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0 1, 한 쪽이나 제 3 자가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상대방은 알고 1 년 이내에 철회를 신청해야 한다.
사기란 한쪽이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허위 정보를 알리거나, 의도적으로 실제 정보를 숨기고, 상대방이 잘못된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사기를 실시한 쪽은 계약의 상대방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제 3 인일 수도 있다. 상대방 또는 제 3 자가 사기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사기 당사자는 사기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후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사기 집행을 철회하는 민사법률 행위를 신청할 권리가 있지만 발견 후 1 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측은 상술한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취소권이 소멸되었다. 제 3 자가 사기를 저질렀고, 한쪽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실시한 민사법행위는 상대방이 사기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철회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02. 협박을 받아 민사법률행위를 한 당사자는 협박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철회를 신청해야 한다.
협박이란 당사자나 친지들의 생명건강, 명예, 명예,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위협하거나 회사, 단위, 조직에 대한 명예, 명예,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위협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협박한 쪽은 계약의 다른 쪽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제 3 인일 수도 있다. 상대나 제 3 자가 협박을 하든 안 하든 협박을 당한 당사자는 강압해제 후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협박으로 인한 민사법 철회를 신청할 권리가 있지만, 강압해제 후 1 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협박을 당한 쪽은 상술한 민사법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취소권을 소멸한다.
03. 당사자가 불공평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면, 알고 1 년 이내에 철회를 신청해야 한다.
형평성 상실이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곤경과 판단력 부족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다른 당사자로 하여금 비현실적인 뜻을 내도록 강요하고, 다른 당사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자기관리명언) 명백한 불공평한 사실을 발견한 후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신청할 권리가 있지만 발견 후 1 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불공평한 쪽이 상술한 민사법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04. 재산의 소멸은 해당 부서에서 청구 공고를 발표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 소유가 되어야 한다.
"금을 줍는다" 는 것은 우리나라의 훌륭한 전통으로, 유실물은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주운 사람이 유실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를 경우 공안 및 기타 정부 부처에 보내야 한다. 공안 등 정부 부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분실물 모집 통지를 발표해야 하며, 분실물 소유자는 1 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분실물은 국가 소유가 되어야 한다. 유실물 소유자가 법정기한 내에 주장하는 것은 보관비를 지불해야 한다.
05. 점유자가 점유한 재산이 점유된 것을 발견하면 점유 후 1 년 이내에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점유자는 계약 및 기타 관계에 따라 재산을 소유하고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점유자가 재산을 점유하는 동안 재산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며, 점유자는 원물과 그 열매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점유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어야 한다.
06. 채권자는 채무자의 저가 양도, 고가 구매 등 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알고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채권 포기
(2) 부채 보증을 포기한다.
(3) 재산의 자유로운 이전;
(4) 만기 청구의 이행 기간을 악의적으로 연장한다.
(5) 명백한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
(6) 명백하고 불합리한 높은 가격으로 타인의 재산을 양도하는 것;
(7)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8) 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행위.
채권자는 상술한 채권 피해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취소권이 없어져야 한다. 게다가 채무자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채무자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취소권을 소멸한다.
07. 계약 해지권 행사 기한에는 약속이나 법정이 없으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당사자는 알고 1 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쌍방은 계약에서 계약 해지 조건과 계약 해지권 행사 기한을 약속할 수 있다. 조건에 부합하는 당사자는 법적으로 규정된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취소권을 행사하는 기한은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가 합의한다. 기한이 만료되면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된다. 법은 규정이 없거나 당사자가 취소권 행사 시한을 약속하지 않았으며, 취소권자는 취소 사유가 1 년 이내에 행사되지 않거나 상대방의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행사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이 권리는 소멸된다. 당사자 일방이 법에 따라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08. 증여인은 수령인이 자신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발견하면 알고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증여란 당사자가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산이 증여되기 전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재산 인도 후, 수취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증여인은 증여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
(1) 기부자 또는 기부자 근친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2) 증여인에게 부양의무가 있어 이행하지 않는다.
(3) 증여 계약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증여인의 취소권은 수령인의 상술한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한다. 기증자의 위법 행위로 기증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기증자의 후계자나 법정대리인은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09. 강압을 받은 배우자는 강압해제 후 1 년 이내에 혼인 해제를 제기해야 한다.
강압을 받은 사람은 협박을 당한 쪽이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강압이 해제된 지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강압을 당한 쪽이 혼인 등록기관에 혼인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협박을 당한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0, 불법 구금된 쪽은 자유 회복 후 1 년 이내에 혼인 해제를 제기해야 한다.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당사자가 혼인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회복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1 1. 결혼 한 쪽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은 알고 1 년 이내에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결혼 등록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면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결혼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중대한 질병은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결혼해서는 안 되는 질병을 가리킨다.
(1) 심각한 유전성 질환: 의학적으로 자녀를 낳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유전성 질환으로, 유전적 요인이 선천적으로 형성되어 환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독립생활능력을 상실하고 후손이 번식할 위험이 높다.
(b) 지정 전염병: 에이즈, 임질, 매독, 나병 및'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에 규정된 의학적으로 결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전염병;
(3) 관련 정신병: 정신분열증, 조울성 우울증 및 기타 중성 정신병을 가리킨다.
민법: 1 년 이내에 민법을 행사할 권리 목록;
1,
권리명: 피사기 당사자의 취소권
구체적인 내용: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주: 민법 제 152 조
2,
권리명: 강압받는 당사자의 취소권
구체적인 내용: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강제행위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주: 민법 제 152 조
3,
권리명: 피해자의 취소권은 상당히 불공평하다.
구체적인 내용: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주: 민법 제 152 조
4,
권리 이름: 분실물 청구
구체적인 내용: 유실물은 공고회복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국가 소유입니다.
주: 민법 제 3 18 조
5,
권리명: 점유자가 원물을 반납할 청구권.
구체적인 내용: 점유한 부동산이나 동산이 점유되어 점유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는 청구권은 소멸된다.
참고: 민법 제 462 조
6,
권리명: 채권자의 취소권
구체적인 내용: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한다.
주: 민법 제 54 1 조
7,
권리명: 계약을 종료할 권리
구체적인 내용: 법률은 규정이 없거나 당사자가 취소권 행사 시한을 약속하지 않았으며, 취소권자는 취소 사유가 1 년 이내에 행사되지 않거나, 상대방의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시한 내에 행사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이 권리는 소멸된다.
참고: 민법 제 564 조
8, 기증자의 취소권
구체적인 내용: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 663 조
9,
권리명: 강압받는 결혼 당사자의 취소권.
구체적인 내용: 강제해제 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한다.
주: 민법 제 1052 조
10,
권리명: 개인의 자유가 불법으로 제한되는 쪽이 혼인 철회를 요청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인신자유 회복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주: 민법 제 1052 조
1 1,
권리명: 상대방은 중대한 질병을 숨기고 결혼 해제를 요청했다.
구체적인 내용: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 민법 제 1053 조
설명:
우리나라 민법전은 일부 권리의 행사 기한을' 1 년' 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당사자가 제때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촉구하고, 한편으로는 법률관계가 장기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것을 방지한다.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상술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권리 소멸은 법적으로' 예정된 기간' 이라고 불린다.
민법전은 위의 1 1 권리 외에 다른 권리의 행사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152 조 1 항은 중대한 오해가 있는 당사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권이 없어져야 한다. 자신의 권익이 손해를 입은 것을 발견할 때, 법정 기한 내에 제때에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