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생활쓰레기는 직장과 개인이 일상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 폐기물을 가리킨다.
건축 쓰레기와 원림녹화 쓰레기는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한다. 제 3 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는 정부 주도, 국민 참여, 도시와 농촌 통합, 속지 관리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해 생활쓰레기 감축, 자원화, 무해화 처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4 조 시, 현급 시, 구 인민 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업무 목표를 정하고, 상응하는 자금 투입 및 보장 메커니즘을 세우고, 분류 투입을 추진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 및 처분의 산업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는 관할 구역 내 생활쓰레기 분류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시 현급 시 구 인민정부가 설립한 도시관리위원회는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의 중대한 문제를 조직, 조정 및 지도해야 한다.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생활쓰레기의 분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행정 주관부는 부동산 서비스 기업을 독촉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작업을 전개하도록 독촉할 책임이 있다.
상무 행정 주관부는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물의 회수와 관리를 담당한다.
생태 환경 행정 주관 부서는 유해 폐기물의 운송과 처분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발전개혁, 자연자원계획, 교육, 교통운송, 시장감독, 문화와 관광, 농업농촌 등은 의무분업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생활쓰레기 분류 선전과 지도를 돕고,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조직, 동원, 독촉 (주민) 을 협조해 생활쓰레기 분류 투입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투자보조금, 프랜차이즈, 구매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자본이 생활쓰레기 분류 투입, 수집, 운송, 처분 및 재활용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제 9 조는 과학기술 수단을 채택하여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 폐기 및 관리의 지능화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도록 장려했다.
국내 폐기물 감축, 자원화 및 무해화 처리를 촉진할 수 있는 신기술, 신기술, 신소재 및 새로운 장비의 도입, 개발 및 적용을 장려합니다. 제 10 조는 기관과 개인이 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해 생활쓰레기 분류, 재활용 및 무해화 처리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2 장 계획과 건설 제 11 조 시 현급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는 발전개혁, 천연자원 계획, 주택도시 건설 등 부문과 함께 도시 마스터플랜과 토지이용마스터플랜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특별계획을 편성해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시 현급 시 인민 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전문 계획에서 확정한 재활용 분류 센터, 유해 쓰레기 분류 장소 등 운송시설과 생활쓰레기 폐기 시설을 통제성 상세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2 조 시, 현급 시, 구 인민정부는 통제성 상세 계획에 따라 재활용품 분류 센터, 유해 쓰레기 분류 장소 등 운송시설과 생활쓰레기 처분시설을 건설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요구에 따라 기존 생활쓰레기 운송시설을 쇄신해야 한다. 제 13 조 신축, 개조, 확장 프로젝트는 표준과 규범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집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배합된 분류 수집 시설은 건설 프로젝트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납품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가 단계적으로 건설될 경우, 이 기간에 배합된 분류 수집 시설은 현 프로젝트와 동시에 배달되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가 준공된 후, 배합된 분류 수집 시설은 검수나 검수 불합격을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생활쓰레기 수집 시설이 기준과 규범에 맞지 않는 것은 개조해야 한다. 주거구 생활쓰레기 수거시설 개조는 소재지 현급 시, 구 인민정부 조직에 의해 실시된다. 제 14 조 생활쓰레기 분류 수집, 운송, 처분시설의 건설은 관련 환경보호 및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폐쇄, 침출수 처리, 탈취, 침투 방지 등의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중계처분시설 건설은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보호조치를 확정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류가 승인을 받기 전에 건설기관은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환경영향평가결론을 발표해야 한다. 제 1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가정 쓰레기 분류 특별 계획에 의해 결정된 중계처분 시설 건설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철거하거나, 이전하거나, 개조하거나, 생활쓰레기 중계 폐기 시설 사용을 중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