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국가 행정사업단위의 국유자산 (이하 행정자산) 관리를 강화하고, 자산의 안전과 완전성을 보호하고, 자산 사용 효율을 높이고, 국가행정기관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하고, 각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행정사업자산은 행정사업단위가 소유하고, 사용하고, 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각종 경제자원의 합계를 말한다. 국가가 행정사업단위에 할당한 자산, 행정사업단위가 국가정책에 따라 국유자산조직의 수입을 이용하여 형성된 자산, 기부를 받아 형성된 자산, 법에 따라 국가의 다른 자산으로 확인된다. 행정 자산의 표현은 유동 자산, 장기 투자, 고정 자산, 무형 자산 및 기타 자산입니다.
제 3 조 행정 사업 자산 관리의 주요 임무는: 각종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재산권 관계를 명확히하고 재산권 관리를 구현하십시오. 자산의 안전과 완전성을 보장합니다. 자산의 합리적인 배분 및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합니다. 유상으로 경영자산을 사용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고 부가가치를 감독하다.
제 4 조 행정 사업성 자산 관리의 내용은 재산권 등록, 정의, 변경 및 분쟁 조정이다. 자산의 사용, 처분, 평가, 통계 보고 및 감독 동급 재정 등을 통지하다. 제 5 조 행정 사업 자산에 대한 국가의 관리는 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국가 통일 소유, 정부 등급 감독, 단위 소유 및 사용 관리 체제를 실시한다.
제 2 장 규제 기관 및 그 책임
제 6 조 국유자산관리부는 정부가 국유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능 기관이다. 중앙과 지방 각급 국유자산관리부는 통일정책, 등급관리의 원칙에 따라 본급 정부가 관할하는 행정사업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유자산관리에 관한 국가의 법률, 법규, 방침, 정책을 관철한다.
(2) 계약 재무 부서는 행정 사업 자산 관리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 감독 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3) 행정 사업 자산의 재산권 등록, 인벤토리 통계, 자산 평가 및 분쟁 조정을 조직한다. 재무 부서와 함께 재산권 변경 및 자산 처분을 승인합니다.
(4) 재정 부서와 함께 경영자산의 승인과 가치를 보존하는 심사 감독 업무를 진행한다.
(5) 동급 정부, 재정부 및 상급 국유자산관리부에 보고하다.
제 7 조 각 주관 부처의 국유자산관리기관은 소속 행정사업 단위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국유자산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유 자산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제도를 관철한다.
(2) 본 부서의 자산 관리 방법 개발을 책임지고, 시행 및 감독 검사를 조직한다.
(3) 본 부서의 자산 인벤토리, 등록, 통계 요약 및 일상적인 감독 검사를 조직합니다.
(4) 규정된 권한 범위 내에서 자산 이전, 양도, 분실 및 처분을 승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5) 본 부서의 경영자산의 감사와 가치를 보존하는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6) 동급 국유자산관리부와 재정부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제 8 조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기관은 본 부서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자산을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급 국유자산관리의 규정에 따라 본 단위의 국유자산관리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하고 조직할 책임이 있다.
(b) 자산 계정, 카드 관리를 담당합니다.
(3) 본 단위의 자산 인벤토리, 등록, 통계 보고서 및 일상적인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책임진다.
(4) 자산의 양도, 양도, 손해 보고, 폐기 등의 신고 승인 절차를 책임진다.
(5) 자산의 합리적인 배치를 책임지고, 장비 조달, 입고 수락, 수리 관리, 인프라 준공 검수 등 일상적인 관리 업무에 참여한다.
(6) 본 부서에서 개설할 경영 항목에 대한 논증, 자산투자 신고 절차 이행, 투자자가 경영에 투입한 자산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7) 주관 부서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제 3 장 재산권 등록
제 9 조 행정사업자산재산권 등록은 국유자산관리부서가 국가를 대표해 행정사업자산을 등록하고, 국가가 국유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행정사업단위가 법에 따라 국유자산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법률행위를 확인하는 것이다. 국유자산관리부에서 발급한 국유자산재산권 등록증은 국가가 행정사업단위가 점유한 국유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누리는 법적 증빙이다.
제 10 조 행정사업단위는 국유자산을 점유하고 사용하며, 예산관리에 포함되든 안 하든, 어떤 형태의 예산관리를 실시하든 국유자산관리부에 신고하고 재산권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1 조 행정사업 자산재산권 등록의 주관기관은 국가국유자산관리국과 지방각급 국유자산관리부문이다. 각급 국유자산관리부는 본급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재산권 등록을 담당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국유자산관리부는 주관 부서에 등록을 의뢰할 수 있다.
제 12 조 행정사업 자산재산권 등록은 재산권 등록 설정, 재산권 등록 변경, 재산권 등록 취소로 나뉜다.
새로 설립된 행정사업단위는 정식 설립 후 30 일 이내에 동급 국유자산관리부나 위탁된 주관부에 신고해 재산권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행정사업 단위의 분립, 합병, 개제, 철회, 예속 관계, 단위명, 주소, 단위 책임자 등이 바뀌면서 국유자산의 총액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주관부서나 승인기관의 승인 후 30 일 이내에 동급 국유자산관리부나 위탁주관부에 신고하고 재산권 변경 등록 또는 취소재산권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행정사업자산재산권 등록은 연검제도를 실시하여 일 년에 한 번 실시한다. 행정사업단위는 연말까지 자산 재고량을 꼼꼼히 점검한 기초 위에 연간 검사 등록증을 작성해야 한다.
제 13 조 행정 기관의 자산 재산권 등록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a) 단위 이름;
(b) 거주지;
(3) 단위 책임자;
(4) 예산 관리의 형태;
(5) 관할 부서;
(6) 총 단위 자산;
(7) 총 국유 자산;
(8) 기타
제 14 조 각급 국유자산관리부는 상급 국유자산관리부에 본급 행정사업단위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국유자산재산권 등록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동급 재정부문을 복사해야 한다.
제 15 조 각급 국유자산관리부는 주관부서나 재정부서에 규정에 따라 재산권 등록을 기입하지 않은 행정사업단위에 대해 관련 자금 지불을 중지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 16 조 각급 국유자산관리부는 행정사업자산재산권 등기표를 잘 보관하고, 행정사업자산재산권 등록서류를 세우고, 행정사업단위의 국유자산재고 변동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해야 한다.
제 4 장 자산 활용
제 17 조 행정 사업 단위는 자산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진지하게 잘 수행하고 건전한 관리 제도를 수립하며 자산 관리 책임을 관련 부서와 개인에게 이행해야 한다.
제 18 조 행정사업단위는 정기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국유자산을 조사하여 재무원이 명확하고, 장부에 부합되며, 장부에 부합되고, 장부에 부합되고, 장부에 부합되는 것을 확보해야 하며, 자산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제 19 조 행정사업단위는 자산 배치를 최적화하고, 물건의 용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자산 사용의 최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장기 유휴 자산의 경우 주관부, 국유자산관리부, 재정부는 조정 처분을 협상할 권리가 있다. 처분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국유자산관리부는 재정부문이나 주관부에 관련 자금 지불을 늦추거나 중지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제 5 장 비영리 자산을 운영 자산으로 전환
제 20 조 비영리 자산은 행정 기관이 국가 행정 임무를 완수하고 경영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점유하고 사용하는 자산을 가리킨다. 경영자산이란 행정사업단위가 본 단위의 정상적인 업무를 보장하는 전제 하에 국가 관련 정책 규정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산을 말한다.
제 21 조 비영리 자산을 운영 자산으로 전환하는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업자산을 초기 투자로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기업법인 자격을 갖춘 경제주체를 설립한다.
(2) 비영리 자산으로 대외투자, 입주, 합자, 연합업;
(3) 비영업자산을 등록자본으로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받고 법인격이 없는 자회사 경영단위를 설립한다.
(4) 비영리 자산을 임대하고 대여한다.
(5) 국유자산관리부와 재정부가 승인한 기타 방식. 제 22 조 비영업자산이 경영자산으로 전환되면' 국유자산평가관리방법' 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그 가치는 국가가 투입한 자본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 부분의 국유자산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심사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 23 조 행정사업단위는 비영업자산을 경영자산으로 전환하는데,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동급 국유자산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일회성 자산 전산 경영, 가치가 큰 것은 동급 재정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비영리 자산으로 법인 자격을 갖춘 경제 실체를 설립하려면 주관 부서의 승인 서류, 출자자의 재무제표, 자산평가 확인증명서 또는 주관 부서에서 발급한 자산증명서를 가지고 동급 국유자산부서에 가서 재산권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주고객부는 자산증명서를 발급할 때 위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위증을 낸 사람이 밝혀지면 국유자산관리부는 재산권 등기표를 회수하고, 재산권 등록자격을 취소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 그 신용정보가 무효임을 증명할 것을 통지할 것이다.
제 24 조 행정사업단위 경영자산이 경영자산으로 전환되면 유상사용의 원칙을 고수하고 실제로 점유한 국유자산의 총량에 따라 일정 비율의 국유자산 점유비를 받아야 한다. 징수한 점유비는 행정사업 단위 고정자산의 쇄신 개조에 사용되어야 한다.
각급 국유자산관리부는 행정사업단위가 비영업자산에서 경영자산으로의 경제효과와 수익분배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해 기존 문제를 제때에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
제 25 조 행정사업단위가 비영업자산에서 경영자산으로 전환된 후, 자산의 국유성질은 변하지 않고,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자산으로 집단기업을 개설할 수 없다.
제 26 조 기업법인 자격을 갖춘 행정사업단위가 설립한 경영기업은' 국유기업 재산감독조례' 에 따라 감독한다.
제 6 장 자산 처분 및 재산권 분쟁 조정
제 27 조 행정사업단위 자산 처분 (양도 양도, 양도, 분실 신고, 폐기 등 포함) 은 주관부서나 동급 재정, 국유자산관리부에 보고하고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승인 없이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1) 중앙급 행정사업단위가 점유하고 사용하는 고정자산 처분은 규정 기준 이상 (구체적인 규정 기준은 국가국유자산관리국이 재정부 또는 승인 관련 부서와 별도로 제정함) 에 따라 국가국유자산관리국이 재정부와 함께 비준할 것을 보고한다. 규정 기준보다 낮은 승인 권한은 주최 및 청부 부서에서 결정한다.
(2)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승인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 28 조 규정 기준을 초과하는 자산 양도는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제 29 조 행정사업자산은 국가 소유이며 재정부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0 조 각급 국유자산관리부는 본급 관할 범위 내 행정사업단위 재산권 분쟁의 조정을 책임진다. 조정 작업은 국가자산관리국이 제정한 재산권 분쟁 조정 방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7 장 자산보고 시스템
제 31 조 행정사업단위는 국유자산관리부서가 규정한 보고서 형식과 내용에 따라 점유한 자산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직접 관리하는 국유자산은 국유자산관리부에 직접 보고한다. 위탁 관리를 실시하는 사람은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하고, 주관 부서는 총괄한 후 동급 국유 자산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 32 조 행정사업단위는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내용이 완전하고 숫자가 정확하며 국유자산의 변동, 사용 및 결산 상황에 대한 서면 분석과 설명을 해야 한다.
제 33 조 지방 각급 국유자산관리부는 규정된 시간과 요구에 따라 요약 보고서와 분석 설명을 편성하고, 상급 국유자산관리부에 보고하고, 동시에 동급재정부문을 베껴 다음 해 재무예산 편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아야 한다.
제 34 조 국가국유자산관리국은 전국 행정사업단위 자산보고를 편성하고 총괄하는 한편, 동시에 재정부를 베껴 다음 해 재정예산 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는다.
제 35 조 행정 사업 자산 통계 보고서의 형식과 보고 요구는 국가국유자산관리국이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제 8 장 책임과 의무
제 36 조 행정사업자산은 국유자산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각급 관리 부서, 자산 사용자 및 직원은 법률에 따라 국유 자산을 잘 관리하고 국유 자산의 안전과 완전성을 유지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제 37 조 각급 국유자산관리부는 행정사업자산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동급 정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상급 주관 부서나 기관에서 주관 지도자와 직접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1) 요구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산의 심각한 손실이나 손실을 초래하고, 건의를 반영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 재산권 관리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고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도모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제 38 조 행정사업자산관리부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국유자산관리부에서 처리한다.
바로잡을 권리가 있으며 주관 지도자와 직접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할 것을 건의합니다.
(1) 직무 요구에 따라 자산 관리를 늦추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2) 규정 된 권한없이 재산권의 변경을 허가한다.
(3) 관할하는 토지 자산 손실에 대해 반영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거나, 그에 상응하는 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제 39 조 국유자산관리부와 주관부는 행정사업자산점유, 사용단위 시정을 명령할 권리가 있으며, 관리권한에 따라 상급기관이나 소재지에서 주관지도자와 직접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
(a) 직무 요구 사항에 따라 자산 관리 부실로 인한 중대한 손실
(2) 재산권 등록, 자산 보고서 작성 또는 진실을 숨기지 않은 경우
(3) 제멋대로 자산을 양도, 처분 및 경영투자를 실시한다.
(4) 거짓을 꾸며 각종 명의로 자산을 점유하고 직권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한다.
(5) 경영투자에 사용된 자산을 심각하게 감독하지 않고, 투자자의 권익을 이행하지 못하고, 자산 수익을 받지 않은 자산.
제 40 조 국유자산관리부, 주관부, 행정사업단위의 직원들이 본 규정을 위반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자산이 대량 유실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제 9 장 부칙
제 41 조 이 방법은 국유자산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각종 국가기관, 사업단위, 정당, 사회단체에 적용된다.
제 42 조 집단사업단위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국유자산은 본 규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 43 조 해외 행정 사업 단위 국유 자산 관리 방법은 별도로 제정된다.
제 44 조 중국 인민해방군과 국가가 비준한 특정 행정사업단위가 점유하고 사용하는 국유자산관리방법은 중국 인민해방군 총물류부와 관련 주관부서가 국가국유자산관리국과 함께 별도로 제정한다.
제 45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단열시 국유자산관리부와 중앙부는 본 조치에 따라 본 지역, 본 부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정하고 국가국유자산관리국과 재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제 46 조 이 방법은 국가국유자산관리국이 구체적인 해석과 시행을 책임진다.
제 47 조 이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