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치에서 말하는 할랄 식품은 회족 등 소수민족의 전통 생활 습관에 따라 도살, 인수, 생산, 판매, 저장, 수송하는 고기새, 음식, 사탕, 과자 등을 가리킨다. 제 3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민족사무부는 본 시의 할랄 식품의 감독 관리 부서이다.
각급 공상, 세무, 공안, 위생, 물가, 도시 건설, 환경 보호, 농목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민족사무부에 맞춰 할랄 식품의 감독과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할랄 식품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단위 지도자 중 회족과 기타 소수민족 시민이 있어야 한다.
(2) 자영업자의 소유주는 회족과 다른 소수민족 시민이어야 한다.
(3) 구매자, 보관원, 요리사 등 관건은 회족 등 소수민족 인원이 맡는다.
(4) 생산단위 중 회족과 기타 소수민족 근로자는 본 단위 직원 총수의 20%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업 단위 중 회족과 기타 소수민족 근로자는 본 단위 직원 총수의 25%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취사 단위 중 회족과 기타 소수민족 종사자는 본 단위 종사자 총수의 3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할랄 음식 풍속 습관이 없는 직원은 반드시 훈련을 거쳐야 직장에 나갈 수 있다.
(e) 할랄 식품의 생산 및 운영은 식품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제 6 조 소, 양, 닭, 오리 등 할랄 식품을 생산하고 운영한다. , 할랄 관습에 따라 도살해야 한다; 외출하여 구매하면 할랄 로고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제 7 조 할랄 식품 생산경영자는 회족 등 소수민족이 금기하는 육류와 그 생산품과 혼합품을 생산할 수 없다. 제 8 조 단위 직원과 고객은 회족 등 소수민족이 금기하는 식품과 기타 물품을 가지고 할랄 식품 생산 경영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 제 9 조 비전문 할랄 식품 쇼핑몰, 상점에 할랄 식품 카운터가 설치될 때 회족 등 소수민족은 경영관리에 참여해야 하며, 그 경영자는 비할랄 식품 경영자와 뒤섞여서는 안 된다.
무슬림 식품과 비무슬림 식품은 각각 다른 궤에 보관하여 별도로 판매해야 한다. 제 10 조 바자회 시장 주관부는 바자회 시장에 들어가는 할랄 음식 노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비할랄 음식 노점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제 11 조 할랄 식품 포장에는 회족과 다른 소수민족이 금기하는 글과 도안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할랄 식품 포장은 비할랄 식품 생산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 12 조 할랄 식품의 생산 및 운영은 카운티 차원 이상의 보건 부서에서 발급 한 위생 허가, 산업 및 상업 부서에서 발급 한 영업 허가 및 쿤밍시 민족위원회 (Kunming City National Services Commission) 가 통합 감독 한 할랄 마크를 보유해야한다. 제 13 조 할랄 로고를 얻지 못한 단위와 개인은 할랄 로고가 없는 할랄 식품 광고를 발표하거나 할랄 식품을 생산할 수 없다. 생산경영장소와 제품포장에' 할랄',' 회족',' 무슬림' 이라는 글자가 붙은 로고를 사용, 게시 또는 매달아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할랄 표지판을 위조, 양도, 재판매할 수 없으며, 시내 밖에서 기한이 지났거나 할랄 표지판을 사용할 수 없다. 제 15 조 할랄 식품 생산경영자는 표지판을 신청하여 본 행정 구역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본 시의 다른 현 (시) 구에 가서 할랄 식품을 생산해야 하는 사람은 현지 민족사무부에 가서 할랄 로고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제 16 조 할랄 식품 관리는 전문 부문 감독과 대중 감독을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a)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민족사무부는 상공업, 위생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관할 구역 내 할랄 식품업계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b) 시, 현 (시), 구 민족사무부는 회족 등 소수민족을 할랄 식품 의무 감독관으로 초빙하여 반복 감독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할랄 식품 감독관은 감독 활동을 할 때 시 민족사무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작한' 할랄 식품 감독증' 을 제시해야 한다. 제 17 조 할랄 표지판 관리인은 1 년에 한 번 검증해야 하며, 만료되지 않은 할랄 표지판은 스스로 효력을 상실해야 한다. 인증 기관은 인증 업무를 책임진다. 제 18 조 민족사무부는 할랄 식품 생산경영기업의 업주와 감독관에게 민족정책, 할랄 식품관리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9 조 이 방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할랄 식품 생산경영자는 각급 인민정부 민족사무부에서 표창한다. 제 20 조는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시, 현 (시), 구청 민족사무부에 의해 처벌된다.
(a) 할랄 식품 생산 운영자는 할랄 번호판을 매달지 않고 할랄 식품 생산 및 운영 조건을 갖고 있지 않으며 기한 내에 시정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며 운영자에게 200 ~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2) 본 방법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단위처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 벌금, 개인처처 200 원 이상 1000 원 이하 벌금.
(3) 본법 제 11 조 규정을 위반하여 회족 등 소수민족이 금기한 육류를 할랄 육류로 가장하거나 기타 비할랄 식품을 할랄 식품판매로 표기한 경우 500 원 이상 8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한부로 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