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회의 명칭은 중국 5 광화공 수출입상회이다. 영어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하드웨어 광물 상공 회의소; 화학품 수입상과 대리상. 수출업자, CCCMC 로 축약됩니다.
제 2 조 본회는 전국적인 사회단체이다. 중화인민공화국에 등록되어 금속 광물 및 제품, 비금속 광물 및 제품, 철물 제품, 건축 자재 제품, 석유 및 제품, 화공 원료 및 제품 대외 경제 무역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각종 경제조직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비영리 사회단체입니다.
제 3 조 협회의 취지는 본 업종의 대외경제무역활동을 조율하고,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업종,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대외경제무역질서를 유지하고, 본 업종의 대외경제무역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할 것이다.
제 4 조 협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부 등록관리기관과 업무주관부 상무부의 감독, 관리 및 업무지도를 받는다.
제 5 조 본 협회의 소재지는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다.
제 2 장
제 6 조이 협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대외경제무역의 법률, 법규 및 방침을 홍보하고 관철하며 회원의 준법 경영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2) 본 업종의 대외경제무역의 상황과 발전을 연구하고, 본 업종과 그 구성원의 상황, 의견, 요구를 정부에 반영하고, 정부가 관련 정책을 제정하기 위한 자문과 건의를 제공한다.
(3) 본 업종 기업의 대외경제무역활동을 조율하고 회원기업 간의 관련 분쟁을 조율하며 업계의 자율을 촉진한다. 본 업종의 대외무역질서를 유지하고, 본 업종과 그 구성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
(4) 본 업종 상품의 대외경제무역정보 및 관련 경제정보를 수집, 연구, 교류하여 회원에게 정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조직원들은 외국 반덤핑, 반보조금, 반독점, 지적재산권 및 보장조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본 업종 상품의 환경, 안전, 사회적 책임, 기술 기준 등 해외 무역 장벽에 대응하다. 중국에 있는 외국 관련 상품의 덤핑 및 기타 부당한 경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하다.
(6) 업무 주관부의 위탁과 승인에 따라 업계 감독, 검사, 감사, 평가, 인증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업계 관련 표준의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다.
(7) 업무 주관 부서의 위탁에 따라 수출 상품 할당량 입찰의 구체적인 시행을 책임진다.
(8) 국제상품기구 및 국제동업기구와의 연락과 교류를 통해 업무협력 관계를 수립한다. 국제상품기구에 참가하여 업종을 대표하여 관련 국제전문회의에 참석하다.
(9) 국내외 전람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조직하여 회원을 조직하여 대외 홍보, 시장 조사, 무역 협상, 경제기술 교류, 훈련 등 각종 무역 촉진 활동을 전개하다. 시장 및 산업 발전의 필요에 따라.
(10) 국가 상무 주관 부서에서 허가하거나 회원의 요구에 따른 기타 의무를 이행한다.
제 3 장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위 회원이다.
제 8 조이 협의회에 가입 신청을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중화인민공화국에 법에 따라 등록하여 대외무역이나 본업 관련 활동에 종사한다.
(2) 정관을 지원한다.
(3)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제 9 조이 협의회에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 협회에서 균일하게 발급한 회원 신청 등기표를 작성합니다.
(2) 법에 따라 국가 관련 부서에 등록된 서류를 제출한다.
(3) 본 회의 상설 사무기구는 본 이사회의 권한에 따라 본 회 헌장에 따라 기업 신청을 심사하고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4) 회원 통과자는 본 회의에서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 10 조 협회는 회원에 대해 비정기 회원 등록 제도를 실시하며, 회원은 규정에 따라 회원 등록에 참가해야 한다.
제 1 1 회원 자격:
(a) 투표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다.
(2) 협회가 조직 한 관련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있다.
(3) 클럽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린다.
(4) 본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5) 회의를 탈퇴할 자유.
제 12 조 회원국의 의무: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와 정관을 집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과 명성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조직한 관련 활동에 참가하여 협회가 위탁한 일을 맡다.
(4) 본국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한다.
(5)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다.
제 13 조 회원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자동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a) 법인 자격을 상실한다.
(2) 2 회 연속 본 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c) 1 년 이상 회비를 체납합니다.
회원 자격의 종료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과 종료 절차가 필요하다.
제 14 조 협회는 정관을 위반한 회원을 처벌할 것이다. 본 협회의 처벌은 비판 통보, 경고, 회원 자격 정지, 회원 해고 등이다. 회원에 대한 처벌은 본 협회 이사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회원이 자발적으로 퇴회하는 사람은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 4 장
제 16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회 구성원의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회비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5) 이사회, 지부, 회원대표 5 분의 1 이상이 공동으로 제출한 의안을 심의한다.
(6)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7)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하십시오.
제 17 조 회원 대표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회의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연장 기간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회원대표대회 대표는 회원들이 민주협상을 통해 선출한다. 회원 대표의 수와 생성 방법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18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대표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9 조 협회는 이사회를 설립했다.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 폐회 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여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상무이사회 구성원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승인 협회의 연간 작업 계획, 연간 재무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설립, 변경 및 취소를 결정합니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회원을 흡수하고 처분하기로 결정한다.
(9)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10) 협회의 중요한 관리 제도를 제정한다.
(11) 각종 기관과 50 명 이상의 협회 회원이 공동으로 제기한 의안을 심의한다.
(12) 명예직의 설립과 선정을 결정한다.
(13)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20 조 이사회는 매 임기 4 년마다 회원대표대회가 앞당겨 연기되어 임기가 그에 따라 변경된다. 이사는 회원대표대회 민주선거로 선출된다. 이사 수와 생성 방법은 지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업무 주관기관이 추천하는 회장, 전임 부회장, 사무총장 인선은 당연히 이사로 선출된다.
제 21 조 이사회는 매년 적어도 한 번 회의를 열어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은 필요하거나 이사의 3 분의 1 이상이 동의해 특별이사회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교류회 형식을 열 수 있다.
제 22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9 조 1, 2, 6, 7, 8, 9, 10 및/Kloc-를 행사한다.
제 24 조 본 협회 상무이사회 임기는 이사회 임기와 같다. 상설 이사회는 같은 이사회의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났다. 전무 이사의 수와 그 생성 방법은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전무 이사의 수는 이사 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상무이사회는 매년 적어도 두 차례 회의를 열어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총재는 필요하거나 3 분의 1 이상의 집행이사가 특별집행이사회 소집을 제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교류회 형식을 열 수 있다.
제 26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27 조 협회에는 회장 1 명, 부회장 몇 명 (시간제 부회장 포함), 사무총장 1 명 (전임 부회장이 겸임할 수 있음) 이 있다.
제 28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이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재직 연령은 최대 70 세 미만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9 조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업무 주관 기관에서 추천하거나, 회원의 3 분의 1 이상이 추천하며,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을 거쳐 협회 이사회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제 30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4 년이며 임기는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표결을 거쳐 업무주관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31 조이 협의회의 법정 대리인은 회장이다. 법정 대리인은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할 것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부회장이나 사무총장이 법정 대리인을 맡을 필요가 있으므로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단위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4) 각 사무실, 지사, 대표처 및 실체의 업무를 조율한다.
(5)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6) 각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합니다.
(7) 협회의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협회 부회장 겸 사무총장이 회장의 업무를 돕다.
제 5 장
제 33 조 업무요구에 따라 협회는 몇 개의 사무실을 설립하여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사무실을 설립하는 것은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되고,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에 관리 기관을 등록하여 등록한다.
제 34 조 업무요구에 따라 협회는 주요 상품의 산지, 주요 항구, 외국의 중요한 도시에 대표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대표기관의 설립은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되고, 업무주관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는다.
제 35 조 업무요구에 따라 본 협회는 수출입 상품분회 (이하 분회) 를 설립할 수 있다. 유사 상품은 단 하나의 지점만 설립한다. 지부를 설립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되고,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았다.
제 36 조 지부는 본회의 일부이며 법인 자격이 없다. 지부는 본 협회의 지도하에 활동을 전개하여 본 협회의 감독을 받아들인다.
제 37 조 지부는 동종 상품을 운영하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본 회 회원은 분회 조정 범위 내 상품을 운영하고 분회 관리 체계를 지지하는 사람은 모두 분회 회원이 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8 조 지부의 관리제도와 의사규칙은 본 협회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제정한다.
지부의 연간 계획은 협회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6 장
제 39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40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과 회원대표대회가 통과한 방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41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 42 조 본회 재무관리는 엄격한 예산결산제도를 실시한다.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 통일회계, 통일관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재정 예산 결산은 연도별로 진행되며,' 수지 균형, 적자가 없다' 는 원칙을 따른다. 연간 재정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가운데 정부 출자 또는 정부 주최, 위탁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은 이사회의 심의로 통과돼 업무 주관 기관의 승인 집행을 보고한다.
제 43 조 연간 재무예산과 결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과 결산은 자금원에 따라 편성되어야 한다.
(2) 지출 항목에 따라 업무지출, 공무지출, 특별지출, 고정자산 취득 지출, 인원지출 등을 포함한 예산과 결산을 진행한다.
제 44 조 본회 재무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시행하고, 내부 통제제도와 의무분업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엄격한 재무관리제도를 수립하여 회계자료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 45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는 반드시 회계와 감독을 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46 조 본 협회의 재무관리는 회원대회, 이사회, 재무부문의 감독을 받는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47 조 협회는 임기를 변경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9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복지 및 사회보장은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7 장
제 50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51 조 개정된 협회 장정 초안은 회원대표대회가 통과된 후 15 일 이내에 업무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제 8 장
제 52 조 협회는 취지,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철회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53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54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55 조 동아리는 동아리 등록기관을 통해 등록을 취소한 후 동아리가 종료된다.
제 56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본회 등록 관리 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9 장
제 57 조 본 헌장은 20 10 년 10 월 27 일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58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59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헌장은 20 10 년 4 월 29 일 민사부의 비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