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중국 형법을 유가화하게 합니까?
당신은 논문을 쓰고 있습니까? 다음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유가사상은 진나라 이전의 춘추전국시대에 탄생했다. 그것은 중화문명과 지혜의 명주로 중국 전통문화의 핵심을 형성하고 봉건제제를 수호하는 이론적 기초이기도 하다. 백가쟁명의 출현으로 유가와 법가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고, 상호 대립, 투쟁, 융합을 거쳐 결국 유가가 정치를 장식하고 법가가 정치를 지지하는 통치 모델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분야의 동태는 그에 따라 현실 법률 정책의 진화와 개혁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우리는 이 법률 변화의 연원, 즉 한대 형법유학화를 탐구하고, 본성에 함축된 깊은 역사적 원인을 더 분석하고, 그 발생 발전 과정을 파악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더욱 깊이 이해할 것이다. 첫째, 도입법과 유교 사상 (1) 도입법. 1. 예법 유가는 사회가 통일되었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며, 사람이 지혜, 어리석음, 덕이 있다면 사회에 분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자 노력, 소인 노력' 0 1 바로 이런 상황이다. 사회도 귀천의 구분이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는 친밀도, 존중도, 항렬 모두 그에 상응하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사회에서의 모든 사람의 지위와 행동은 관직과 등급에 의해 결정되며, 가정에서의 지위와 행동은 관직, 항렬, 친소에 의해 결정된다. 두 가지 차이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의식' 은 이런 사회적 차이를 유지하는 도구이다. \ "의식, 아버지와 아들의 우정; 네가 고귀하고 어울리지 않는 이유는 네가 없기 때문이다. " 법가는 귀천을 부인하거나 비천한 친소한 차이를 반대하지 않지만, 이러한 차이는 치국과 무관하며, 심지어 치국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법과 정치 질서의 유지에 치중하며, 한 나라가 다스리는 이유는 전적으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에 달려 있으며, 사람마다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성인은 나라이고, 보상은 처벌과 가르침이 있다" [1]. 결론적으로, 유가는 귀천, 존비, 친소 등 등급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번거로운, 개인적, 개인의 행동 규범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법가는 통일되고 간단한 법률로 전국인민을 구속하고 통일에 중점을 두기를 원하기 때문에 법치를 주장하고 분례를 반대한다. 2. 도덕과 형벌 유가사상은 모든 사람이 규율을 위반하지 않고 예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회질서와 예의를 지키는 도구가 필요하다. 동시에, 그들은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도덕 교육의 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악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가장 철저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방식은 도덕적 덕성의 작용이고,' 부끄러움과 존엄성' 은 법이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법가는 유가와는 반대되는 입장에 서서 사회가 도덕교화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한두 사람의 힘으로 사회 풍조를 옮기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법치가 없어 사람을 다스리지 않고, 인보 정치가 정치를 잊는 방식에 반대하다. 그들은 종종 규칙에 따라 법률을 작성하는데, 주관적인 판단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법가는 주로 형벌의 역할을 중시한다. 3. 예입법유가는' 례' 를 사회질서를 지키는 행동규범으로, 법가는' 법' 을 사회질서를 지키는 행동규범으로 삼았다. 유가와 법가의 대립은 이미 상술한 바와 같다. 하지만 둘 다 화해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실도 그렇지 않다. 사회의 각종 사상이 발전함에 따라 양자가 서로 융합되어' 예입법' 국면이 생겨났다. 주된 이유는 학술파가 복잡함에서 단순함까지, 각종 사상이 학술적으로 서로 융합되어 흡수되기 때문이다. 제도 설계상 유교법 분쟁도 의미를 잃었다. 수재가 시험에서 벼슬을 한 후, 자기도 모르게 법을 이해했고, 양자의 차이를 점차 없앨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 추세는 이런' 예식을 법으로 삼는다' 는 심화를 강화했다. (2) 법의 유가화 소위 법의 유가화는 유교 사상의 정신을 법률법규에 주입하여 봉건법이 도덕입법의 성격을 가지도록 하는 것, 즉 입법, 법률주석, 사법실천에서 유가사상을 유죄양형의 지도사상과 기본원칙으로 삼는 것을 가리킨다. 전반적으로 유가사상은' 경경 투옥',' 예입법' 방식으로 입법과 법을 준수하는 전 실시 과정에서 유가 사상을 각 법률 부문의 기초로 삼아 법적 효력과 권위를 얻었다. 겉으로 보면 명나라에 대한 처벌이고, 본질적으로 예의의 본질과 능력을 법에 쓰는 방법, 즉 통일된 법률을 차별화된 법률로 바꾸는 방법 [2] 이다. 둘째, 한대 유가형법의 배경 (1) 한대 유가형법의 사회적 배경. 기원전 207 년 농민 봉기는 잔인한 진나라의 통치를 전복시켰고, 몇 년간의 초한 전쟁 끝에 유방은 천하를 통일하고 한나라 () 를 건립할 수 있었다. 역사는 서한 () 이라고 불린다. 왕조 초기에는 경기 침체, 국고 공허, 난민 구제의 국면에 직면하여 어떻게 곤경에서 벗어나 경제 완벽 제도를 회복하고 안정된 국가를 세우는 것이 최우선 문제가 되었다. 한나라의 집권 선택은 사회생산력을 재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진간도 멀지 않다.' 환난 때 그림을 그리고 죽을 때 세상을 비웃는다' 는 비통한 교훈 [3] 은 한초의 통치자가 70 년의 사회회복, 생산력 발전, 사회재산 축적을 거쳐' 무위 통치' 를 선택했다. 이는 지방호강이 법에 대한 관용, 종족 귀족이 땅을 삼키고 확장을 억제하는 정치적 욕망, 왕후장상의 자중, 지방세력이 중앙을 위협하는 위험 등과 같은 위법 현상도 초래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무위' 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새로운 이론사상이 부르고 싶은 욕망이다. 법가의 사상에만 의존한다면 진나라의 멸망을 감안한 비참한 교훈은 재연될 수 없고, 통치자는 유법 사이에 있는 수단이 있어야 통치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한무제는' 필부의 용' 이라는 네 글자를 제시했다. 동중수는' 춘추' 대통일사상을 바탕으로 치밀한 해석을 거쳐' 백가면위, 독존유술' 전략을 제시하고' 덕육은 보배, 형벌은 보배' 를 요구했다. 이 이론은 한무제가 채택하였다. 진 전 유학은 진 () 에서 잠시 잠잠한 후 한대 사상가에 의해 선택되고 새로운 내용을 부여해 역사 무대에 다시 올랐다. 서한말년에 사회 갈등이 날카롭고 외척의 왕망이 왕위를 찬탈하여'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 그러나 그 잔인한 통치는 단지 17 년 동안 지속되었고, 기원 24 년에 전복되었다. 정권은 유수에게 빼앗겼고, 역사는 동한 () 라고 불린다. 동한 법은 기본적으로 희귀한 구법을 답습했다. 새 통치자는 처음에는 서한말년 농민 봉기의 힘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는 일찍이' 형법을 구하다', 왕망 시대의 수수께끼, 경한법, 계급 갈등을 완화하고, 여러 차례 칙령을 반포하고, 노비를 해방시키고 금지하고, 코코아를 폐지했다. 여러 세대의 변화를 거쳐 법률의 유가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b) 한나라 유교 형법의 사상적 배경 한나라 설립 초기에 통치자들은 황로무위 () 를 배우는 사상을 실시하여 조용하고 무위 (), 백성들이 안식 (), 구속법규의 정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의 이론지도하에 통치자는' 휴양',' 민의에 따라 방해하지 않는다' 는 정책을 제정했다. 그러나 진나라에 비해 한나라의 황로 연구는 여전히 새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유교사상을 흡수하고,' 인의의 의식' 을 추앙하여, 그것을 도법과 동등한 지위로 끌어올리고, 무시당하고 배척된 유가사상을 부흥시키고, 서한 중기의' 유 위주의' 정치 법률 사상을 위한 길을 닦았다. 사회의 발전과 물질적 부의 축적으로 서한 중기에는 복잡한 사회적 갈등이 나타났다. 한무제는 동중슈를 매우 중시하며,' 백가를 파면하고, 유교를 독존한다' 는 것을 제창하여 통치의 수요에 적응한다. 이 시기는 유교 사상을 위주로 하고, 법률 사상을 보좌하며, 그는 유교 사상과 음양 사상을 결합하여 현학화시켰다. "덕" 과 "형" 의 관계를 설명할 때, "덕" 은 양이고, "형" 은 음이고, 둘 사이의 관계는 "집행자, 덕의 도움, 음의 도움, 양의 도움" 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도덕례로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은 무효이며, 그 다음에 징벌, 도덕과 징벌을 결합한다. 동시에 그는 유가의' 오상' 인, 의, 의식, 지혜, 편지, 법가의' 삼강' 을 결합하여' 삼강' 을' 군이 신하강, 아버지는 자강, 남편 아내강' 으로 체계적으로 해석했다. 유가의 가정 윤리와 이상적인 사회 형태를 통치 사상의 범주에 포함시키면 한법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쳐 유교 사상을 합법화하고 제도화할 수 있다. 동한 () 는 서한 () 의 법률제도와 사상을 기본적으로 답습해 왔으며, 그에 따라 일부 내용을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것은 한대 유가형법의 총결산 단계로 볼 수 있다. 백호이동' 은 정법사상체계의 핵심인 삼강육기, 즉' 삼강이 뭐지?' 를 개괄적으로 요약했다. 군주, 부자, 부부를 가리킨다. 6 년사는 아버지, 형제, 민족, 삼촌, 스승을 가리킨다. [4] "규율이란 무엇입니까? 개요, 증거, 규율 및 이유. 큰 것은 관건이고, 작은 것은 규율이다. 이렇게 위아래로 치우고, 단정하고 인도적이다 "[5]. 또 다른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은 동한 유생들이 자발적으로 개입법에 개입한 연구로, 법과 문장이 성행하고 경학과 법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이다. 법률과 규정은 동한 시기에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학습 내용이 되었다. 이런 사상과 행위는 유가사상을 더욱 강화시켰다. 셋째, 한 왕조의 유교 형법의 역사적 과정; 한대 형법 유가화는 한무제 시대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중국 역사상 유가사상이 주도적 이데올로기가 된 시작이며 봉건사회 전체를 거의 관통하는 법률 개혁의 조류를 열었다. 그러나 한대의 경우 유학화 과정은 대체로 서한중후기와 동한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서한 중후기의 성과보다 양자가 더욱 휘황찬란하다. 동한 (WHO) 는 더 이상 파격적인 진전은 없지만, 총결산적인 이론 통합과 법률에 대한 해석은 후세에 중요한 계몽작용을 했다. (1) 서한중후기 유가형법 1, 동중수는 서한' 천인감, 덕주형보조' 학설을 내세워 한무제가 받아들였다. 그의 사상은 치국입법의 결정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법률의 큰 방향을 인도하고, 법제도를 인도하여 유법 전환을 더욱 완성하게 하였는데, 이는 형사입법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1) "천인감감" 론이 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황권의 지고무상과 권위는 침범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형법은 가장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이다. 천황의 인신안전과 황권 통치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모두 중죄로 나타난다. 중앙집권제 범죄를 위태롭게하는 주요 규범은 당적, 부가 이익, 위법, 무단 입입, 국경 초과, 성한 누락이다. 군주독재를 해치는 범죄는 주로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를 업신여기고, 강경을 두려워하고, 거짓을 외면하고, 법령을 비판하고, 전조 황제를 멸하고, 비방정치, 좌경화를 원망하고, 성지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황제의 존엄과 황제의 안전을 해치는 죄는 불경, 불경, 궁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봉건 통치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항명, 군주, 먼저 피하고, 먹고 마시고, 무엇을 아는지 등을 포함한다. (2) 이런 신화적인 황권뿐 아니라 도덕과 법률의 규정도 예법의 융합으로 표현되어 사회 전체의 행동규범과 가치취향을 법의 형태로 직접 보여준다. 서한형법은 연령에 대한 구분과 범죄주체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 나이는 어린 시절, 성인, 노년의 세 단계로 나뉘어 서로 다른 예우를 해준다. 노년에 접어들지 않은 성인들만이 형사책임능력을 가지고 있다. 각기 다른 주체에 대해 노소 장애인 구조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노인들은 80 이상, 70 이상, 미성년자는 7 세 이하, 8 세 이하, 10 세 이하의 세 가지 구조기준으로 나뉜다. 이 규정들은 유가 이상화 사회 상태의 법적 가치관의 구현이다. 먼저 상대방에게 키스하고 [7] 원칙을 숨기다. 이 이치는 가장 먼저 "아버지는 자식이고, 아들은 아버지다, 바로 그 안에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3 대 혈육과 부부 간에 범죄 행위를 숨길 수 있지만, 역모, 반란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유가의 가족, 종족, 윤리관념은 여기서 법률 형식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었으며, 개인과 가족 간의 윤리관계는 국가 사회 관리 기능의 법적 수단으로 직접 진화했다. 첫 번째 자기 기소는 원래 유죄 판결 중 하나입니다 [8]. 원판은 유죄 판결 양형 과정에서 범죄 행위와 그 결과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주관적 심리적 동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선악에 따라 범죄 여부를 판단하며 형법의 경중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한대 법률에서 자책하고 징벌하는 것은 우선 유가가 자성과 자규를 강조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유가가 입법에 참여하여 초래된 법적 가치 취향, 즉 교육목적론이지 징벌목적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서론, 교육목적론, 교육목적론, 교육목적론, 교육목적론) [9] 귀족 관원은 먼저 그들에게 유죄의 규정이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한나라에서는 황자와 그의 자녀와 녹봉이 300 톤 이상의 관원에게 유죄 선벌의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모든 사건은 일반적으로 감형이나 면형을 받는다. 이는 유교가' 군예우신, 신하 충우군' 으로 나뉘는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군신 원칙의 상벌제도와 유생 사회등급제도의 법적 표현이다. 입법 기술에서도' 입의' 와' 비 입의' 를 구분하는 규정 [10] 이 있는데, 그 근원은 유가가 중시하는 심성의 차이에 있다. 범인 이름의 설계에서는 유가의' 삼강오상' 이론을 기초로 한다. (2) 정의의 통치는 한나라 중후기 입법에서 유교 사상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이다. 처벌 과정에서 가을겨울 처형과 정의를 선택했다. 이것은 동중서 이학이 음양학설을 흡수하는 법적 표현이다. 그는 인류의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과 자연의 춘하 가을과 겨울을 결합시켜 인간의 사지의 움직임과 계절의 법칙을 비교하였으며, 결국 처벌과 더비 음양을 만들었다. 음은 가을부터 시작되고, 양은 봄부터 시작되며, 가을과 겨울의 집행력은 자명하다. 이런 가을겨울 형벌 이론은 이론상뿐만 아니라 사실상 제도화, 법화로 사법제도를 지도하는 규범이 된 것도 후세 추심의 가장 빠른 기원이다. (3) 춘추판단사 [1 1] 는' 정의판단' 이라고도 불린다. 유교 사상이 법에 침투하면서 서한 중기에는 유교 경전을 지도하는 심판 모델이 나타났는데, 이를 춘추재판, 즉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면 유가경전을 유죄 양형의 근거로 삼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교, 유교, 유교, 유교, 유교, 유교, 유교, 유교, 유교, 유교) 이 이론의 형성은 한무제 시대와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판결도 전통 주류 예의와 문화정신의 영향을 받아 유교 사상의 흔적이 더욱 깊어졌다. (b) 동한 형법의 유교화는 특별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동한 형사사법이 대부분 서한의 법률제도를 답습했다. 그래서 서한과 많은 유사점이 있지만 그 특성도 뚜렷하다. 총결산식의 편성과 계승의 작용도 긍정할 만하다. 이러한 동한 들이 오랫동안 이어온 유가화 과정은 모두 이전 세대의 개선과 심화의 효과이다. 주요 표현은 1 입니다. 고전적인' 백호이통' 의 제법. 한무제 개국 4 년째 낙양 백호관에서 회의를 열다. 당시 모든 유명한 유가가 모두 참석했다. 회의에서 오경 등 유가 경전의 해석과 운용을 토론했고 결론은 반고가 정리했다. 이 책은 사회 제도, 풍토 인정을 참고하여, 법전화에 가까운 언어로 사상을 통일하고, 유교 고전의 결론을 정련하며, 사람들의 사상과 행동을 규범화하고, 핵심' 삼강',' 육기' [12] 를 천명하였다. 이것들은 유가 입법 사상이 동한 중에 더욱 공고하고 강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법과 판결의 보편성. 동한 형법유학화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한유가 법율학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장구학이 성행하고, 경학이 법리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의 출현은 사적인 주석의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주석들은 대부분 박학한 유교 제자이다. 서한의' 장도록' 에서 동한 () 에 이르는 울장은 주로 숙손현, 곽릉경, 이정 등 10 여 편의 유교 편장과 문장이 있다. 만약 이 민주법이 당시 통치자의 요구와 규정에 부합한다면, 관원에 의해 채택되어 판결할 수 있고, 강력한 법적 사용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미시적 현상의 출현은 동한 법률유학이 입법 이념에서 법률 규정, 법률 조문의 해석에 이르기까지 더욱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유교 사상은 거시에서 미시로, 추상에서 구체로, 이론에서 실천에 이르기까지 승화되었으며, 한대를 총결하여 후세의 보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셋째, 한 왕조의 유교 형법의 역사적 의의 한대 유가형법은 중국 봉건사회 유가형법의 시작이다. 이후 역대에는 예법을 사용하였다. 수천 년 후의 봉건 사회에서는 경중완급이 있지만,' 삼강오상' 의 관행은 시종 예외 없이 자신을 준칙의 핵심으로 베껴 왔으며,' 예입법' 은 변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왕조의 유교 형법의 광범위한 영향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한대 유가형법은 중국 고대의 기나긴 봉건사회를 위한 사상정치 기반을 찾아 중국 봉건제도의 완벽을 수호하고 사회제도의 진보를 더욱 이끌고 인심을 깊숙이 파고드는 영구적인 행동규범을 제시했다. "삼강오상" 이든 "음양천도" 이든, 모두 몇 세대를 거쳐, 오래도록 새로워졌다. 이것들은 중국화된 법률 지도 사상을 확립하고 법률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원칙을 확정하였다. 게다가' 춘추정옥' 과' 예입법' 의 과정까지 더해져 유가의 기본 정치법사상이 이미 법에 녹아 유교 민족정신을 지닌 법률관념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사상에서의 유학화 과정도 한대와 후세 사법팀의 유학화에 기여했다. 봉건 관리의 도덕적 소양을 제고하고, 사회의 질서를 어느 정도 수호하고, 고대 법학의 진보를 촉진하고, 계급 갈등의 격화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봉건 사건을 어느 정도 만들어 봉건 통치의 발전과 개선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13].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보면서 배후의 계급 속성 문제도 알아야 한다. 한대 형법 유가는 법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을 긍정하고, 강한 계급 차별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인간 착취의 합법화를 긍정했다. 결국, 그것은 정치권력을 얻는 강력한 통치자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파유학의 정수이다. 이를 인식해야만 우리는 이 유학사조의 역사적 의의를 좀 더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해야만 그 역사적 공과를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