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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3 심 규범 전자상거래 시장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자상거래법 3 심은 이런 일을 해야 전자상거래 시장을 규범화할 수 있다.

위챗 사업은 전자 상거래 운영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6 월 19 일 우리나라 최초의 전자상거래 분야의 종합법' 전자상거래법 (초안)' 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3 차 심의를 제출했다.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위에는 위챗, 웹캐스트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동시에, 초안은 시장 지배권을 가진 전자 상거래 경영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오랫동안 입법의 지연과 규제의 공백은 전자 상거래의 발전을 많은 모순과 문제에 직면하게 했다. 이 같은 법률이 통과되면 전자상거래 분야의 많은 법적 공백을 메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 동안 공유 경제, O2O,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플랫폼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전자상거래 거래에 관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위챗 업무, 웹캐스트 등 분야의 활동이 전자상거래 경영자 범주에 속해야 하는지 업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문서는 상술한 초안이 2 심의 심사에서 규정한 전자상거래 경영자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을 말한다. 자건사이트를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포함한다. 이에 대해 일부 상임위원회 구성 인력, 부서, 기업, 사회대중은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범위는 개인이 중고 상품을 양도하는 등 비영업 활동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위챗, 웹캐스트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헌법과 법률위원회는 이 법에 언급된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 자건사이트 등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포함한다. 동시에,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경쟁 행위를 규범하기 위해 일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과 지방정부, 부서 및 사회대중은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시장 지배권을 남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다른 플랫폼에서 경영 활동을 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연구 결과 헌법 및 법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안했다.

첫째, 전자 상거래 경영자가 기술 우위, 사용자 수, 관련 산업에 대한 통제 능력 및 기타 경영자가 거래에서 이 전자 상거래 경영자에 대한 의존으로 시장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시장 지배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

둘째, 제 30 조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서비스 계약, 거래 규칙, 기술 등을 통해 플랫폼 내 거래, 거래 가격 및 기타 사업자와의 거래에 불합리한 제한이나 불합리한 조건을 부가하거나 플랫폼 내 운영자에게 불합리한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개정안은 자연인 경영자의 등록에 관한 것이다. 초안 2 심의 제 11 조는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법에 따라 공상등록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은 자작농수산물을 판매하고, 가정 수공예품을 판매하고,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편리한 노동활동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법률, 행정법규는 공상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서는 초안의 초안 작성, 심의 및 협의 과정에서 상술한 문제에 대해 항상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가지 견해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등록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중 한 가지 건의는 행정허가가 필요한 경영 활동 외에 자영업자가 등록을 면제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헌법과 법률위원회, 법제위원회는 우리나라 상업등록과 세수징수제도의 전반적인 고려에서 선상 공정 경쟁을 반영하는 것에서 이 법률에서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거래 빈도가 낮고 금액이 적다. 법률은 이미 플랫폼이 그들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요구했지만, 그들에게 등록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 11 조에' 소소한 소액거래활동' 에 종사하는 개인은 시장 주체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가도 주목된다.

이 문제에서 일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 부서, 사회 대중의 건의는' 침해 책임법' 과' 소비자 권익보호법' 의 관련 규정과 연계되어야 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위해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플랫폼에서 가짜 상품을 판매하고, 소비자에 대한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등 문제에 대해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위원회는 연구를 거쳐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공된 서비스가 개인,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다른 행위가 있다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건의합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플랫폼 내 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 자질에 대한 심사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플랫폼 내 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방향 푸시, 병행 판매, 보증금 환불, 형식 계약 등의 행위가 여전히 많은 불합리한 현상이 있으므로, 몇 가지 건의를 제출하여 규범화해야 한다. 연구 결과 헌법과 법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추가 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의 취미, 소비 습관 등의 특징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소비자에게 자신의 개인적 특징을 겨냥하지 않는 옵션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

둘째,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의 주의를 크게 불러일으켜야 하며,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본 동의의 옵션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셋째,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약속대로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경우 보증금 환불 방식과 절차를 명시하고 보증금 환불에 대해 불합리한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보증금 환불을 신청하고 보증금 환불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제때에 환불해야 한다.

넷째,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형식 조항에 따라 소비자가 가격을 지불한 후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의해서는 안 된다. 콘텐츠가 형식 조항에 포함되는지 여부. , 해당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출처: 신화 네트워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