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 조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2 절을 참고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 절차:
제 14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NPC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15 조. 대표단 또는 30 명 이상의 대표가 공동 이름을 붙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관련 전문위원회에 먼저 회부하여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가 심의할 때, 제안자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16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의안은 먼저 상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 회의는 본법 제 2 장 제 3 절에 규정된 관련 절차에 따라 심의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상무위원회가 대회 전체회의에 설명을 하거나, 스폰서가 총회 전체회의에 설명을 하기로 했다.
상무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안을 심의할 때 다양한 형식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의견을 구하고 관련 상황을 피드백해야 한다.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업무기구는 관련 인대대표를 입법 조사에 초청할 수 있다.
제 17 조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할 의안을 제청하기로 결정했으며, 회의가 열리기 한 달 전에 법률 초안을 대표에게 보내야 한다.
제 18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은 총회 전체회의에서 스폰서의 설명을 듣고 각 대표단이 심의한다. 각 대표단이 법률안을 심의할 때, 제안자는 사람을 파견하여 의견을 듣고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각 대표단이 의안을 심의할 때, 대표단의 요구에 따라 관련 기관, 조직은 마땅히 사람을 파견하여 상황을 소개해야 한다.
제 19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은 관련 전문위원회가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의장단에 제출하여 회의를 발행한다.
제 20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 법률위원회는 각 대표단과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견에 따라 법률안을 통일적으로 심의하고, 의장단에 심의결과 보고서와 법률초안 수정본을 제출하고, 심의결과 보고서에 중요한 이견을 설명하고 심의통과 후 의장단을 발행한다.
제 21 조. 필요한 경우, 의장단 상무주석은 각 대표단 단장 회의를 열고, 각 대표단의 의안 중 중대한 문제에 대한 심의의견을 듣고,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 상황과 의견을 의장단에 보고할 수 있다.
의장단 상무주석은 또한 대표단이 선출한 관련 대표를 소집하여 의안의 중대한 전문성 문제를 논의하고 토론 상황과 의견을 의장단에 보고할 수 있다.
제 2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은 표결을 제출하기 전에 제안자가 철회를 요구한 것은 이유를 설명하고 국의 동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 그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즉각 종결해야 한다.
제 23 조. 법률안 심의에서 더 연구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의장단의 제의에 따라 대회 전체회의는 상무위원회가 대표의 의견에 따라 더 심의하고 결정을 내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다음 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는 대표의 의견에 따라 추가 심의를 하고, 개정 방안을 제기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다음 회의에서 심의결정을 제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
제 24 조. 법률 초안 수정본은 각 대표단의 심의를 거친 후 법률위원회가 각 대표단의 심의의견에 따라 수정하며, 의장단이 법률 초안의결안을 제출하여 총회 전체회의 표결을 제청하고 전체 대표의 과반수가 통과시켰다.
제 25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한 법률은 국가주석이 의장령에 서명하여 공포한다.
철령현 인민검찰원-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