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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교통사고는 어떻게 배상합니까?
배달도중에 교통사고가 났으니, 용인 단위는 배달기수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배달기수는 배달과정에서 주요 책임이 직원 자신의 사고가 아니라면 관련 부서에 산업재해로 인정해 배달기수와 주문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독자의 관련 법률 지식에 대한 일련의 해답이다. 다음 지식이 독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기수가 밥을 배달하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배달도중에 교통사고가 났으니, 용인 단위는 배달기수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배달기수는 배달과정에서 주요 책임이 직원 자신의 사고가 아니라면 관련 부서에 산업재해로 인정해 배달기수와 주문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기수가 사람을 때리는 전적인 책임은 무엇입니까?

기수가 사람을 때리는 전적인 책임의 구체적인 배상액은 보험계약서에 규정된 금액과 피보험자의 장애 등급에 달려 있다. 기수가 뜻밖에 사망하면 65438+ 만원의 고액배상금을 지불하고 장애등급에 따라 배상할 것이다. 사고 입원 의료보상 654.38+0 만원, 사회보장규정에 따라 우발적으로 입원하는 등 외래 진료 환급이 가능한 의료비 포함. 654.38+000 원을 넘어 의료보험료의 80% 를 지불합니다.

기수는 피해자의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영양비 등 일련의 인신상해 보상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업무 임무 수행 중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인해 배상 책임은 해당 부서에서 부담한다. 미단 의외보험의 배상 범위는 주로 의외의료와 의외장애를 포함한다. 의외의료는 의료비에 따라 상환하고, 상환액은 2 만여 위안이다. 의외의 장애는 피보험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배상되며 금액은 3 만, 5 만, 100 만 사이에 변동한다.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보험계약에 약속한 금액과 피보험자의 장애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 기수는 상대방의 충돌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신의 차의 수리비는 누가 내나요?

수리비는 상대회사나 보험회사가 지불합니다. 상대방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전책임배상을 담당하고, 보험회사는 선행배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가해자가 부담한다. 배상은 인신상해와 재산손실의 두 종류로 나뉘며, 피침해자는 이에 따라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인신피해보상에는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영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장애배상금, 사망배상금, 피양인 생활비, 정신피해 위문금 등이 포함된다. 재산 피해 보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차량 손상 수리비, 차량 내 물품 손실비, 차량 구제비

(2) 차량 분실 또는 복구 불능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가치에 해당하는 차량 재설정비를 구매한다.

(3) 법에 따라 화물 운송 여객 운송 등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은 해당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어 합리적인 운항 손실이 발생한다.

(4) 비운영 차량의 지속적인 사용 불능으로 인한 통상적인 대체 교통수단의 합리적인 비용.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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