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언급한 도시와 농촌 계획은 일정 기간 동안 도시와 농촌의 토지 이용과 공간 배치 및 각 건설의 종합 배치를 가리킨다. 도시 및 농촌 계획에는 도시 시스템 계획, 도시 계획, 도시 계획, 타운십 계획, 마을 계획 및 특정 지역 계획이 포함됩니다. 도시 체계 계획은 성역 도시 체계 계획과 도시 집적의 조화 발전 계획으로 나뉜다. 도시 계획, 도시 계획 및 특정 지역 계획은 마스터 계획과 상세 계획으로 나뉩니다. 상세 계획은 통제성 상세 계획과 건설성 상세 계획으로 나뉜다.
본 조례에서 언급 한 특정 지역은 개발구, 공업 단지 및 국가 또는 지방 인민 정부가 승인 한 기타 개발구를 가리킨다. 제 3 조 도시 및 농촌 계획의 편성은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근거해야하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과 연계되어 주요 기능 영역 계획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야한다.
토지 이용 및 공간 배치와 관련된 각종 특별 계획은 도시와 농촌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 4 조는 도시 설계를 장려한다. 도시 설계는 역사 문화와 자연 풍모를 보호하고 영남 문화와 지방 특색을 반영해야 한다. 제 5 조 성, 시, 현 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도심 계획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도시와 농촌 계획 관리 업무를 잘 한다.
시 관할 구역과 특정 지역에 설치된 도시 및 농촌 계획 관리 기관은 도시 인민 정부의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 부서의 통일된 관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읍인민정부의 사무기구가 마을 계획 건설의 관리 책임을 맡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제 6 조 도시 체계 계획, 도시 마스터 플랜 및 통제성 상세 계획, 도시 및 특정 지역의 통제성 상세 계획, 중요 구역의 건설성 상세 계획은 도시 및 농촌 계획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한다.
성 도시 및 농촌 계획위원회의 발생, 임기, 절차 규칙 및 기타 관련 사항은 성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시, 현 도시와 농촌 계획위원회의 구성, 임기, 절차 규칙은 본급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일급 인민정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도시와 농촌 계획의 편성 및 관리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마을 계획 관리 경비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예산에서 배정해야 한다. 제 8 조 성 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는 국가 규정에 따라 도심 계획 편성 및 시행을 위한 기술 규범을 제정하여 사회에 공포한 후 실시해야 한다.
지방급은 상장인민정부로 국가와 성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에 적용되는 시행성 기술규범을 제정하여 사회에 공포한 후 실시할 수 있다. 제 9 조 도시 및 농촌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공개, 공정성 및 정의의 원칙에 따라 도시 및 농촌 계획에 대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알 권리, 참여권 및 감독권을 보장해야한다. 제 10 조 성, 시, 조건적인 현 인민정부 도시와 농촌 계획 주관부는 도시와 농촌 계획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와 농촌 계획 관리 정보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
조건적인 시, 현, 읍 인민 정부는 도시와 농촌 계획 건설 서류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도시와 농촌 계획 건설 서류를 검열하는 데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제 2 장 도시 및 농촌 계획의 수립 및 개정 제 11 조 성 인민 정부는 전국 도시 체계 계획 조직에 따라 성 () 지역 도시 체계 계획을 편성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성 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는 성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지방급과 함께 상장인민정부를 상장해야 하며,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성 () 과 도시 () 의 조화 발전 계획은 지역 내 도시의 개발 경계를 정하고, 도시 마스터 계획과 도시 마스터 계획을 편성하며, 전 성의 중점 감시 지역을 파악하는 제 12 조 도시 인민 정부는 도시 마스터 플랜 편성을 조직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할 책임이 있다.
도시 마스터 플랜에는 본 시의 도시 체계 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중도시는 총체적 계획을 바탕으로 구역 계획을 세우고, 도시 토지 이용, 인구 분포, 공공시설, 도시기반시설 구성에 대한 추가 안배를 할 수 있으며, 통제성 상세 계획의 편성에 대한 지도적 요구 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계획 기한은 마스터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구역 계획은 도시 인민 정부의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부에서 편성하여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3 조 현인민정부는 현인민정부 소재지 읍의 총체적 계획을 편성하여 현역 도시와 마을의 발전 배치, 자원 보호와 이용, 주요 시설 배치를 총괄해야 한다. 현인민정부가 편성한 총체적 계획을 비준에 제출하기 전에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의 심의의견은 본급 인민정부 연구처리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