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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계 원칙
노동법 관계의 주체는 노동법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노동법 관계의 참여자이다.

노동법 관계의 주체는 자연인으로 국내 시민과 외국인 (외국인 시민+무국적자) 을 포함한다. 한편 주체는 고용인 단위,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 사업 단위, 국가기관, 사회단체, 법인자격을 갖춘 개인경제조직이다. 1. 주체 요소: 노동법 관계의 주체, 한쪽은 노동자이고, 근로자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하며, 중국 시민, 노동능력이 있는 외국인,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한쪽은 기업, 사업 단위, 기관, 단체, 민영 비기업 단위, 개인 근로자 조직을 포함한 고용 기관이다.

2. 내용: 노동법 관계에서 쌍방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맡은 의무를 가리킨다.

객체: 노동법관계 쌍방의 권리의무는 같은 객체, 즉 노동법관계의 목적과 결과 (예: 노동, 임금, 보험복지,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위생안전 등) 를 가리킨다.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1) 근로자는 동등한 고용과 직업 선택의 권리를 누린다.

2) 노동 보수를받을 권리;

3) 휴식과 휴가의 권리;

4) 노동 안전 및 건강 보호권;

5) 직업 기술 훈련을받을 권리;

6) 사회 보험 및 혜택을 누릴 권리;

7) 노동 분쟁 해결을 제출할 권리;

8) 법에 규정된 기타 노동권. (1) 주체의 쌍방은 평등하고 종속적이다.

(2) 국가 의지가 주도하고 당사자의 의지가 주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③ 그것은 사회 노동 과정에서 형성되고 실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동법 관계의 내용: 노동법 관계의 핵심과 본질, 즉 노동법 관계 쌍방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부담의 의무.

노동법 관계의 대상: 노동법 관계 쌍방의 권리 의무가 일치하는 대상을 가리킨다는 것을 가리킨다.

1. 노동법 관계의 한쪽은 노동소유자와 지출자, 노동자로 고정된다. 다른 쪽이 생산수단의 점유자와 노동력으로 고정된 사용자를 고용주 (또는 고용주) 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근로자는 노동 과정과 노동 전후 모두 노동 소유자이며, 노동 과정에서도 노동 지출자이다. 고용주는 생산수단, 즉 노동력의 흡수자를 자신이 노동력 사용자가 되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 삼았다.

2. 노동법관계의 내용은 노동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한다. 노사 관계에서 노동 소유권의 기본 표시는 법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력을 지배하고 노동 재생산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사용권은 법에 따라 노동력과 생산수단을 결합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한편,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사용권을 고용주에게 양도하고, 고용주는 노동력을 분배하고 생산 자료와 결합한다. 반면에 근로자들은 여전히 노동력의 소유권을 누리고 있다. 고용 단위는 노동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 물질, 기술, 학습 등의 조건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노동력 자체와 재생산 메커니즘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가 노동사용권을 양도하고 노동력을 지배하는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3. 노동법관계는 인신관계와 재산관계의 속성을 겸비한 사회관계이다. 노동력의 존재와 지출은 직원의 개인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고용인이 일정 한도 내에 자신의 개인 생활을 고용주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관계는 원래의 의미의 인신관계이다. 근로자가 노동력의 사용권을 양도하여 생활자료를 교환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임금과 기타 물질적 이익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상품등가교환을 원칙으로 하는 평등노동 교환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관계도 일종의 재산관계이다.

4. 노동법관계는 평등과 불평등의 사회관계이다. 근로자와 용인 단위는 상호 선택, 평등 협상을 통해 계약 형식으로 노사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합의를 통해 노사 관계를 연장, 변경,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다. 이것은 노동관계가 평등관계, 즉 평등주체 간의 계약관계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노동관계 쌍방은 노동시장에서 실질적 불평등 상태, 즉 노동자가 약세에 처해 있다. 그리고 노동관계가 성립되면 근로자는 고용인의 직원이 되고, 고용인은 노동력의 지배자와 근로자의 관리자가 되어 노동관계를 종속적 지위에 처하게 된다. 즉 종속주체 간에 지휘와 복종을 특징으로 하는 관리관계가 된다.

5. 노동법관계는 대립성과 비대칭성을 겸비한 사회관계이다. 근로자와 고용주는 이익 목표에서 충돌이 있다. 전자는 임금과 복지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후자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이는 어느 정도 원가와 이익의 모순이다. 따라서 쌍방의 대립은 매우 뚜렷하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사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쌍방도 일종의 이익 파트너십으로, 이익은 상호 의존적인 상태에 있으며, 심지어 근로자의 취업보장 목표와 고용인의 발전 목표와 같은 이익 목표도 상대적으로 일치한다. 노사 관계에서 대립과 비대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대립은 노사 관계 조정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비대칭은 노사 관계 조정의 타당성을 보여준다. 분류 기준이 다르다: 근로자의 직업, 근로자와 고용주의 실제 관계, 생산수단의 소유제 형식 (가장 중요). 생산수단 소유제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국민 소유제 단위의 노동법 관계

2, 노동 인민 집단 소유 단위 노동법 관계

3. 자영업 단위 근로자의 노동법 관계

4, 민간 기업 노동법 관계

5, 중외 합작 투자, 중외 협력 기업 노동법 관계

6. 외국인 소유 기업의 노동법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