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의 입법은 유무에서 무로의 변화를 겪었다.
새 지역은 이전 규정과는 달리 1995 가 시행한 식품위생법부터 올해 공포한 식품안전법까지 다르다. "위생" 이라는 단어에서 "안전" 으로의 전환은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이 입법 이념에서 규제 모델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모든 사람의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법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관련 전문가들은 이 법칙을 해석했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법' 제 96 조에 규정된 10 배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신, 재산 또는 기타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 외에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가격 10 배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가 해석: 각종 식품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데, 관건은 식품기업의 위법 비용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새로운' 식품안전법' 은 인신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을 포함해 경영자의 위법 비용을 대폭 높여 억제 역할을 했다. 스타의 대변은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안전법' 제 55 조는 사회단체나 다른 조직, 개인이 허위 광고에서 소비자에게 음식을 추천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며 식품생산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 해석: 현재의 식품안전 문제는 식품생산경영자가 초래한 것이지만 스타의 허위 모델도 파장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스타가 허위 광고가 소비자에게 끼친 손실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은 공평하고 필요한 동시에 날로 늘어나는 허위 광고를 억제해야 한다. 식품안전국가통일기준 제 3 장 * * * 식품안전법 제 9 조는 식품안전국가기준 통일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 기존 식용 농산물의 품질 안전 기준, 식품 위생 기준, 식품 품질 기준을 통합하여 식품 안전 국가 기준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하다. 전문가 해석: 현재 우리나라 식품기준이 흩어져 있고, 어지럽고, 나쁘고, 위생기준, 품질기준, 국가기준이 엇갈리고, 일부 기준이 노화되고, 예견성이 부족하다. 식품안전법' 은 통일발표, 동적 조정, 사람 중심의 네 가지 각도에서 식품안전기준을 엄격히 집행하여 기업이 국가 및 지방표준보다 엄격하고 높은 기업 표준을 제정하도록 독려한다. 식품안전법' 제 53 조는' 문제식품' 이 소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가는 식품 리콜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식품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이미 시장에 내놓은 식품을 회수하고 관련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지하며 리콜 및 통지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전문가 해석: 식품 리콜 제도를 실시하려면 기업의 자각과 정부의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리콜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이 불합격식품을 리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현급 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리콜 또는 경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식품 면제 검사는 이미 역사 명사가 되었다. 식품안전법 제 60 조는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식품에 대해 면검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급 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에 대해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인 샘플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샘플링 검사를 할 때는 샘플 샘플을 구매해야 하며 검사비 및 기타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전문가 해석: 안전 문제가 있는 많은 식품은 모두 면제 제품이다. 삼록분유 사건은 면검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했다. 따라서 신법은 식품이 검사를 면제해서는 안 되며, 이전에 국무부가 면제 조치를 취소하는 것을 합법화할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식품안전법 제 43 조부터 제 48 조까지 목록 밖의 첨가물은 식품첨가물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 첨가물은 기술적 필요성을 갖추어야 하며, 허용 범위를 포함하기 전에 위험 평가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야 합니다. 식품 생산에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과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 해석: 식품첨가제는' 양날의 검' 과 같다. 한편으로는 식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식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식품 가공을 용이하게 하고, 식품 영양 성분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신법에 따르면 식품첨가물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을 첨가하는 것은 인체에 무해해도 불법이다. 이는' 몽소' 트리엔수 사건을 설명한다. 안전성 평가가' 사후' 에서' 사전' 으로 높아졌다. 식품안전법' 제 2 장 제 7 조는 식품안전위험감시평가제도를 건립해 식원성 질병, 식품오염, 식품의 유해요소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다. 식품과 식품 첨가물의 생물, 물리, 화학적 위험에 대한 위험 평가. 전문가 해석: 식품안전위험감시평가체계 수립은 우리나라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기초공사로, 우리나라 식품안전감독의 중점은 주로 외외적 표면현상에서 식품의 내재 안전요인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동적, 구제, 사후관리의 낡은 사고방식이 능동적, 원천관리, 예방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바뀌었다. 이것은 큰 변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