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의약품 판매 방법
약품 포장 왼쪽에 약품 포장 위조 방지 로고와 제품 일련 번호가 모두 가짜 약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법 집행관은 현장에서 아직 판매되지 않은 약품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갑약국의 약품은 공장 판매원으로부터 입고되고, 판매원은 외성 을약국에서' 밀수품' 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제조업자가 약품을 판매하는데, 각 성마다 고정 제품 일련 번호가 있다. 본 성에서 판매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원은 약품 포장에 있는 제품 일련 번호와 전화 위조 방지 표시를 제거하고, 약품을 갑약국에 판매하고, 을약국에 판매 영수증을 발급한다. 갑약국 판매' 가짜 약' 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 집행관들은 의견이 다르다. 갑약국의 행위는 가짜 약 판매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생산업체가 이미 제품 번호와 위조 방지 표지가 가짜약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조, 위조, 위조, 위조, 위조, 위조, 위조, 위조) 어떤 사람들은 열약 처벌에 따라' 약품관리법' 제 49 조 제 3 항 (6) 항의 규정을 위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법 채널에서 구매한 약품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영수증은 을약국에서 발급됐고 을약국에는 약품 도매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본 안건에는 세 가지 위법 행위가 있으니, 서로 다른 위법 주체에 따라 각각 처벌해야 한다. 비표준 포장은 우선 이 사건에서' pick' 라고 표기된 약품이 가짜 약이나 열약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약품 관리법 법규에서 불법 약품 포장은 가짜 약이나 열약으로 여겨진다. 적응증이나 기능 어텐딩이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가짜 약으로 처리한다는 두 가지 상황만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적응증, 기능성 어텐딩, 기능성 어텐딩, 기능성 어텐딩, 기능성 어텐딩) 유효기간을 표시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거나 생산 로트 번호를 표시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경우 열약 처리에 따라 처리한다. 즉, 그 규범은 약품 포장의 적응증 (기능 참석), 유효기간, 생산 로트 번호를 조정하며, 약품 포장 제품 일련 번호, 전화 위조 방지 조회 표시는 가짜 약이나 열약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감부는' 법정형' 원칙에 따라 사건을 엄격히 인정하고 처리해야 하며, 약포장 왼쪽에 있는 힌트성 문자에 따라 위조약이나 열약으로 간단히 인정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체크 표시' 가 있는 이 약품의 포장은 규범적이지 않고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의약품 설명서 및 라벨 관리 규정" 제 6 조 규정: "의약품 설명서 및 라벨의 텍스트는 명확하고 읽기 쉬워야 하며, 라벨은 뚜렷하고 눈에 띄어야 하며, 인쇄된 문자가 벗겨지거나 제대로 붙지 않는 등의 현상은 없어야 하며, 붙여넣기, 잘라내기, 변경 등의 방식으로 수정하거나 보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 약품의 제품 일련 번호와 전화 위조 방지 조회 표시는 인위적으로 긁어낸 것으로, 약품 외부 라벨이 불분명하고 약품 포장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의약품 관리법" 제 86 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할권이 있는 약품감독부는 이 의약품 생산업체에 대해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주는 것" 에 대한 처벌을 내렸고, 생산업체에게 포장이 표준화되지 않은 약품을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의약품, 의약품, 의약품, 의약품, 의약품, 의약품, 의약품) 업무원의' 피킹' 행위는 공장 내부 관리 문제에 속하므로 약감 부서가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 되며, 공장에서 처리해야 한다. 약국은 제멋대로 경영 방식을 바꿔서는 안 된다. 중국은 의약품 경영에 대해 법정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의약품 관리법 및 관련 법규는 경영 방식에 따라 약품 경영기업을 도매업체와 소매기업으로 나누어 도매업체와 소매기업이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승인 권한, 주체, 절차 및 심사 요구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그들은 두 기업의 허용 판매 목표도 분명히 했다. 의약품 도매와 소매업체는 모두' 의약품 경영허가증' 을 수령했지만 경영능력과 경영 방식은 각각 다르다. 따라서' 약품유통감독관리조치' 제 17 조는 약품감독관리부의 승인 없이는 약품경영기업이 경영 방식을 바꿀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품 경영기업은' 약품 경영허가증' 이 허가한 경영 범위에 따라 약품을 경영해야 한다. 제 32 조는 약품경영기업이 본 방법 제 17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약품관리법' 제 73 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 판매된 약품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 판매약품의 액수가 2 배 이상인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경우 을약국은 소매업체로서 승인없이 갑약국에 약품을 판매하고, 판매영수증을 발행하고, 약품도매업무에 제멋대로 종사하며, 이미 상술한 규정을 위반했으며, 약감 부서가 무증으로 약품을 운영하는 위법 행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약국은 불법 채널에서 불법으로 약품을 구매하는 것을 구성한다. 약국은 불법 채널에서 약품을 구매하는 위법 행위를 구성한다. "의약품 관리법" 제 34 조는 의약품 생산업체, 의약품 경영기업, 의료기관이 의약품 생산, 경영 자격을 갖춘 기업으로부터 약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