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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소비자 권익 보호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과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소비자는 생활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그 권익은 법률, 규정 및 본 조례의 보호를 받는 개인과 단위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경영자는 상품을 생산, 판매 또는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와 개인을 의미하며, 그 경영 활동은 법률, 규정 및 본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경영자와 소비자와의 거래는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본 조례는 각급 인민정부가 조직하여 실시한다.

공상행정관리부와 기술감독, 가격, 위생 등 관련 행정관리부는 법률, 규정,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법원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6 조 소비자협회는 법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사회 감독을 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감독을 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대중 전파 매체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선전을 잘 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여론감독을 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관한 진실한 보도를 간섭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소비자의 권리 제 8 조 소비자는 상품 구매, 사용 및 서비스 접수 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개인 및 재산 안전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2) 구매, 사용, 또는 접수된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수 있는 권리

(3) 상품 또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

(4) 공정 무역권;

(5) 인격 존엄과 민족 풍습의 권리를 존중한다.

(6)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었을 때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를 누린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권리. 제 9 조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감독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소비자는 관련 부처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의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항소,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3 장 경영자의 의무 제 10 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등 관련 법률, 법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경영자와 소비자는 약속대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쌍방의 약속은 법률, 규정 및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경영자는 경영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그 진명과 로고를 표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카운터나 장소를 임대하는 경영자는 눈에 띄는 위치에 실제 이름과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제 12 조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은 공산품이나 농수산품에 속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1) 검사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2) 중국어로 표시된 상품명, 생산업체 이름과 주소, 사용 지침

(3) 상품의 생산일과 주성분을 표시한다.

(4) 기한 내에 사용되는 상품은 눈에 띄는 위치에 유효기간이나 안전한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5) 인체 건강과 개인, 재산 안전 또는 사용, 유지 보수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상품은 중국어 경고 표시나 경고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제 13 조 경영자는 소비자의 뜻에 반하여 강제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어떤 형태로든 상품을 판매하거나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고정경영장소가 있는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가를 명시해야 한다. 규정된 가격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은 청구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이나 상업 관행에 따라 소비자에게 구매 증명서나 서비스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제 16 조 경영자는 형식 계약,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소비자의 합법적 인 권익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제 17 조 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사기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a) 사기성 유도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사용한다.

(2) 거짓 현장 데모 및 설명을 수행합니다.

(c) 도핑, 혼입, 허위 사실, 차차 충전, 불합격 상품으로 합격상품을 사칭하다.

(4) 실효, 변질, 오염된 상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거나 검역하지 않고 검역하거나 검역에 불합격한 상품을 검역해야 한다.

(5) 부족한 상품을 판매하다.

(6) 허위' 창고가격',' 판매가격',' 최저가격',' 할인가격' 등 사기 수단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7) 수리 서비스 제공 시 부품을 교체하거나, 교체할 필요가 없는 부품을 교체하거나, 기술 표준에 맞지 않는 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허위 상품설명, 상품기준, 실물샘플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9)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거나, 인증 로고, 명품 로고 등의 품질 로고를 위조하거나, 상품의 산지를 위조하거나, 유명 상품의 고유 이름, 포장, 장식 또는 다른 사람의 공장 이름, 공장 주소를 위조하거나 사용한다.

(10) "등외품", "불량품", "불합격품" 등 표기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다.

(11) 실제 이름과 로고로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2) 허위 광고 및 정보 공개

(13) 우편 판매를 이용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지 않고 가격을 사취하는 것.

(14) 허위' 상금 판매',' 본본 판매' 등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15) 소비자를 속이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