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첫 번째 요점은 중국의 법률 발전사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는 것이다.
중국의 법률 역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초의 법률은 하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이미 4000 여 년의 역사가 있다. 노예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법적 신권 색채가 매우 짙었다. 후대의 봉건 사회에 이르러 중형중형의 사상이 법률 체계를 주도하여 법이 점점 잔혹해졌다. 예를 들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중국 역사상 가장 엄한 사형은 송나라에 나타나 청말 개혁을 상징한다. 우리 당대에 우리가 말하는 법률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정상적인 인신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구속력, 규범성, 징계성 규정이다. 법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중국의 법적 현황을 간단히 소개한다.
개혁개방 이후 우리나라와 세계와의 교류가 잦아지면서 우리나라 자영업과 유동인구의 급증으로 갈등의 발생이 날로 늘어나면서 갈등으로 인한 각종 분쟁, 손해, 소송이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다. 합리적으로, 절차적으로, 규범적으로 각종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법적 수단에 의지해야 한다.
사회의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안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9 회 전국인민대 이후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거의 60 부의 법률과 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중에서도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구성하는 7 개 법률부문 중 대부분의 기본법과 중대법이 제정되었다. 이 7 개 법률 부문은 헌법 및 헌법 관련 법, 민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 소송 및 비소송 절차법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는 주로 이 7 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법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한 가지 견해는 중국의 법체계는 헌법과 법만 포함해야 하고 다른 규범성 문건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법체계는 단지 법률규범으로 구성된 체계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에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뿐만 아니라 지방법규, 자치조례, 민족자치지방의 단행조례 등 규범성 문서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입법법은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을 하였다. 그의 주된 뜻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의 규범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고,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법률 창조의 규범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는 법률규범으로만 구성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는 국가법률체계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요점은 나의 경험에 관한 것이다. 최근의 학습을 통해 나는 큰 수확을 거두어 중국 법제 건설 현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경험은 주로 다음과 같은 점을 포함한다.
첫째, 나는 법률 지식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항상 법을 배워야 한다. 법이 필요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신의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쓸 때 책을 적게 미워하는 난처한 국면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법명언)
둘째: 법을 배우는 목적은 법률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법을 이해하는 목적은 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우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의 본질, 법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나는 법률을 공부할 때 자신의 실제와 완전히 연계되어 자신의 경험과 결합하여 통독, 이해, 관통을 할 수 있다고 느꼈다. 일부 법률 조문은 축어적 기억이 필요하지 않지만, 문맥은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축적해야 한다.
셋째,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일반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생활에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권리를 이용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과 업무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감정화되고, 감정이 최고이며, 법을 어기면 말을 진작한다. 더욱이, 그들은 법을 장난으로 여기고 제멋대로 짓밟았다.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야 하며, 우리가 학습법에서 습득한 지식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선전하고, 타인이 자각적으로 법률을 공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모든 사람이 법을 알아야 사회주의 사회가 화합사회의 길을 따라 더 빠르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