 적국의 손에 쥐고, 그들을 붙잡은 개인이나 군부의 손에 장악되어 있지 않다. 구금국은 전쟁 포로의 대우를 책임져야 한다 (제 12 조). 전쟁 포로를 구금하는 국가는 전쟁 포로의 생활을 무료로 유지하고 건강에 필요한 의료 (제 15 조) 를 제공해야 한다. 전쟁 포로는 언제나 인도적인 대우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 구금국의 불법 행위나 전쟁 포로의 사망이나 심각한 건강 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며 본 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특히 전쟁 포로들은 어떤 의학이나 과학 실험도 해체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폭행이나 협박, 모욕, 대중의 호기심에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전쟁 포로에 대한 보복 조치 금지 (제 13 조). 전쟁 포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과 명예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전쟁 포로는 그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누렸던 모든 민사행위 능력 (제 14 조) 을 누려야 한다. 5. 구금국은 모든 포로를 동등하게 대해야 하며, 그 계급, 성별, 건강 상태, 나이 또는 전문 자격을 제외하고는 인종, 국적,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 유사한 기준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6. 포로가 시작될 때 각 포로는 자신의 이름, 계급, 생년월일, 군대, 단체, 개인 번호만 말하면 된다. 전쟁 포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문을 당하거나 어떤 협박을 통해 그들에게서 얻은 어떤 정보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17 조). 7. 무기, 말, 군사장비, 군사문서 외에 포로의 개인용품 (헬멧, 방독면 등) 은 여전히 포로가 보관해야 한다. 전쟁 포로의 계급과 국적의 배지와 메달, 그리고 특별한 개인이나 정서적 가치를 지닌 물품은 몰수되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8. 전쟁 포로는 육지의 위생과 건강이 보장되는 곳 (제 22 조) 에만 구속될 수 있다. 전쟁 포로는 언제든지 포화가 닿을 수 있는 전쟁 지역 (제 23 조) 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9. 전쟁 포로의 숙박 조건은 구금국이 같은 지역에 주둔하는 부대의 숙박 조건만큼 좋아야 한다 (제 25 조). 기본 식량은 포로의 건강을 유지하고 체중 감량이나 영양실조를 방지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제 26 조). 전쟁 포로에게 충분한 옷, 속옷, 신발, 양말을 제공해야 한다 (제 27 조). 모든 포로수용소에는 적절한 진료소가 있어야 한다 (제 30 조). 10. 구금국은 포로의 나이, 성별, 등급, 체력을 고려하고, 체력이 합격한 포로노동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심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제 49 조). 그러나, 그들은 건강, 위험 또는 굴욕적인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52 조). 1 1. 포로는 구금국 군대의 현행법, 규칙 및 명령에 의해 구속되며, 규약을 위반하지 않는 절차에 따라 포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이나 규율 조치를 취한다 (제 82 조). 징계 처벌은 어쩔 수 없이 인도적이거나 잔인하거나 전쟁 포로의 건강을 위태롭게 해야 한다 (제 89 조). 전쟁 포로에 대한 사법절차는 가능한 한 빨리 보호국 (제 104 조) 에 통지해야 한다. 12. 실제 전투가 중지된 후 즉시 포로를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 (제 1 18 조). 13. 전쟁 포로의 사망 증명서는 신분 (이름, 계급, 생년월일 및 군, 단체, 개인번호), 사망 날짜와 장소, 사망 원인, 매장 날짜와 장소, 무덤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세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매장이나 소각하기 전에 의사가 시체를 검사해야 한다 (제 120 조). 전쟁 포로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다. 보초병, 다른 전쟁 포로 또는 다른 사람이 야기하거나 의심하는 것,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에 대해 구금국은 즉각 정식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사 후 구금국은 범죄자를 기소해야 한다 (제 12 1 조). 전통전쟁법 속 민간인은 교전 측 영토에 위치한 전투원에 속하지 않는 평화 주민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민간인은 전쟁과 충돌 각 방면의 전투원을 제외한 모든 평화 주민을 가리켜야 한다. 007 전시에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 (1949 제네바 제 4 호 협약) * * * 에는 159 개의 본문과 3 개의 부속서가 있습니다. 1899 헤이그 제 2 공약 및 1907 년 헤이그 제 4 협약 부속서에 민간인 보호에 관한 조항이 거의 없다. 이 협약은 이러한 조항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협약은 충돌 당사자의 통제를 받는 적국 시민들이 보호와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과 규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계약국은 혐의범으로 기소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조약 위반 행위가 있는 사람을 찾아 법원에 회부하여 재판을 받을 의무가 있다. 제네바 제 4 공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충돌이나 점령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혹은 어떤 방식으로든 충돌한 쪽이나 자국의 점령국의 손에 있는 사람은 본 협약의 보호를 받는 사람 (제 4 조) 이다. 2.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는 사람의 인신, 명예, 가족권리, 종교신앙과 의식, 풍습을 존중해야 한다. 언제든지 보호자는 인도적인 대우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 특히 모든 폭행이나 폭행의 위협, 모욕,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여성은 특히 강간, 강제 매춘, 또는 어떤 형태의 불법 침해로부터 명예가 모욕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분쟁 당사자들은 건강 상태, 나이, 성별에 관한 규정을 손상시키지 않고,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에 근거하여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3. 살인, 고문, 체벌, 팔다리 절단, 불필요한 의학 또는 과학 실험 치료 (제 32 조) 등 보호받는 사람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보호인원과 그 재산에 대한 집단 처벌, 협박, 강도 또는 보복 금지 (제 33 조). 인질극 금지 (제 34 조). 4. 분쟁 당사자 영토에 있는 모든 보호인원이 분쟁 시작 시점 또는 분쟁 기간 동안 그 나라를 떠나고 싶다면, 그들이 동도국의 국익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제 35 조). 원칙적으로 충돌 측 영토 내 보호인의 지위는 평화 시기 외국인 조례에 의해 계속 규정되어야 한다. 어쨌든, 당신은 개인이나 집단 구제품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국가 인민과 동등한 의료 및 입원 치료를 받다. 전쟁 위험 지역 밖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임산부, 유아가 누리는 특혜를 누린다. 그들은 종교 의식을 거행하고 목사로부터 정신 원조를 받는 것을 허락받았다 (제 38 조). 구금국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그들을 구금하거나 지정된 거주지 (제 42 조) 에 배치할 수 있다. 5. 그 동기에 관계없이 점령지역 개인이나 단체에서 점령국 영토나 다른 점령되거나 점령되지 않은 국가 영토로 피보호자를 강제 이송하고 추방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주민의 안전이나 긴급한 군사적 원인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다. 점령국은 한 지역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철수할 수 있다 (제 49 조). 점령국은 피보호자에게 무장부대나 보조부대에서 복무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자원입대를 위해 압박과 선전 (제 5 1 조) 을 해서는 안 된다. 군사 작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한, 점령국은 어떠한 공공이나 사유재산 (제 53 조) 도 파괴해서는 안 된다. 국유 점령은 주민들의 식품과 의료 공급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 55 조). 점령 지역의 형사법과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러한 법률과 규정이 점령국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점령국은 이러한 법률과 법규를 폐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제 64 조). 점령국이 반포한 형법은 주민 자신의 언어로 공포하고 주민에게 알릴 때까지 이 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65 조). 적법한 재판 없이는 점령국 주관 법원이 판결을 발표할 수 없다 (제 71 조). 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보호자는 점령국에 구금되어야 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나라에서 복역해야 한다 (제 76 조). 6. 분쟁 당사자들이 적국 화교나 점령 지역 주민을 구금할 때, 구금자는 모든 민사행위 능력 (제 80 조) 을 보존해야 한다. 보호인을 구금하는 사람은 구금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무료로 유지해야 한다 (8 1 조). 구금국은 가능한 구금자의 민족, 언어, 습관에 따라 그들을 배치해야 한다. 같은 가정에서 온 사람은 같은 구금 장소 (제 82 조) 에 배치해야 한다. 구금 장소는 전쟁 위험이 있는 지역 (제 83 조) 이나 기후가 비위생적이거나 구금자에게 해로운 지역 (제 85 조) 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 구금자의 일일 식량은 수량, 질, 종류에 따라 구금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영양실조를 방지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제 89 조). 구금국은 그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한 구금자를 노동자로 고용해서는 안 된다. 구속국은 근로 조건, 의료, 임금 지급 및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 보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5 조). 구금자에게 개인 물품 보유 (제 97 조) 를 약속하고 정기적으로 수당을 받는다 (제 98 조). 구치소의 규율제도는 인도주의적 원칙 (제 100 조) 에 부합해야 한다. 구금지의 법률은 위법 구금자 (제 1 17 조) 에게 적용된다. 구금자의 사망은 반드시 의사가 증명해야 하며, 사망 원인과 발생 상황을 설명하는 사망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29 조). 다른 사람의 사망이나 중상,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구금국은 책임자를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제 13 1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