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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프랑스 브라운열안이 중국 행정체제에 대한 시사
너는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찾아라, 안에는 상세한 사례와 분석이 있다.

외국 행정법의 새로운 이론

저자: 지 Yaping

공상 은행 번호: 7562024634

페이지 수: 248 페이지

페이지 번호: 16 페이지 번호

표지 형식: 페이퍼 백

출판사: 중국 정법대 출판사.

출시일: 2003 년 8 월-1

고정가격: 18 원

이 책은 이 사건의 연도를 1783 으로 언급한다.

나는 또한 CHRISTINE CHAIGNE 이 서남정법대학에서 연설기록을 찾았고, 그도 이 사건을 언급했고, 너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학교의 접대와 환영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는 매우 감동했다! 많은 급우들과 함께 있어서 즐거웠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적다. 나는 학생을 매우 좋아하고, 학생도 질문을 좋아한다. 프랑스에서도 충칭의 학우들을 많이 만나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들은 모두 매우 유능하다. 오늘 우리는 판례가 프랑스 행정법에서의 역할과 프랑스 행정법의 자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특징: 1, 프랑스 행정법은 독립체계 2, 주로 판례법체계입니다.

1 의 분권은 프랑스 대혁명에서 비롯되며, 주로 낡은 제도의 귀족원이 행정에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1970 한 가지 법률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법과 행정이 영원히 분리되어 사법판사가 행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법판사가 행정사무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두 가지 법관을 분리할 수 있다. 하나는 사법법관이고 하나는 행정법관이다. 대법원은 나폴레옹 시대에 설립되어 발전했다. 최고행정법원의 설립은 각각 그 기능과 권력을 행사하는 두 가지 법원 시스템을 가져왔다. 1873 브렌거스 사건에서 국가는 사법을 인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법은 개인 개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나폴레옹법전은 행정분야에서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고, 본 사건은 행정법원만이 행정사무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행정사법의 탄생이다. 그래서 프랑스 행정법은 독립적이다.

프랑스 행정법은 주로 판례법입니다.

행정법 건설은 2 세기가 걸렸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고 유연하여 각종 상황에 적응하고 시대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판사가 법의 창조자라고 이미 이야기했다. 프랑스에서는 이 문제가 매우 민감하고 인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폴레옹법전 제 5 조는 "판사가 법률을 만들 수 없다" 고 말했고, 3 권은 엄격하게 구별되었다. 우리는 판사가 행정판사를 제외한 입법권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성문법이 없었다. 따라서 판사는 기본 원칙과 기본 이론을 제시했다. 프랑스 행정 판사는 행정과 시민의 관계를 해결하고 행정을 보장해야 한다. 행정 판사가 법과 충돌할 때 그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가장 초기의 법률은 관리자와 주체 사이에 제한이 없다고 규정했다.

프랑스 행정 판사가 법을 만드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① 창조법은 안건에서만 진행할 수 있고 의회만큼 광범위할 수는 없다.

(2) 법적 전통과 사법의 원칙을 존중한다.

그들은 대량의 판례와 사례, 공공 서비스, 공공재산 등을 이해해야 한다. 이 모든 개념은 프랑스 행정법의 기원이다. 행정법관의 판례는 물론 헌법위원회와 같은 다른 기관이 제정한 원칙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1984 는 학교 교사의 독립성을 판단한다.

이 원칙들은 우선 판사가 제기하고 법률에 의해 확인된다. 예를 들어 공직에 들어가는 자유평등, 법 앞에서의 평등, 이동의 자유, 상공업의 자유 등은 모두 프랑스 행정법의 원칙이다.

지금은 주로 판례법이지만 성문법이 많아지는 것도 유럽법의 영향 때문이다. 프랑스 행정법의 규칙은 행정 법원에서 제정한다. 행정법관은 의회 입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행정법은 입법하에 있다. 이 행정법원은 법률을 만들 때 창조의 기초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헌법위원회는 종종 그것을 바로잡는다. 행정 판사는 반드시 내린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현재, 많은 서면 법률 문서는 판사의 권력을 제한한다. 일부 판사는 주로 기술 규범 방면에서 규정을 제정한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더 많은 것은 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다. 우리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판사가 법률을 만드는 것은 어색하고 판사는 법률을 더 적용해야 한다.

게다가, 우리는 대륙법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적용되는 것은 성문법이다.

보완해야 할 것은 법학 이론의 역할이다.

이론이라는 단어로 그 뜻을 요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것을' 이론 이론' 으로 번역하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것으로 교육을 가리킨다. 이런 관점은 허용된 사람이 표현한 것이다. 그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쓴 것이기도 하고, 그 자신의 이론이기도 하다. 일부 법학 교수도 법률을 제정한다. 물론 행정판사와 법 집행자도 포함된다. 이론은 그들이 법을 실천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판례에 대해 이야기할 때, 프랑스 행정법에서 이론의 역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대법원의 판결은 짧지만 논평은 길다. 몇 명의 교수가 함께 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함께 발표할 수도 있다. 이 논평들은 판사의 판결을 해석하고 서술하는데, 아마도 이 논평들은 이미 법관의 생각을 넘어선 것 같다. 판사가 판결을 내린 후, 평론도 참고해야 하는데, 평론은 매우 중요하다. 때때로 선례를 뛰어넘어 잡지에 발표하는 것은 입법에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 행정법은 처음부터 판례법 위주로 이론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3) 질문을 하다

양명성 교수: 과거 프랑스 행정법은 독자적인 행정판사가 행사한 독특한 부서였습니다. 최근 큰 변화가 일어나 보편적인 법칙이 되는 추세가 있다. 좀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Chai en: 행정법이 보통법이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가족 성명이다. 전반적으로 여전히 독특한 부문이다. 공법과 사법의 정신은 완전히 다르다. 방식과 추론은 모두 다르다. 프랑스에서는 진정한 법이 사법이고, 진정한 법학자는 사법학자이며, 사법은 로마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매우 좋다. 하지만 저는 공법을 연구하는 법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유일: 유럽연합에는 사법법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프랑스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CHAIGNE: 25 개 회원국이 관련되어 있으며 행정법이 많지 않고 프랑스 모델을 채택하지 않으며, 프랑스 법과 대혁명 관계가 너무 밀접하다. 유럽연합에는 사법법원이 하나뿐이므로 판사는 프랑스가 유럽연합의 조약, 판결, 판례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공법과 사법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과 관련된 계약과 관련하여 강의할 때 사법계약이 두 가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향이 있는 곳이다.

유일: 프랑스의 독특성이 점차 일반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추세인가요?

CHAIGNE: 저는 개인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념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나는 사법을 잘 모른다.

유일: 현재 독일과 다른 나라들은 모두 법률 이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선례가 정부 위원과 이론에 의해 설명된다. 입법과 법관 판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게 일정한 방식을 형성할 수 있습니까?

CHAIGNE: 로스쿨 학생들은 앞으로 법조인이 될 겁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반드시 법과 사례, 특히 논평을 배워야 한다. 이것들을 읽음으로써 학생들은 이 이론의 해석을 이해할 수 있다. 판례를 인용하는 것 외에 교수의 이론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술 이론과 법관 사이의 대화가 형성되어 판사와 입법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독특한 행정판사가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유일: 당신의 해석은 하나의 생각이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구체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이론은 메커니즘 작용이 없고, 단지 인심에만 작용한다. 나는 답을 얻었다: 민주적 이념의 지도 하에 사고방식이 다르다.

하 주임: 프랑스와 영국은 판례법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Chain: 교리가 두 번째 근원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이며, 두 법계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은 2006 년입니다. 두 가지 주요 법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 가지 주요 법계를 구분한다면 영미법계는 12 세기 이후 자신의 특색을 형성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성문법이 없었고 모두 판례였다. 12 세기에 영미법은 공법이다. 당시 판사는 국익과 관련된 사건만 판결할 수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판례를 뒤집을 수밖에 없었지만 참고해야 했다.

양: 행정 법원의 관할? 경제 민영화와 자유주의는 법률, 특히 행정법원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락 범위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CHAIGNE: 행정자치는 이전만큼 뚜렷하지 않습니다. 구분 기준: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과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은 모두 수안 범위에 속한다. 공공행정은 공법의 이익만 추구할 수 있고, 근거는 공법일 뿐 사법이 될 수 없다.

학생 질문 시간

1. 행정 초기에 행정판례제도가 확정되기 전에 판례가 행정소송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CHAIGNE: 물론 선례적인 규범도 있습니다. 행정법원이 많지만 최고행정법원, 행정상소법원, 최고행정법원만 있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선례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판례는 법이라고 불린다.

Wang: 사례 시스템은 어떻게 형성 되었습니까? 무슨 원인입니까?

차이인: 주로 입법상의 이유로,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사법판사는 행정사건을 심리할 수 없었고 사법판사는 로마법에서 유래했습니다.

주용: 프랑스인들이 선례를 뒤집을 수 있다면 선례는 구속력이 없을까요?

CHAIGNE: 학생들이 행정법원에 가는 것은 사례입니다. 매우 중요하다면 법적 구속력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장문연: 판결이 선례가 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CHAIGNE: 일반적으로 판결은 당사자만 다루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 법과 영미법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최고행정법원의 판결이 아니라면 선례가 될 수 있다. 이전의 판결이 출처가 되었는데, 지금은 갈수록 적어지고 성문법이 많아졌다.

Peng Xiaoling: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공공-민간 법률 분리의 정신을 확립 했습니까? 어떤 요인이 프랑스 대혁명에서 공립법 분리의 정신을 불러일으켰는가?

Chain: 프랑스 혁명 이후, 권력 분립. 그 전에는 의회의 권력이 너무 컸다. 역사적 요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사법판사는 로마법의 전통이다. 당시에는 행정법이 없었고, 전문법관의 설립과 신법 창제에서 기원했다.

학생: 판사가 사건을 처리하면 반드시 공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들은 먼저 행정기관에 편향되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CHAIGNE: 공익과 사적 이익이 있을 때, 행정판사가 중간에 서 있다. 그는 행정기관의 활동이 대중의 이익을 수호했는지, 법률을 따랐는지, 출발점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