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분의 1 이상의 대표 제의나 국의 결정을 거쳐 본급 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6 조 향진 인민대표대회는 매번 회의마다 예비회의를 거행한다. 예비회의는 의장단을 선출하고 회의 의제, 의안심사위원회, 예산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등을 통해 결정한다.
향진 인민대표대회 국은 이번 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소집할 책임이 있다.
국은 일반적으로 7 명에서 11 명으로 구성됩니다.
향, 진인민대표대회 의장, 부주석은 의장단이다.
국의 결정은 의장단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제 7 조 향진 인민대표대회는 일반적으로 회의가 열리기 10 일 전에 의장단이 회의 시간과 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을 대표에게 통지해야 한다.
향진 인민대표대회 임시회의도 가능한 한 미리 통지해야 한다. 제 8 조는 국단의 결정에 따라 향, 진인민정부 및 기타 관련 기관, 조직의 책임자가 향과 진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제 9 조 향진 인민대표대회가 열릴 때, 10 명 이상을 대표하여 공동으로 본급 인민정부, 소속 각 업무부문, 상급인민정부 파출기관에 대한 질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질의안은 반드시 조회의 대상, 조회의 문제 및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질의안은 의장단이 의장단 회의나 대회 전체회의에서 구두로 대답하거나, 질의기관의 서면 답변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문안, 문안, 문안, 문안, 문안, 문안)
의안을 제기한 대표의 과반수가 대답에 만족하지 않고, 국의 결정에 따라, 질문 기관이나 기관에 다시 회답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0 조 향진 인민대표대회가 의안을 심의할 때 대표는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인민정부의 업무기관에 문의할 수 있으며, 문의받은 인민정부와 관련 기관의 책임자는 대답하거나 설명해야 한다. 제 11 조 향진 인민대표대회는 대표자격심사위원회를 설립했다. 자격증 명위원회는 의장 한 명, 부주석 두 명,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보자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에서 의장단이 지명하고, 각 인민대표대회의 첫 회의를 거쳐 이번 인민대표대회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자격증 명위원회는 현 대표와 당선된 차기 대표의 전권증을 심사할 책임이 있다.
대표 자격심사위원회는 대표 선거가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본급 대표대회에 심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 12 조 향진 인민대표대회 대표, 의장단 구성원, 인민대표대회와 의장단 회의에서의 발언과 표결은 법적으로 추궁되지 않는다. 제 13 조 향진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회의 기간 중 체포, 형사재판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 집행기관은 즉시 향진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에 보고해야 한다. 폐회 기간 동안 집행 기관은 즉시 향진 인민대표대회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14 조 향진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각 방면의 일에 대해 제기한 건의, 비판, 의견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이 관련 기관과 조직 연구 처리에 제출하고 3 개월 이내에 답변을 책임지지만 늦어도 6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제 15 조 향진 인민대표대회 국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준비 작업을 잘 해야 한다.
(a) 회의 날짜 결정
(2) 회의 의제 작성, 참석자 목록 초안, 의안심사위원회 및 예산심사위원회 목록 초안 작성
(3) 다음 회의 국 목록 초안을 제출한다.
(4)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 보고서를 비준한다.
(5) 회의 및 기타 준비 작업. 제 16 조 타운십 인민 대표 대회 의장 및 부의장의 의무:
(1)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회 기간 업무를 보고한다.
(2)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향진 인민대표대회의 중요한 업무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3) 헌법, 법률, 규정 및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의 결의와 결정을 홍보한다.
(4) 본급과 상급인민대표대회에 연락하다. 대표 팀 또는 활동에 대한 경험을 요약합니다.
(5) 조직 대표는 시찰, 조사, 평의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본급 인민정부나 상급 인민정부의 업무를 감독한다.
(6) 인민 대표와 인민 군중의 편지 방문을 접대하고 처리하고, 관련 부서에 대표와 인민 군중의 건의, 비판, 의견을 반영한다.
(7) 본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가 대표가 제기한 의안, 건의, 비판, 의견을 처리하도록 독촉한다.
(8) 본급 인민대표대회 회의 준비를 조직한다.
(9)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의장단 회의의 자료와 서류를 정리하고 보관한다.
(10)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의 기타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11) 본급 인민정부의 중요한 회의에 초청되었다.
(12) 상급인민대표대회 의장단과 상무위원회가 제출한 기타 사항을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