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북조 수당 묘장 보호 범위 내 및 건설 통제지대에서 발견된 다른 시기의 고묘는 보호 대상으로 등재되어야 한다. 제 4 조 고원북조 수당 묘지의 보호는 보호 위주, 구조 위주, 합리적 이용, 관리 강화 방침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고원시 인민정부는 고원 수당 묘지 보호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계획, 건설, 보호 및 이용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원주구 인민정부는 고원 당릉원의 보호, 관리 및 이용을 담당한다.
북당묘가 있는 고원의 읍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북당묘의 보호, 관리 및 활용을 돕는다. 제 6 조 고원시 인민정부, 원주구 인민정부는 고원북조 당릉원 보호 사업을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원주구 인민정부는 보호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7 조 원주구 문화재 행정관리부는 고원 당묘원의 보호, 관리 및 이용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발전개혁, 재정, 천연자원, 주거건설, 교통, 계획, 수무, 임업, 응급관리, 공안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공동묘지의 보호,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선전, 라디오, 텔레비전, 교육 등의 부문은 고원북조 수당묘지 보호의 홍보교육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는 사회 각계, 국내외 조직, 개인이 기부 등을 통해 고원북조 수당릉원의 보호를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기관과 개인이 고원북조 수당묘와 관련된 물자와 물품을 기부하도록 장려하다. 제 2 장 보호 및 관리 제 9 조 고원북 수당묘원의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지대는 자치구 인민정부가 반포한' 고원북 당묘원 문화재 보호 마스터 계획' 에 따라 집행된다.
보호 범위: 북쪽에서 흥성로 남쪽 30 미터, 동강가 남쪽 100 미터, 남쪽에서 이시안 무덤까지 서쪽 300 미터. 부지면적은 608.84 헥타르이다.
건설통제지대: 북쪽에서 깊은 도랑 북연, 동쪽에서 윤복고속도로 서연과 구룡 산둥 기슭, 남쪽에서 구용산 남쪽 기슭, 서쪽에서 백마 산둥 능선까지. 면적은 3848.83 헥타르이다. 제 10 조 고원북조 당묘장 보호 범위와 건설통제지대는 보호표지, 계장 등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훼손, 무단 이동 또는 철거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Guyuan 북부 수나라와 당나라의 묘지 보호 대상은 다음과 같다.
(a)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 구역 내 북조, 수당 시대의 무덤.
(b) 묘지 및 무덤과 관련된 매장 유물; (3) 묘지의 역사적 스타일과 자연 환경; (d) 보호가 필요한 기타 역사 문화 유산. 제 12 조 고원북조 수당묘원 보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다.
(a) 토양, 우물, 무덤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인화성, 폭발성, 독성, 방사성 및 부식성 위험물을 쌓는다.
(3) 문화재를 오염시키고 문화재 안전과 환경 풍모를 해칠 수 있는 기타 활동. 제 13 조 고원북조 수당묘원 보호 범위 내에서는 건물과 구조물을 신설해서는 안 되며, 기존 건물과 건축물은 기한 내에 철거해야 한다. 폭파, 드릴링, 굴착 등의 작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확실히 공사 건설이나 폭파, 시추, 발굴 등의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고원북조 당묘원 보호 범위 내 집단 토지 소유권과 용도의 변화는 고원북조 당묘원 문화재 보호 마스터 계획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5 조 고원북조 수당묘원 건설 통제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a) 무덤 유적의 역사적 모습을 파괴하는 건설 활동을 수행한다. (2) 오염 묘지 및 환경 시설을 건설한다.
(3) 유적지의 진실성을 손상시키는 각종 인공경관과 관광지를 건설하다. 제 16 조 고원북조 수당묘원 건설 통제구역 내에는 문화재 안전, 역사적 풍모 파괴,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과 건축물이 있으니 기한 내에 관리해야 한다. 신축 건축물, 건축물은 고원 당릉원 문화재 보호 마스터 계획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17 조 고원북조 당릉원 건설 통제구역 내에서 공사 건설을 진행하려면 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를 비준해야 한다. 건축 스타일, 높이, 매스, 색채는 고원 당묘원의 역사적 풍모와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18 조 고원북조 수당묘원 건설 통제구역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려면 문화재 보호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탐사, 고고학 발굴을 법에 따라 미리 진행해야 한다. 제 1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고원북 당릉원과 그 주변 지역의 보호 범위와 건설 통제 구역 내에서 문화재를 발견하면 현장을 잘 보호하고 현지 문화재 행정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현지 문화재 행정부가 보고를 받은 후에는 법에 따라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자치구 인민정부 문화재 행정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약탈, 약탈, 은닉, 사사분, 불법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