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을 실시하고, 학비와 잡비를 받지 않고, 기타 비용은 점차 면제된다.
적령아동, 소년은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누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이행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적령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 (이하 보호자) 는 법에 따라 제때에 입학하고, 받아들이고, 9 년 의무교육을 마쳐야 한다.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이하 학교라고 함) 는 자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국가 표준에 따라 교육교학 임무를 완수하고,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교육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약한 학교의 학교 운영 조건을 개선하고, 농촌, 소수민족 지역 및 빈곤 지역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5 조 의무교육은 성급 인민정부 조정, 현급 인민정부 위주의 관리 체제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는 의무교육을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마을 (거주지) 민위원회는 해당 부서와 협조하여 의무교육의 실시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감독기관이 의무교육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 보고서는 사회에 발표해야 하며, 감독 결론은 감독 단위 및 주요 책임자에 대한 평가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 2 장 학생 제 7 조 만 6 세 아동은 초등학교 면제,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면제. 학교는 입학 선발시험이나 시험을 치러서는 안 되며, 각종 경기 성적과 각종 등급증을 입학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적령아동, 소년이 신체상태로 입학을 연기하거나 휴학해야 하는 경우 향진 인민정부나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입학을 연기하거나 퇴학한 원인이 사라지면 보호자는 제때에 입학을 보내 학업을 재개해야 한다. 제 8 조 적령아동, 소년은 호적 소재지 또는 보호자 근무지 또는 거주지 근처에서 거주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보호자와 함께 비호적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공 자녀 및 기타 적령아동, 소년이 근래에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령아동, 소년 중의 유랑아동, 고아는 보호자를 찾거나 확정하기 전에 구조 입양기관이 근근에 학교에 배달한다. 제 9 조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는 학교 운영 조건에 따라 학교 모집 인원과 서비스 지역을 승인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실제 학생 수가 학교 학생 수를 초과하는 경우, 학교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생 입학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하며, 다른 학생은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에서 비교적 가까운 다른 학교에 입학하도록 배정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학교는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는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학생들이 학교를 중퇴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것을 돕다.
마을 민위원회는 제때에 향진 인민정부나 거리사무소에 적령아동, 소년이 중퇴하는 상황을 보고하고 설득작업을 잘 해야 한다.
보호자는 후견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여 후견인이 중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보호자가 중퇴한 사람은 제때에 복학을 독촉해야 한다. 제 11 조 학생은 학생의 행동 규범을 준수하고, 학교 관리에 복종하고, 교사를 존중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학교 제 12 조 현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적령아동, 소년에게 충분한 공의무교육학위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현재 의무교육 학위가 부족한 현급 인민정부는 제때에 학교를 새로 짓고, 증축하고, 개축해야 한다.
신설, 확장, 개축 학교는 국가와 성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교육, 발전 개혁,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천연자원 등을 조직해야 한다. 본 행정구역 내 적령아동 소년의 수와 분포, 지리환경, 교통상황, 도시화 추세 등에 따라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학교 설치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한다.
학생 변화로 인해 학교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행정부가 도심 계획 주관부와 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동급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한다. 제 14 조 도시 신구에 주민구를 건설하거나 도시 구구에 주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현지 현급 인민정부는 계획요구에 따라 학교를 건설하고 동시에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
구시가지의 분산 거주 건설은 적령아동 소년의 수가 현지 의무교육 학위 용량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계획 조정 전에 도시와 농촌 계획 주관부는 주택 건설을 허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