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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시 지방 비축 식량 관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지방 비축 식량 관리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식량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식량안전을 보장하며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지방 비축 식량의 계획, 저장, 교체, 활용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지방 비축 식량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지방비축식량은 지방정부 비축과 기업 비축을 포함한다.

지방정부 비축은 본 행정구역 내 식량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고, 식량시장을 안정시키고, 중대한 자연재해나 기타 돌발사건에 대처하는 데 쓰이는 식량과 식용유를 가리킨다.

기업 비축에는 사회적 책임 비축과 상업 재고가 포함된다. 제 4 조 지방정부 비축은 규모 합리적, 재고 최적화, 수요 적정의 원칙을 고수하고 등급별 비축, 등급별 관리, 등급별 책임을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본 시는 국가 규정과 총량이 합리적이고, 점차적으로 제자리에 있으며, 정책지도, 책임 압축 원칙에 따라 규모 이상의 식량가공업체에 사회적 책임 충당금을 건립한다.

식품 기업이 합리적인 상업 재고를 구축하도록 장려하다.

농민 협동조합, 농업산업화 선두 기업 등 자율적으로 곡물을 저장하는 것을 지지하다. 제 6 조 본 시는 식품 안전 책임제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한다. 시 인민 정부는 식량 안전 작업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지방 비축 식량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지방 비축 식량 작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구인민정부는 식량안전책임을 이행하고, 지역급 지방비축식량작업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우고, 본 행정구역 내 지방비축식량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 개발개혁부는 지방정부 비축 계획과 총량 계획 편성, 지방정부 비축 관리 중대 사항 검토, 지방정부 비축 관리 업무를 지도하고 조율할 책임이 있다.

식량행정관리부는 지방정부 비축의 전반적인 배치와 행정관리를 담당하고, 지방정부 비축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식량절약과 감손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비축정책의 수량, 품질, 저장안전 및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재정부는 지방정부가 비축한 관리비, 대출이자, 교체 보조금 등 재정자금의 예산 안배를 담당하고, 제때에 상술한 자금을 전액 지불하고, 지방정부가 관련 재정자금의 사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제 8 조 농업개발은행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가 비축해야 할 대출을 적시에 배정하고 발급된 대출에 대해 신용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지방정부 비축 운영관리기업은 지방정부 비축의 인수, 저장, 교체 및 사용을 조직하고 지방정부 비축의 수량, 품질 및 저장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0 조 지방정부 비축 식량 비축기업은 지방정부 비축 식량의 저장 관리 책임을 구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저장된 지방정부가 비축한 식량의 양이 진실하고, 품질이 양호하며, 저장안전을 확보하고, 식량손실과 낭비를 방지하고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1 조 본 시는 베이징시 허베이 () 성 () 등지와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비축 정보 공유, 거래 서비스, 응급보장의 조율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통일감독 기준, 품질안전 전 과정 추적, 검사 결과 상호 인식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정학적 우세를 발휘하여 식량안전을 보장하는 능력을 높이다. 제 2 장은 제 12 조 시 인민정부가 국가가 내린 총계획에 따라 지방정부 비축 규모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시청비축 위주, 구정부 비축 보조의 원칙에 따라 시행할 계획이다.

발전개혁부, 식량행정관리부는 재정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상급인민정부가 내린 총량계획, 거시규제 필요, 재정감당능력에 따라 본급 정부비축 총규모, 품종구조, 배치방안을 제시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한다. 제 13 조 본 시 는 지방 정부 비축 총량 동태 조정 기제 를 건립 하여 식량 수급 형세, 통제 및 비상 수요 를 조율 하여 시, 구 2 급 지방 정부 비축 총량 을 합리적으로 확정하였다. 제 14 조 지방정부 비축 품종은 밀과 벼를 위주로 비축 품종 구조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시 () 구 인민정부는 국가의 관련 규정과 식량 응급요구에 따라 지방정부 비축에 적당한 규모의 완제품 식량유고를 세워야 한다. 제 15 조 식량행정관리부는 발전개혁부, 재정부, 농업발전은행과 함께 지방정부 비축의 총 규모, 품종 구조, 배치 방안에 따라 지방정부 비축 구매 계획을 세우고 지방정부 비축경영관리기업을 조직해야 한다. 제 16 조 식량행정관리부는 지방정부 비축의 질과 저장 기한에 따라 재정부와 농업발전은행과 함께 지방정부 비축 연간 교체 계획을 확정하고 동급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7 조 지방정부 비축관리기업은 규정에 따라 식량행정관리부에 인수 판매 연간 교체 계획 완료 상황을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저장관리 제 18 조 식량행정관리부는 상대적으로 집중적이고, 파견이 편리하고, 저장안전의 원칙에 따라 지방정부가 식량을 비축하는 저장 장소를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본 시의 식량 안전과 규제의 필요성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국가 규정에 따라 일정 수의 지방 간 비축량을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