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
14 년 말부터 영국과 일반법이 병행하여 민사 사건에 적용된다. 영미법계 프랑스어의 원천 중 하나. 14 세기 이전에 영국의 일반법 체계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는 일반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대법관에게 왕의 이름으로 발급된 영장을 신청해야 했다. 영장은 소송의 조건과 유형을 규정하고, 판사는 영장 범위 내에서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영장의 유형과 범위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쟁은 적절한 영장이 없기 때문에 보통법 법원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부 소송은 일반법 법원에서 심리해도 일반법에 규정된 구제방식의 강성과 유한성으로 인해' 공평한' 해결을 얻기가 어렵다. 또한 일반법은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허가만 할 수 있고, 집행령을 내려 계약을 집행하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금지령을 내릴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당사자는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대 풍습에 따라 국왕에게 제의하였다. 국왕은' 정의의 근원' 과' 정의의 화신' 으로 여겨졌고, 국왕 본인은 기회를 틈타 자신의 은총과 인자함을 표현하여 왕권을 통해 직접 개입했다. 처음에는 대법관에게 왕의' 공평한 정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도록 위임했다. 1349 부터 원고는 대법관에게 직접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15 년 말, 형평법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형평법원을 추가로 설립했다. 대법관과 형평법원은 이런 사건을 처리할 때' 선례 준수' 원칙을 채택했고, 그 판례는 점차 독특한 형평법 기본 원칙이나 규범을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형평법은 과실인이 법망을 벗어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형평법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죄여야 한다' 는 것이다.
일반법에 비해 형평법의 소송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배심원도 없다.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하며, 판결은 형평법원에서 직접 집행한다. 명령을 어긴 자는 법정을 멸시하여 처소를 논하고, 심각한 자는 감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민사사건에서 두 가지 법률, 두 가지 법원, 두 가지 소송 절차가 형성되었다. 형평법은 법에 복종한다' 고 해서 보통법을 뒤집을 수는 없지만, 일반법을 보완할 뿐, 형평법에는 일반 법원의 재판, 특히 강제령과 금지령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원고가 일반 법원에서 피고를 기소하면 피고는 형평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기소가 형평법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형평법원은 이를 통해 원고에게 금지령을 내려 원고가 소송을 포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종종 두 법원의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19 세기에 이르러 상공업 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갈등의 격화에 따라 이런 복잡하고 모순된 2 트랙 법률제도는 더 이상 통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사법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의회는 1873 년 대법원 재판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1875 년에 발효되었다. 영국 사법기관에 중대한 개혁을 진행하여 일반법 법원과 형평법 법원의 구분을 취소하고, 단일 법원 제도를 세우고, 일반법과 형평법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며, 일반법 규칙과 형평법 규칙이 충돌하거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형평법 규칙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형평법은' 정의, 양심, 공정성' 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자연정의의 실현과 구현을 주요 임무로 삼는다. 동시에, 형평법의 출현은 일반법의 일부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형평법은 일반법과 같을 수밖에 없다. 주로 판례법이며, 법관 판례로 형성된 상품경제 하에서 재산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이다. 그러나 지분의 형태는 더욱 유연해지고, 재판에서 진실에 더 치중하는 것이지 고지식한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형평법은 불성문법으로서 처음에는 구체적인 원칙이 없었지만,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판사는 큰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판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떤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법관은 끊임없이 판례를 선례로 총결하여 몇 가지 기본적인 공평원칙을 심판의 지도 원칙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원칙이나 격언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형평법은 오류가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고칠 수 없다 (형평법은 고칠 수 없는 오류를 경감하지 않는다). 형평법 대 사람 소송. 형평법은 법을 따른다. 공평을 추구하는 사람은 공평하게 행동해야 한다 ... >>
질문 2: 지분이란 무엇입니까? 국왕이 임명한 법관은 형평법의 창시자이자 집행자이다. 형평법은 판사가 재판 실천에서 교회법, 일반법, 중세 서유럽 상법의 원칙과 규범을 운용하고 개선하고 보완해 형성한 것이다. 동시에, 형평법의 출현은 일반법의 일부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형평법은 일반법과 같을 수밖에 없다. 주로 판례법이며, 법관 판례에 의해 형성된 상품경제 하에서 재산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이다. 그러나 지분의 형태는 더욱 유연해지고, 재판에서 진실에 더 치중하는 것이지 고지식한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형평법은' 정의, 양심, 공정성' 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자연정의의 실현과 구현을 주요 임무로 삼는다. 형평법은 불성문법으로서 처음에는 구체적인 원칙이 없었지만,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판사는 큰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판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떤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사법 관행에서,
대법관도 끊임없이 판례를 선례로 총결하고, 그중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균형 원칙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원칙은 재판 지도 원칙의 균형 규범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지침에는 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공평함은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규범 뒤의 원칙은 특정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일반법에서 권리가 집행되지 않을 경우 형평법이 개입하여 이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권리 침해 당사자가 일반법에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면 형평법원이 개입하여 그에게 구제를 제공할 것임을 보여준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신탁이다. 의뢰인이 재산을 수탁자에게 양도한 후 수탁자가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수혜자는 일반법상 구제책이 없다. 일반법상 재산은 확실히 수탁자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그는 재산의 합법적인 소유자이지만 수혜자는 형평법상의 개입을 요청하여 그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범이 어떠한 실수도 형평법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형평법원이 개입하여 구제를 준비하는' 실수' 는 우선 사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강제할 수 없다면 형평법도 어쩔 수 없다.
2. 형평법 대 사람 소송. 처음에 형평법원의 명령은 피고인 개인을 겨냥한 것으로, 그에게 어떤 행위나 불행위를 강요했다. 권익제도 하에서, 그것은 양수인, 양수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소유권을 겨냥한 것이다. 나중에 형평법원의 명령은 재산의 합법적인 소유자뿐 아니라 나중에 특정 조건 하에서 재산을 취득한 합법적인 소유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형평법상의 권리를 재산권으로 보는 것도 합리적이다. 따라서 일부 형평법 권익도 물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의 재산과 관련되어 있어 물권이라고 할 수 있다. 신탁수혜자의 권익이 인권인지 재산권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형평법은 법을 따른다. 물론 형평법은 의회의 입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지분도 일반법이 인정한 권익을 인정하며 거절할 수 없다. 형평법은 일반법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법을 보충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형평법이 일반법의 권익뿐만 아니라 일반법이 인정하지 않는 형평법권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탁제도에서 지분은 재산이 수탁자에게 속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부정하면 일반법과 상충된다. 일반법에서는 신탁재산의 법정소유권이 확실히 수탁자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분은 수탁자에게 이에 기초하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형평법원은 수탁자가 실제로 신탁재산의 합법적인 소유자라는 것을 먼저 인정했다. 그런 다음 수탁자는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이러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형평법원은 수탁자에게 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성을 찾는 사람들은 공정하게 행동해야합니다. 형평한 구제책을 찾는 원고는 반드시 피고에게 공정한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원고가 미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실현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고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피고에게 더 큰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면 형평법은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형평법은 ... >> 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질문 3: 형평법소개 14 세기 이전에 영국의 일반법체계에 따르면 일반법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쪽은 대법관에게 왕의 이름으로 발급된 영장을 신청해야 했다. 영장은 소송의 조건과 유형을 규정하고, 판사는 영장 범위 내에서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영장의 유형과 범위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쟁은 적절한 영장이 없기 때문에 보통법 법원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부 소송은 일반법 법원에서 심리해도 일반법에 규정된 구제방식의 강성과 유한성으로 인해' 공평한' 해결을 얻기가 어렵다. 또한 일반법은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허가만 할 수 있고, 집행령을 내려 계약을 집행하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금지령을 내릴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당사자는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대 풍습에 따라 국왕에게 제의하였다. 국왕은' 정의의 근원' 과' 정의의 화신' 으로 여겨졌고, 국왕 본인은 기회를 틈타 자신의 은총과 인자함을 표현하여 왕권을 통해 직접 개입했다. 처음에는 대법관에게 왕의' 공평한 정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도록 위임했다. 1349 부터 원고는 대법관에게 직접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15 년 말, 형평법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형평법원을 추가로 설립했다. 대법관과 형평법원은 이런 사건을 처리할 때' 선례 준수' 원칙을 채택했고, 그 판례는 점차 독특한 형평법 기본 원칙이나 규범을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형평법은 과실인이 법망을 벗어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형평법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죄여야 한다' 는 것이다. 형평법은 균형법, 공정법, 정의법이라고도 한다. 그것은 영미법계의 한 분야로, 공정성과 정의가 일반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개념에 근거한 규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소송의 재판에서 법률원칙과 공정원칙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공정원칙이 우세해야 하며 법원은 이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공정명언) 현재, 모든 법원은 형평법과 일반법을 적용할 수 있다. 형평법과 일반법이 모순될 때 형평법은 피난처이다. 형평법은 일반법에 의해 형성된 엄격한 규칙과 대조된다. 그 이유는' 법이 엄격할수록 무고한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힌다' 는 것이다. (summum jus, summa injuria, summa lex, summa crux) 이는 보통법이 너무 엄격하면 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그것이 공평한 구속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공평할 것이다. 그래서 공평은 평등을 대표한다.
질문 4: 형평법과 일반법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형평법' 은 평등과 정의를 의미하며, 이것은 일반법에 상대적인 개념이다. 현대 형평법은 형평법원의 재판 활동을 통해 영국 법률에서 발전한 판례법 규칙 세트를 말한다. 초기의 일반법 전통은 영장주의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형식의 분쟁 당사자에게 신탁 대출 보험 등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할 수 없었다. 이들은 모두 일반법 절차 규범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약 14 세기부터 형평법 판사는' 양심' 과' 정의' 원칙에 따라 금지령이나 특별이행령을 발표하여 당사자에게 일반법 이외의 구제수단을 부여함으로써 형평법판례를 형성하고 있다. 형평은' 형평은 평등이다',' 형평은 형식보다는 의미를 중시한다',' 법구제를 허용하지 않는 위법 행위',' 형평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 등 일련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어 형평이 법적 절차에 얽매이지 않는 구속을 강조하며 당사자에게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의 특성을 강조한다. ...
일반법 (일반인으로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법) 은 일반법계에 속하며, 구성원은 주로 영어국가이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례법을 주요 법원으로 사용합니다 (즉, 예를 들어, 당신의 사건이 전형적이라면, 당신의 사건은 존로라고 불리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은 존로로 처리될 것입니다). ...
질문 5: 형평법상의 구제책 (1) 금지령은 법원이 내린 판결로, 한 명 이상의 사람에게 특정 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특정 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지만, 후자의 지시는 적다. 강제령은 보통법 또는 형평법 권리를 집행하거나 보호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이행은 계약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계약 당사자에게 내려진 명령이다. 이행해야 할 계약이 있는 경우에만 구체적인 이행 순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법 소송에서 승소 당사자가 명목상의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고 부채가 연속 부채에 속하는 경우 일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일반법의 가르침이 부족하여 실제 이행 순서가 손해배상보다 더 완벽한 구제를 실현할 수 있을 때만 실제 이행을 사용할 수 있다. (3) 취소는 계약에 어떤 고유 결함이 있을 경우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그것을 폐지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4) 보정은 형평법상의 보완도구로서 당사자의 권력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일반법과 형평법에서 정정서류의 명백한 잘못된 권력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실제로 무엇을 달성했는지 증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서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질문 6: 형평법과 보통법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형평법은 엥겔 M 에서 시작된 W 시리즈 법률 중 하나이며, 또 다른 Nt: Hunjiao 는 고대 잉글랜드에서 기원했고, R 대부분의 법원은 일반 법률 사건을 접수했다. 보통법은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시효가 V 일 때와 같은 절차를 묻는 사람들이 많지만 불공평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법명언) 따라서 O 대법관이 B 급 법정을 설립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공평한 기초이다: 포용을 넓히고, 공평하고 공평하며 적은 형식이다. 이전에는 일반법과 형평법 사건은 반드시 다른 법원에서 처리해야 했다. 같은 사건의 경우 일반법의 V 이후 원고는 형평법원에 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소파 Q 불편함}, 영통 판결 행위 1873- 1875, 같은 법원은 일반법과 형평법과 R. Equity R{ 일반법, 새 방패 R 을 태워 형평법을 구할 수 있다
질문 7: 일반법과 형평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보통법은 기본법 이외의 또 다른 법이다. 보통법은 기본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형평법은 일반법에 대한 일종의' 보상성' 제도이므로, 양자의 규칙이 충돌할 때 일반법은 현대적 의미의 형평법보다 우선하며, 현대적 의미의 형평법은 일반법의 기원에서 일반법과는 무관한 또 다른 판례법 형식을 가리킨다. 일반법과 형평법은 모두 판례를 기초로 하며, 그들의 발생은 왕권에 의존한다. 차이점은 65,438+0 입니다. 일반법의 조정 대상은 전방위적이며 거의 모든 법률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분 조정의 대상은 제한적이며 보통법이 조정할 수 없는 사법분야만 관련되어 있다. 보통법의 기원은 주로 관습법입니다. 형평법은 로마법의 지배를 받는다. 절차가 다르고 보통법 절차가 복잡하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형평법의 절차는 간단하고 민첩하다. 4. 구제 방식이 다르다. 보통법 구제 방식은 손해배상일 뿐이다. 형평법에는 많은 구제책이 있다.
질문 8: 일반법과 형평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보통법은 기본법 이외의 또 다른 법이다. 보통법은 기본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형평법은 일반법에 대한 일종의' 보상성' 제도이므로, 양자의 규칙이 충돌할 때 일반법은 현대적 의미의 형평법보다 우선하며, 현대적 의미의 형평법은 일반법의 기원에서 일반법과는 무관한 또 다른 판례법 형식을 가리킨다. 일반법과 형평법은 모두 판례를 기초로 하며, 그들의 발생은 왕권에 의존한다. 차이점은 65,438+0 입니다. 일반법의 조정 대상은 전방위적이며 거의 모든 법률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분 조정의 대상은 제한적이며 보통법이 조정할 수 없는 사법분야만 관련되어 있다. 보통법의 기원은 주로 관습법입니다. 형평법은 로마법의 지배를 받는다. 절차가 다르고 보통법 절차가 복잡하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형평법의 절차는 간단하고 민첩하다. 4. 구제 방식이 다르다. 보통법 구제 방식은 손해배상일 뿐이다. 형평법에는 많은 구제책이 있다.
질문 9: 미국 균형 법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균형 잡힌 법정' 이 아니라' 공정한 법정' 이다.
형평법원은 정의원이라고도 하며 양심원이라고도 한다. 판사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사건을 재판했다. 형평법원은 배심원제를 실시하지 않고, 법관은 단독으로 재판을 하고, 자유재량권은 매우 크며, 각 법관의 판결도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형평법원의 판결은 법관발의 길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형평법 판사는 주로' 형평법과 양심규칙' 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후, 점차 전 형평법 판사가 창조한 선례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형평법 관할 사건 중 상당수는 사기 사건에 속한다.
형평법은 일반법이 구제하기 어려운 방면에서만 작용하며 일반법에 대한 보상이다.
형평법원은 중세 영국에서 최초로 출현했고, 미국은 영국의 법체계를 물려받았다. 현재 영국에는 독립된 형평법원이 없다.
1848 부터 뉴욕은 형평법원과 일반법원의 합병을 규정하는 민사소송법을 반포했다. 나중에 다른 주들도 잇달아 모방했지만, 형평법 소송 기능을 이행할 때 배심원단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에는 소수의 주만 독립 형평법원을 보유하고 있다.
질문 10: 공정성 원칙이란 무엇입니까? 국왕이 임명한 법관은 형평법의 창시자이자 집행자이다. 형평법은 판사가 재판 실천에서 교회법, 일반법, 중세 서유럽 상법의 원칙과 규범을 운용하고 개선하고 보완해 형성한 것이다. 동시에, 형평법의 출현은 일반법의 일부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형평법은 일반법과 같을 수밖에 없다. 주로 판례법이며, 법관 판례로 형성된 상품경제 하에서 재산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이다. 그러나 지분의 형태는 더욱 유연해지고, 재판에서 진실에 더 치중하는 것이지 고지식한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형평법은' 정의, 양심, 공정성' 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자연정의의 실현과 구현을 주요 임무로 삼는다. 형평법은 불성문법으로서 처음에는 구체적인 원칙이 없었지만,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판사는 큰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판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떤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사법 관행에서,
대법관도 끊임없이 판례를 선례로 총결하고, 그중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균형 원칙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원칙은 재판 지도 원칙의 균형 규범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지침에는 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공평함은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규범 뒤의 원칙은 특정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일반법에서 권리가 집행되지 않을 경우 형평법이 개입하여 이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권리 침해 당사자가 일반법에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면 형평법원이 개입하여 그에게 구제를 제공할 것임을 보여준다. 가장 전형적인 것은 신탁이다. 의뢰인이 재산을 수탁자에게 양도한 후 수탁자가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수혜자는 일반법상 구제책이 없다. 일반법상 재산은 확실히 수탁자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그는 재산의 합법적인 소유자이지만 수혜자는 형평법상의 개입을 요청하여 그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범이 어떠한 실수도 형평법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형평법원이 개입하여 구제를 준비하는' 실수' 는 우선 사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강제할 수 없다면 형평법도 어쩔 수 없다.
2. 형평법 대 사람 소송. 처음에 형평법원의 명령은 피고인 개인을 겨냥한 것으로, 그에게 어떤 행위나 불행위를 강요했다. 권익제도 하에서, 그것은 양수인, 양수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소유권을 겨냥한 것이다. 나중에 형평법원의 명령은 재산의 합법적인 소유자뿐 아니라 나중에 특정 조건 하에서 재산을 취득한 합법적인 소유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형평법상의 권리를 재산권으로 보는 것도 합리적이다. 따라서 일부 형평법 권익도 물권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의 재산과 관련되어 있어 물권이라고 할 수 있다. 신탁수혜자의 권익이 인권인지 재산권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형평법은 법을 따른다. 물론 형평법은 의회의 입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지분도 일반법이 인정한 권익을 인정하며 거절할 수 없다. 형평법은 일반법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법을 보충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형평법이 일반법의 권익뿐만 아니라 일반법이 인정하지 않는 형평법권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탁제도에서 지분은 재산이 수탁자에게 속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부정하면 일반법과 상충된다. 일반법에서는 신탁재산의 법정소유권이 확실히 수탁자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분은 수탁자에게 이에 기초하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형평법원은 수탁자가 실제로 신탁재산의 합법적인 소유자라는 것을 먼저 인정했다. 그런 다음 수탁자는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이러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형평법원은 수탁자에게 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성을 찾는 사람들은 공정하게 행동해야합니다. 형평한 구제책을 찾는 원고는 반드시 피고에게 공정한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원고가 미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실현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고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결과가 피고에게 더 큰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면 형평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