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과학 기술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국유 및 민간 과학 기술 기업은 국유 과학 연구 기관, 고등 교육 기관 및 기타 국유 기업 및 기관 투자에 의해 설립되거나 국유 기업 및 기관 및 과학 연구 기관에 의해 전환된다.
(2) 집단경제, 협력경제를 실시하는 민영과학기술기업;
(3) 개인경제와 사영경제를 실시하는 민영과학기술기업;
(d) 민간 과학 기술 기업은 주식제 경제를 실시한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는 민영과학기술기업의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민영과학기술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지지하고 이끌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과학기술행정부는 민영과학기술기업에 대한 지도, 관리 및 서비스를 책임진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영과학기술기업의 전반적인 발전 계획과 관리 방법을 제정하다.
(2) 민영과학기술기업이 국가 관련 방침, 정책, 법률 및 법규를 관철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3) 민간 과학 기술 기업의 인정 및 인증을 책임진다.
(4) 민영과학기술기업의 성과평가와 과학기술인원직명 (자격) 심사를 조직한다.
(5) 민간 과학 기술 기업의 통계 및 인재 훈련을 책임진다.
(6) 민영과학기술기업 중 첨단기술기업과 첨단기술제품의 인정을 담당한다.
(7) 뛰어난 공헌을 한 민영 기술 기업과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하다. 제 5 조 공상, 세무, 재정, 금융, 계획, 노동, 인사, 통계, 감사, 환경 보호, 기술 감독, 교육 등 부서. 각급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민영과학기술기업에 대한 감독, 관리 및 서비스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민영과학기술기업의 설립, 인정 및 변경 제 6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의 설립은 기업 등록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조례 제 2 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b) 사업 범위와 규모에 적합한 전담 전문 기술자, 기술 시설 및 조건이 있습니다.
(3) 기술 개발, 기술 이전, 신제품 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민영 기술 기업은 합법적인 특허 또는 기술 성과, 신기술 제품, 독점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제 7 조 국유민영과학기술기업은 본 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다음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1) 국유자산은 반드시 자질이 있는 자산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2) 국유 자산 소유권의 관리자와 경영자는 임대, 위탁 경영 또는 청부 경영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내용에는 재산권 공유, 이익 공유, 위험 책임, 계약 종결 조건, 출자자와 경영자 간의 임대료, 보증금 등의 권리 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경영자는 임대, 보증금 등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타 보증을 갖추어야 한다. 제 8 조 민영과학기술기업 유치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현지 현급 이상 과학기술행정부에 감정 수속을 한다.
(2) 현지 상공행정관리부에 등록 수속을 한다.
(3) 등록 후 3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에 따라 원래 인정기관에 가서 자격증을 수령하다.
(4)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신청한다.
기존 기업이 민영과학기술기업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현급 이상 과학기술행정부에 가서 인정 수속을 처리하고, 원공상행정관리부에 가서 변경 등록을 하고, 변경 등록 후 30 일 이내에 원래 인정기관에 가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제 9 조 단위와 개인의 지적재산권은 합법적인 평가를 거쳐 국가가 규정한 비율에 따라 등록 자본을 환산할 수 있다. 제 10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의 분립, 합병, 철회, 휴업, 이전, 명칭 변경, 법정 대표인 또는 담당자 변경, 경영 범위 변경 및 경영 방식은 원래 등록기관에 가서 관련 수속을 처리하고 원발증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 장 민영과학기술기업의 경영 관리 제 11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은 누가 투자하고, 누가 재산권을 소유하고,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위험을 감수하느냐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12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은 반드시 재산권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그 국유자산은 반드시 동급 국유자산관리부에 등록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하고 처분해야 한다.
국유기업, 사업단위, 과학연구기관이 국유민영화를 실시하거나 국유기업, 사업단위, 과학연구기관, 고교가 국유민영화에 따라 설립한 민영기술기업의 경영자는 국유자산의 완전성, 보존, 부가가치를 보장해야 한다.
집단경제, 협력경제 또는 주식제 경제를 실시하는 민영과학기술기업은 각 재산권 주체의 재산권 관계, 이익 공유, 위험책임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여 각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