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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의 기준은 무엇인가?
법적 주관성: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은 국가행정기관이 법률법규에 규정된 원칙과 범위 내에서 선택권이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것은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행정법 집행 활동에서 객관적인 존재로, 법률법규에 의해 부여된 직권을 가지고 있다. 행정법 집행 기관은 사회감독 관리의 직능 부문으로서 국가법규에 더 많은 자유재량권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경제법 집행 분야에서' 무면허 경영방법 단속' 은' 무면허 경영' 이 최대 2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원을 시작으로 2 만원을 상한선으로 하면 2 만배 차이가 나고, 가시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자유재량공간이 엄청납니다. 어떻게 합법적으로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것인가는 공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 인간화 관리, 조화로운 사회 구축의 법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현실과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자유재량권은 1 으로 요약할 수 있다. 행정처벌 범위 내의 자유재량권: 행정기관이 행정상대인에게 행정처벌을 실시할 때 법정처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형종의 자유선택과 다른 형종의 자유선택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24 조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15 일 이하의 구금, 200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경고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속, 벌금, 경고 세 가지 처벌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구금 또는 벌금의 일수 또는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행위 선택 자유재량권: 즉, 행정기관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선택할 때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행위와 누락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세관법' 제 2 1 제 3 항은 "처음 두 폭에 열거된 화물은 장기간 보관하면 안 되며 세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먼저 처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세관은 처리 방법 (예: 가격 변동, 동결 등) 에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 그리고' 할 수 있다' 는 의미에는 세관을 허용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3. 구체적 행정행위 시한을 만드는 자유재량권: 상당수의 행정법규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시한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기관이 언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4. 사실의 성격을 인정한 자유재량권: 행정기관이 행정상대인의 행동적 성격이나 관리문제의 성격에 대해 확정적인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항수역교통안전관리규정" 제 2 1 제 3 항 (3) 항은 "어항의 항로, 항구, 정박지, 정박지에서 어업, 양식 및 기타 해상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것" 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고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곳의 생산활동이 해상교통안전을' 해악' 하는지,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지, 행정기관이' 해악' 의 정성에 대해 큰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5. 줄거리 심각도 인정의 자유재량권: 우리나라의 많은 행정법규에는' 줄거리가 경미하다',' 줄거리가 심각하다' 등 모호한 용어가 있어 법정 줄거리 심각도 인정 조건이 없어 행정기관이 줄거리 심각성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6.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자유재량권: 대부분의 법률법규는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집행력을 가진 행정결정을 집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소송법" 제 66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정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예' 는 행정기관이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행정법 집행에서 자유재량권 행사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자유재량권에 대한 도덕적 통제는 사상 건설을 강화하고 정신문명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1. 공복의식을 강화하고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 우리의 권리가 인민이 부여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인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점을 잊어버리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게 되고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된다. 공복의식과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상은 본질적으로 공무원 직업도덕의 필연적인 요구이며, 주관적인 자유재량권 남용을 통제하는 보증이다. 행정 능력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좋은 사고만으로는 반드시 자유재량권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복잡한 문제와 끊임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필요하다. 책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에서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고, 끊임없이 자신의 총명함과 지혜를 발휘해야만 객관적으로 자신의 판단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3. 불량사상의 침식을 극복하고 배금주의, 쾌락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범람을 방지하고 사상교육을 강화하여 경영진이 올바른 인생관과 세계관을 확립하고 자신의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고 사리사욕의 팽창을 억제하며 자유재량권 남용의 욕망을 사상적으로 제거하게 한다. 둘째, 법과 제도로 자유재량권을 통제하고, 근원에서 자유재량권이' 자유' 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구체화하고, 규범화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회피 시스템 구축. 행정법 집행에서 법 집행 활동이 법 집행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법 집행자는 피해야 한다. 회피는 주동적인 회피와 신청 회피를 결합해야 한다. 회피할지 여부는 직원이 위치한 부서의 지도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지도자는 회피해야 하고, 팀 집단 결정이 있다. 2, 법 집행 책임 시스템 구축. 법 집행 책임제도 조작성이 있어야 하며, 자유재량권 남용의 상황, 주관적인 남용 또는 객관적인 남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가끔씩 학대를 받는지, 계속 학대를 받는지 등등. , 서로 다른 책임을 구분하십시오. 책임은 개인 대우와 직무 승진과 연계되어 있으며, 법 집행 책임제는 진정으로 시행된다. 3. 사법심사제도를 세우고 자유재량행위를 사법궤도에 포함시킨다. 행정법 집행관은 행정상대인에게 변호권 향유, 청문권 요청, 행정복의권 신청, 행정소송권 제기, 국가배상권 요청 등의 권리를 알려야 한다. 행정 상대인의 권리를 구제하고, 민사권 의무 (자유재량권 포함) 와 관련된 모든 법 집행 행위는 기소성이 있어야 하며, 사법의 최종 해결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4, 행정 법 집행 감독 시스템 구축. 감독의 주체는 당과 국가기관 (입법기관, 행정기관, 검사기관, 사법기관 포함) 뿐만 아니라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기층 군중, 시민까지 포함한다. 기존의 법정 감독 방식도 정세에 따라 보완하고 보완해야 한다. 만약 법정 감독 방식이 없다면, 입법이나 규칙을 통해 효과적인 감독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직권 남용자에 대한 엄중한 징벌 조치가 있어야 하고, 감독 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도 있어야 한다. 5. 입법 차원에서 법조문의' 유연성' 과 법 집행의' 조작성'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하며,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유연성' 을 줄여야 한다. 특히 시민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클릭합니다 보조 법률 문서는 다양한 수준의 법률 체계 (법률, 규정, 규정 및 규범 문서) 를 구성합니다. 낮은 수준의 규범 문서는 상황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폐지, 수정 및 제정될 수 있으며, 그 안정성이 강하여 법률이 가져온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규정을 만드는 것이 불편하다면, 적어도 하나의 참고기준이 지도의견으로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줄거리가 경미하다' 와' 줄거리가 나쁘다' 는 참조 기준이 없어 실제 법 집행에서' 자유재량' 이' 임의 재량' 으로 변해 혼란을 일으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6. 행정기관이 행정행위의 이유를 설명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권력 남용의 증명에 대해 증명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증명의 난이도로 외국의 관행을 참고해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그 행정목적이 법과 법규가 이 권리를 부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거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거나, 입법의 원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직권 남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7, 행정 법 집행 팀 건설을 강화하고 법 집행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현재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는 행정법 집행인의 자질이 높지 않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현대화 건설과 맞지 않는다. 일부 행정법 집행관들은' 한 쪽을 차지하고 나만 독존한다' 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행정법 집행인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행정법 집행 활동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인원을 단호하게 이전해 행정법 집행팀이 청렴하고 효율적이도록 해야 한다. 8, 정량 분석을 실시하고, 정성과 정량을 결합해야 한다. 행정처벌법 제 4 조에 따르면 행정처벌이 고려해야 할 기본 요소는' 위법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 다. 법 집행 부서는 위에서 언급한 기본 요소, 1 차 및 2 차 상황, 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종합평가를 통해 운영 가능한 것을 결정하고 행정처벌의 통일을 쉽게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formula 를 설정하는 것은 각 사원에 대한 단위의 임금 회계와 마찬가지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무 연령, 등급, 직위, 근속 연수 등의 조건은 서로 다른 기준과 등급에 따라 일일이 대응하며, 합치면 이 동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이다. 무증 경영' 을 예로 들면 고려해야 할 법적 요소는' 무증 경영의 사실, 성격, 줄거리, 결과' (누구, 무슨 일, 장소, 언제, 언제, 무슨 일, 무슨 일, 무슨 일) 이다. 줄거리' 를 예로 들면' 경미한, 보통, 나쁜, 나쁜' 네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 다음이 네 가지 문서를 명확히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십시오. 가벼운' 을 예로 들면 시간이 짧고 (15 일 이내), 규모가 작고 (자산 500 원 이내), 위법수익이 적고 (100 원 이내), 위조품을 판매하지 않고, 소비자가 없다. 기타 등등. 9. 인민법원의 자유재량권에 대한 사법감독. 행정소송법 제 5 조는 인민법원이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행정소송을 통해 기소된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사법심사권을 행사하는데, 심사의 주요 내용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이지 부당성이 아니다. 그렇다고 인민법원이 자유재량권을 감독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기관이 소유한 자유재량권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각 단계에 침투한다. 자유재량권 행사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권력 남용, 법정 의무 이행 지연, 행정처벌이 불공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행을 철회, 제한 또는 특정 행정행위의 법적 결과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하는 원칙은 인민법원의 사법심사권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민주법제 건설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염정건설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재판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한편,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직권을 행사하고, 행정기관이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원칙이 없는 것을 극복하는 법에 따라 사건을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 반면에 인민법원의 사법건의권을 보완해야 한다. 진정으로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꾀하는 사람, 또는 기타 위법과 규율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이 행정소송을 통해 시정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부서에 사법건의를 제기하여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자유재량권 통제와 관련해서도 행정검찰통제, 행정기관 상하 간의 통제, 신문감독 등과 같은 조치를 총결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유재량권을 통제하더라도, 한 가지 잣대를 파악해야 한다. 즉, 통제하고 죽지 않고, 남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재량권을 동원하고 효율적이고 유연한 적극적 요소를 동원하여 남용하기 쉬운 소극적인 요소를 억제하고, 행정권 행사는 법행정, 법치국,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에 부합한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추구하는 목표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1) 불법적 인 행위의 해로운 결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한다.

(2) 타인에게 협박을 당하거나 속아 위법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것;

(3) 행정 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위법행위를 자발적으로 고백한다.

(4)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공적을 세우는 것을 나타낸다.

(5) 기타 법률, 규정 및 규정은 경량에서 또는 행정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4 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기준을 제정해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행사를 규범화할 수 있다. 행정처벌 재량 기준은 마땅히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