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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 저우 성 무형 문화 유산 보호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양하기 위해 사회주의 문화의 대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며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강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무형문화유산법' 과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무형문화유산은 각 민족 인민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고 문화유산의 일부인 각종 전통문화표현 형식, 전통문화표현 형식과 관련된 실물과 장소를 가리킨다. 포함 내용:

(1) 전통적인 구두문학과 그 전달체로서의 언어

(b) 전통 예술, 서예, 음악, 춤, 연극, 곡예, 곡예;

(3) 전통 기술, 의학, 달력;

(4) 전통 예절, 명절 및 기타 민속;

(5) 전통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VI) 기타 무형 문화 유산.

무형문화유산의 일부인 실물과 장소는 모두 문화재에 속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 무형문화유산은 우선, 구조 1 위, 합리적 이용, 전승 발전을 보호하고 진실성과 완전성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계획을 세우고,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필요한 보호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지역 사회) 는 현급 인민정부 문화부와 함께 무형문화유산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현지 인민정부가 무형문화유산 보호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문화주관부는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민족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자금 프로젝트 등에 지원해야 한다. 제 8 조는 기관과 개인이 기부 등을 통해 법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보호기금을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 무형 문화 유산 보호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형문화유산 보호자금을 침범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무형문화유산 조사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무형문화유산 조사와 조사를 조직하고, 문화주관부에서 실시하며, 무형문화유산을 감정하고 기록하며, 서류와 데이터베이스를 건립한다.

단위와 개인은 소재지 인민정부 문화 주관부의 관리하에 법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을 조사해야 한다. 제 10 조 해외 중국인, 조직 또는 개인은 본 성의 무형문화유산 조사 신청을 성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에 제출하여 조사의 내용, 대상, 시간, 장소, 조직 또는 인원을 명시해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야 한다. 비준된 지원자는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문화 주관부에 비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중국인과 단체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는 국내 무형문화유산 학술연구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제 11 조 무형문화유산의 조사, 고찰, 인터뷰, 실물수집은 피조사인의 동의를 구하고, 민족풍속, 신앙과 습관을 존중하고, 진실성과 완전성을 존중하고, 왜곡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며, 무형문화유산의 자료와 실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며, 피조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멸종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 프로젝트에 대해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는 제때에 관련 실물을 기록, 수집하고 즉시 구조성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조사에서 얻은 무형문화유산의 실물과 자료를 적절하게 보존하여 손상과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기타 관련 부서에서 입수한 실물 사진, 자료 사본, 전자서류는 30 일 이내에 동급인민정부 문화주관부에 송금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는 무형문화유산 관련 자료와 실물을 기증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3 장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명부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명부를 만들어야 한다. 우수한 전통문화, 역사, 문학,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무형문화유산을 명부에 등재해 보호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무형문화유산 대표사업의 보호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부문은 무형문화유산 대표프로젝트 전문가 심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16 조 단위와 개인은 현지 인민정부 문화주관부에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명부를 신청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우수한 전통문화를 구현하며 역사 문학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문화주관부에 무형문화유산 대표항목 명부를 포함시키는 건의를 할 수 있다.

단위와 개인이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에 무형문화유산 단서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