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개혁, 교육, 공안, 민정, 재정, 천연자원 및 계획, 생태 환경, 주택도시 건설, 종합행정법 집행, 농업농촌, 문화 및 관광, 응급관리, 행정심사 서비스, 시장감독관리, 대데이터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 * 법치를 잘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의무에 따라 법치 농촌 건설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을 조직하여 법치 농촌 건설에 참여하고, 촌민자치조례와 촌규 민약을 조직하고, 법에 따라 민주협상,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법률, 법규, 촌민 자치헌장, 촌민 규약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며 법치 농촌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 7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법치 농촌 건설의 경비 보장을 강화하고 법치 농촌 건설 경비를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8 조 법치 농촌 건설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법치홍보교육 제 9 조 시 현 인민정부는 농촌법치선전교육을 법치홍보교육계획에 포함시키고 실시를 조직해야 한다. 제 10 조 시, 현 (구)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누가 법을 집행하는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보법책임제 목록을 제정하고, 업무기능과 특징을 결합해 안건설법, 사건 해석법, 사건 유도법 등을 채택하여 농민 생산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법규를 홍보해야 한다. 제 11 조 현 인민정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관련 부서는 농촌 법치지도자와 법률을 아는 사람을 양성해야 하며, 법치지도자와 법률을 아는 사람이 법률지식 홍보, 법률 서비스 지도, 갈등 해소, 사회지배에 참여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촌민위원회 위원, 감독위원회 위원, 인민조정위원회 위원, 촌민조팀장, 인민조정원, 그리드원에 대한 법률지식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관할 구역 내 촌민위원회 위원들은 매년 적어도 한 번은 법률지식 집중 학습을 해야 한다. 제 12 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촌민위원회가 법치테마파크, 법치광장, 법치장랑 등 법치홍보교육장소를 건설하고 보완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신시기 당군 서비스센터, 문명실천센터 건설에서 법치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농촌 법제 홍보 교육 장소 건설을 마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3 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촌법치문화네트워크진지를 건설하고 정부 웨이보, 위챗, 마이크로영화, 짧은 동영상 등을 이용해 법치홍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헌법일, 헌법홍보주, 법치홍보교육월, 중국 농민 풍수절, 농박회, 각종 장터 등 시간노드를 이용해 법치홍보교육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제 15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법치문화와 이몽홍문화, 민속문화, 지방문화의 융합발전을 추진해야 하며, 창작을 조직하여 이몽정신을 발양하고, 지방문화의 특색을 가지고, 대중이 즐겁게 보는 법치문화작품을 조직하고, 대중법치문화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한다. 제 16 조 *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잔련 등의 조직은 업무특성과 특정 집단의 법적 요구에 따라 농촌 법치선전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농촌 청소년, 여성, 장애인이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7 조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언론은 법치 농촌 건설의 공익성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 전체가 법치 농촌 건설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제 18 조 국가 직원, 특히 지도 간부는 법 존중, 학법, 법 준수, 용법에 앞장서서 농촌 법치선전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 19 조 변호사, 공증인,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중재원 등 법률 종사자들은 농업법 서비스를 전개할 때 구체적인 사례와 결합하여 당사자와 대중에게 법률을 설명하고 법률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법률 서비스 자원봉사자들이 농촌 공익성 법제 홍보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제 3 장 공공 법률 서비스 제 20 조 시, 현 () 인민 정부는 공공 법률 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공공 법률 서비스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고 마을 조직과 마을 주민에게 법제 홍보 교육, 법률 상담, 법률 원조, 중재 등 공공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