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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효율성 원칙, 세무 행정 효율성 원칙
1. 행정 효율성 평가는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합니까? 행정 효율성에 관한 일반 원칙은 무엇입니까? 행정 원칙.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행정법의 기본 원칙. 행정법 원칙 평가 행정효율 평가는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하는가? 행정효율 평가는 세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

수량과 품질의 통일의 원칙;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의 통일 원칙;

국익과 전반적인 이익이 통일되는 원칙.

원칙의 관련 정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량 및 품질:

수량은 인력, 재력, 물력, 시간 소비의 양을 말하며, 행정비용이 재정지출에 차지하는 비중, 행정인원이 전체 인구를 차지하는 비중, 정보화 관리 수준 등을 포함한다.

품질이란 공공행정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는지, 행정목표가 정확한지, 공공행정의 객관적인 법칙을 따르는지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단기 및 장기 영향:

확립 된 기준을 사용하여 단기 및 장기 행정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실제 실행 결과와 비교하며, 상황에 따라 적시에 변경하여 단기 효과가 점차 장기 효과에 가까워지도록 합니다.

지역 및 글로벌 이익:

혜택이란 공공행정이 국가의 사회, 경제, 문화, 사회 발전에 적응할 수 있고, 대중의 요구를 반영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국부적인 국익과 전반적인 이익에 따라 조정하고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 효율성에 관한 일반 원칙은 무엇입니까? 행정효율이란 공공조직과 임원들이 공공관리에 투입한 자원과 달성한 성과와 이익 사이의 비례관계를 말하며 행정시스템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다.

행정 효율성의 기본 원칙: 합법적인 행정 원칙, 합리적인 행정 원칙, 정당한 절차 원칙, 효율적인 편의 원칙,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칙, 권권 통일 원칙.

행정 효율성의 일반 원칙: 효율성 우선, 공정성 고려.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1, 법률 행정 원칙 2, 합리적인 행정 원칙; 적법 절차 원칙; 효율적이고 편리한 원칙; 5. 권력과 책임의 일치 원칙.

1, 법에 따른 행정 원칙. 법행정원칙은 행정법의 첫 번째 원칙이며, 우리나라의 법행정원칙에는 행정기관이 현행법과 법률인가를 준수하는 활동의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

2, 합리적인 행정 원칙. 행정행위는 이성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행정주체의 임의성과 임의성을 금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소한의 합리성은 행정행위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일반인이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절하며 과학적 공리와 사회윤리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적법 절차 원칙. 다음 세 가지 하위 원칙이 포함됩니다.

첫째, 행정 개방의 원칙;

둘째, 행정 참여 원칙;

셋째, 회피 원칙.

효율적이고 편리한 원칙.

첫 번째는 행정 효율성의 원칙이다.

두 번째는 당사자 편의를 위한 원칙이다.

5. 권력과 책임이 일치하다.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첫째, 법에 따른 행정 원칙

합법적인 행정 원칙은 행정기관의 행정입법과 행정법 집행 활동에 대해 두 가지 요구 사항이 있다: 행정효율 원칙:

1, 2 점 원리

(1) 법이 우선이다. (법은 이미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행정 효율성의 원칙. 행정입법 방면에서 행정기관의 규칙과 결정은 법률과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행정기관의 규칙과 결정은 현행법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의 규정, 위법 결정은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없다.

둘째, 행정법 집행에서 행정기관은 현행 유효법에 규정된 행정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 행정기관이 법정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2) 법적 예약. (법은 명문이 없고, 법은 허가할 수 없다.)

우선, 행정입법 방면에서, 입법기관은 특정 사항에 대한 입법권을 보유한다. 행정입법은 수동적으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것에 만족할 수 없고, 법률의 명확한 허가도 필요하다. 행정기관은 허가를 받은 것 외에 법에 따라 법률로만 규정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규정이나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둘째, 행정법 집행에서는 입법문서에 규정된 것이 없고, 행정기관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성격과 지위

(1) 합법적인 행정은 행정법의 제 1 준칙이고, 기타 기본 원칙은 합법적인 행정의 확장과 확장이다.

(2) 법에 따른 행정원칙은 행정활동과 민사활동의 주요 차이다.

(3) 합법적인 행정원칙의 기초는 정치제도의 행정기관이 입법기관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4) 법에 따른 행정은 법치 형식 행정의 범주에 속한다.

둘째, 합리적인 행정 원칙

1, 3 점 원리

(1) 공정하고 공정한 대우의 원칙. 행정기관은 행정 상대인을 동등하게 대해야지 편애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같은 상황은 똑같이 대해야 하고, 상황마다 다르게 대해야지, 함부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2) 관련 요인을 고려하는 원칙. 행정기관은 행정결정을 내리고 행정재량을 할 때 입법허가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요인만 고려할 수 있고, 무관한 요소는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3) 비례 원칙. 일명' 과잉금지 원칙' 또는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도 하는 것은 행정권력, 특히 행정자유재량권의 행사를 의미하며, 사회 대중의 이익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개인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행정상대인과 행정이익 관계자의 권익을 최소한의 방식으로 손상시키고, 추구하는 행정목표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비례 원칙에는 세 가지 하위 원칙이 포함됩니다.

① 목적성이 강하다. 행정기관이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반드시 법정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 법은 입법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만, 때로는 법률의 목적이 모호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행정기관은 입법 배경, 법률의 전반적인 정신, 조문 간 관계, 조문의 의미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적절성. 그것은 행정기관이 선택한 구체적인 조치와 수단이 법률규정에 필요한 수단이어야 하며 결과와 수단 사이에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 효율성 원칙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정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취할 조치가 유리한지, 결과를 달성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③ 피해가 가장 적다. 행정기관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당사자의 권익에 대한 피해가 가장 적은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뜻이다. 행정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방식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더 격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다.

2. 자연

합리적인 행정이 정의, 권리, 평등,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실질행정의 범주에 속한다.

VS: 법행정은 형식정의를 중시하며 형식행정의 범주에 속한다.

셋째, 적법 절차 원칙

1, 3 점 원리

(1) 행정 공개.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 외에 행정기관은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적법 절차의 첫 번째 요구는 정보 공개이다. 이른바' 햇빛은 최고의 방부제',' 전등은 최고의 경찰' 이라며 정보 공개의 의미에 대한 이미지 설명이다.

(2) 대중 참여. 행정기관은 중요한 규정과 결정, 특히 시민에게 불리한 규정과 결정을 내릴 때 시민의 진술과 변론을 들어야 한다. 시민 참여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① 알 권리의 행정 효율성 원칙; ② 참여권; (3) 표현권, 즉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 4 감독.

(3) 피하다. 행정기관 직원들이 직책을 이행할 때 상대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넷째, 효율적이고 편리한 원칙

1, 2 점 원리

(1) 행정 효율성 원칙.

행정기관은 마땅히 적극적으로 법정 의무를 이행하고, 누락과 누락을 금지해야 한다.

(2) 행정기관은 반드시 법정기한을 준수하고 무리한 지연을 금지해야 하며, 무리한 지연은 행정불공정과 행정침해의 표현이다.

(2) 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원칙.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에서 당사자의 절차 부담을 늘리는 것은 행정침해 행위에 속한다.

다섯째, 정직의 원칙

성실신용원칙은 주로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원칙을 가리킨다.

1, 성실. 행정기관이 발표한 정보는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은 사회 대중에게 공개되는 정보든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 제공되는 정보든 그 진실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2. 신용.

(1) 행정기관은 법정사유로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이미 발효된 행정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행정 행위가 발효된 후 당사자에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기관의 권위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중은 이미 발효된 행정행위의 효력에 따라 행동하여 자신의 생산과 생활을 안배할 것이다. 사회 전체가 조화되고, 안정되고, 질서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행정기관 자체가 행정행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하면 마음대로 명령을 바꾸면 행정행위 당사자와 대중의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2) 국익, 공익 또는 기타 법정사유로 행정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경우,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행정상대인의 신뢰이익 손실을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PS: 철회 및 철회, 보상 및 보상을 구별하십시오. 행정법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행위는 합법적이지만 법적 근거의 개정, 폐지 또는 객관적인 상황의 변화로 인해 철회해야 한다. 이때 행정 상대인의 신뢰 이익 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위법으로 행정행위를 하거나 위법으로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 행정 상대인이 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여섯째, 권력과 책임의 통일의 원칙

1, 행정 효율성.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관리의무를 이행하고, 법률법규에 의해 부여한 상응하는 강제수단을 가지고, 국가의 강제노동을 이용하여 보장하고, 행정우세권을 행사하며, 정령이 원활함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 책임. 법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권력통일원칙의 기본 요구는 행정권력과 법률책임의 통일이다. 즉, 시행이 보장되고, 권리가 반드시 책임을 지고, 권리로 감독을 받고, 위법으로 추궁을 받고, 침해권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행정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법적 분석: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행정법의 6 가지 기본 원칙은 2004 년 국무원' 법에 따른 행정 실시 개요' 에서 법에 따른 행정의 6 가지 기본 요구 사항으로 제기됐다. 나중에 학계에서는 이 여섯 가지 요구가 행정법 전체를 관통하는 지도 사상과 기본 원칙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결론은 다음 여섯 가지 기본 원칙이다. (1) 법에 따라 행정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행정원칙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법의 첫 번째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법행정원칙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행정기관이 현행법과 법률허가 활동을 준수한다. 우선, 행정 기관은 반드시 현행 유효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1.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행정행위 (추상 행정행위와 구체적 행정행위) 는 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2. 행정기관은 현행 유효 법규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다. 둘째, 행정 기관은 법적 권한에 따라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행정기관과 상대인의 관계: 첫째, 행정기관이 취한 행정조치는 입법규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가되어야 하는데, 이를' 법정권한' 이라고 부를 수 있다. 행정법에서는 행정 주체와 행정 상대인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다르고 위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도 다르다. 전자는' 법이 없으면 행정이 없다'-후자는'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자유' 로 크게 다르다. 둘째, 입법조문의 허가 없이 행정기관은 불리한 행정행위 (행정처벌, 강제를 대표함) 즉 상대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행정법 분야에서 행정주체와 상대인의 위법을 판단하는 다양한 기준을 결정한다. 상대인에게 있어서, 위법은 왕왕 강제적인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행정 주체의 경우, 그 행위는 왕왕 위법이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물론,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위법에는 그에 상응하는 사실의 근거 없음, 법정절차 위반, 권한 초월, 직권 남용, 행정처벌이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 합리적인 행정원칙은 주로 행정행위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행정주체의 임의성과 임의성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한의 합리성은 행정행위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일반인이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절하며 과학적 공리와 사회윤리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범성 행정합리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공정정의의 원칙, 행정상대인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 편애하지 않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원칙을 위반하면 차별적 대우, 같은 상황, 다른 대우로 나타난다. 다른 상황, 같은 대우. 둘째, 관련 요소 원칙을 고려해 행정자유재량권을 행사할 때는 입법허가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요인만 고려할 수 있고, 무관한 요소는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원칙을 어기는 것은 고려해야 할 것을 고려하지 않고 고려해야 할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비례 원칙,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와 수단은 필요하고 적절해야 한다. 행정 상대인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행정 상대인의 권익에 악영향을 끼칠 필요가 있다면, 이런 불리한 영향은 가능한 한 작은 범위와 한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하며, 둘 다 적절한 비율에 있어야 한다. 이번 원칙을 위반하면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와 수단이 겨냥한 대상과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사포는 새를 잡는 데 쓰이고,' 닭을 죽이는 것' 은 소칼을 죽이는 데 쓰인다. (3) 적법 절차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하위 원칙이 포함됩니다. 첫째, 행정 공개 원칙, 즉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법으로 보호되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제외하고 행정 기관은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 관리를 공개해야 합니다. 2008 년 5 월 1 일 시행된' 정부 정보 공개조례' 제 5 장 제 38 조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 정보 공개를 조정하고 규제하는 행정규정으로 2009 년 사법시험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둘째, 공공참여 원칙, 즉 행정기관이 중요한 규정이나 결정을 내릴 때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히 행정상대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때는 그들의 진술과 변론 청문회를 들어야 한다. 셋째, 회피 원칙, 행정기관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행정 상대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 (4) 효율적인 편의 원칙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뉜다. 첫째, 행정 효율성 원칙이며, 두 가지 기본 내용이 있다. 하나는 법정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정 시한을 따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당사자 편의를 위한 원칙이다. 행정활동에서는 상대인의 절차 부담을 늘리지 않고, 곳곳에서 상대인을 배려하며, 상대인이 행정기관에 가서 관련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5)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원칙에는 세 가지 하위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행정정보의 진실성 원칙이며, 행정기관이 발표한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허위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신뢰 보호 원칙이다. 법정사유와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은 이미 발효된 행정 (허가) 결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행정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규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행정허가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며, 행정기관은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따라 이미 발효된 행정허가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정식 회원의 경우, 행정 허가 행위는 유리한 행정 행위로, 유리한 행정에 속한다. 면허 소지자는 국가기관이 행정허가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 신뢰와 의존이 생기고 이에 따라 자신의 관련 재물이나 행동을 처리하거나 안배한다. 만약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받은 후 마음대로 철회하고 변경한다면, 반드시 허가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를 잃게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허가가 발효되면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철회하고 변경할 수 없다. 이것은 행정 허가 신뢰 보호 원칙의 의미입니다. 신뢰 보호 원칙은 수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허가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다. 발효된 행정허가는 철회할 수 없다, 이것은 원칙이다.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공익의 필요에 따라 철회할 수 있지만, 허가자가 초래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행정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행정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및 규정이 수정되거나 폐지되는 것이다. 첫째, 행정허가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셋째, 행정약속은 현금으로 바꿔야 하고, 행정기관은 약속한' 노예' 를 해야 한다. 실제로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원칙은 1 에 적용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행정행위를 할 때, 흔히 하나는 행정에 유리하고, 하나는 행정에 불리하며, 행정상대인에게 신뢰 보호 원칙 (성실성) 을 적용해야 한다. 2. 이익 후 업종을 주는' 정돈',' 회복',' 폐쇄',' 퇴출' 및' 중지' 는 신뢰 보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3. 정책 변화로 인해 상대인의 행위가 합법에서 불법으로 바뀌었으니 신뢰 보호 원칙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음) 을 적용해야 한다. 4. 행정기관이 약속 불이행에 대한 조건과 혜택을 발표하거나 결정할 때 성실신용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6) 권력과 책임의 통일 원칙은 두 가지 하위 원칙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행정효율성의 원칙이다.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사무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법률법규는 상응하는 법 집행 수단을 부여하여 정령이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 두 번째는 책임있는 행정 원칙입니다. 행정기관이 법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행정 주체의 기본 행동 규범이며, 행정 주체의 행동은 기본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구체적인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이상은 인터넷 쇼가 당신을 위해 정리한 행정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지식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법률 자문을 온라인으로 환영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 조 * * *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전액에서 언급한 행정행위에는 법률, 규정, 규제가 인가한 조직의 행정행위가 포함된다.

행정법 원칙의 법적 분석

1, 법행정원칙: 법행정원칙은 행정법의 최우선 원칙이며, 행정기관의 현행법 준수와 법률허가 활동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2. 합리적인 행정원칙: 주로 행정행위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행정주체의 임의성과 임의성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최소한의 합리성은 행정행위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일반인이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절하며 과학적 공리와 사회윤리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법 절차의 원칙: 첫째, 행정 개방의 원칙; 둘째, 행정 참여 원칙; 셋째, 회피 원칙. 효율적이고 편리한 원칙: 첫째, 행정 효율성의 원칙; 둘째, 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원칙. 권력과 책임의 일관성: 첫째, 행정 효율성의 원칙; 둘째, 당사자의 원칙을 용이하게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 조 * * *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전액에서 언급한 행정행위에는 법률, 규정, 규제가 인가한 조직의 행정행위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