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급 이상 인민정부는 어업 안전 생산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어업전문협력기구는 어업 안전 생산 관리 업무를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의 어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행정 구역을 가로지르는 것은 ××××× × 가 상급 어업 행정 주관부 또는 그 지정 관련 어업 행정 주관부와 연락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어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중요한 어업수역과 어항에 어정어항 감독 관리 기구를 설립하여 어정어항 감독 관리 책임을 행사한다.
어정 검사원은 직무, 권한 및 절차에 따라 어업 생산 활동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점검하며 사회와 시민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 6 조 어업 생산자는 수산물의 품질 안전과 생산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수산물의 품질 안전을 보장하고, 어업 환경을 보호하고, 어업 자원의 증식을 촉진하고, 안전한 생산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고, 생산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는 어업 생산자가 법에 따라 전문 어업협력기구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도록 장려한다. 제 2 장 수산양식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발전 개혁 어업 수리 교통 등의 부서를 조직해야 한다. 상급수역종합이용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수역종합이용계획을 제정하고 양식용 수역과 갯벌을 확정해 사회에 발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상급 수산양식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수산양식 계획을 편성하고, 동급 발전개혁 주관부의 균형을 거쳐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수산양식 계획은 서로 다른 양식 지역의 생태 환경과 자연 운반 능력에 따라 합리적인 양식 종류, 용량 및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제 9 조 전민이 소유한 수역, 갯벌을 양식생산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 양식증을 신청해야 한다.
양식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양식 신청 범위는 수역 종합 이용 계획에 부합한다.
(2) 양식 품종, 규모 및 방식은 양식 계획에 부합한다.
(c) 해당 생산 및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 및 관련 상황을 심사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양식증을 발급합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양식증을 발급해서는 안 되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0 조 다음의 지방 어업 생산자는 전 국민의 모든 수역, 갯벌에서 양식업에 종사하며, 우선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주로 인근 국민이 소유한 수역과 갯벌에 의지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한다.
(2) 어업산업 구조조정으로 어업업이 양식업으로 바뀌었다.
(c) 물 종합 이용 계획 조정으로 양식 수역과 갯벌을 따로 배정해야 한다. 제 11 조 단체 소유나 전 국민이 집단경제조직이 사용하는 수역, 갯벌에 종사하는 것은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양식생산에 종사해야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 양식증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례 제 9 조 제 2 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동급인민정부가 양식증을 발급한다. 제 12 조 양식 생산자는 양식증에 명시된 범위, 품종, 규모, 방식 및 기한에 따라 양식 생산을 진행해야 한다. 제 13 조 공익 요구로 인해 집단 소유의 수역, 갯벌을 징수하거나 징용하는 것은 국가와 성의 집단 소유 토지 징수나 징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공익을 위해, 이미 단위와 개인이 사용하기로 결정한 전 국민이 소유한 수역, 갯벌을 미리 회수하는 것은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제 14 조 수산 모종 생산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 신청해야 하며, 비준을 거쳐야 생산할 수 있다. 단, 자양자용 수산 모종은 제외한다. 제 3 장 어업 제 15 조 연해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발전개혁, 재정, 어업 행정 주관부는 원양어업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어업자원 어획능력에 따라 근해어획능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연해 어장과 강과 호수의 어획 강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