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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은' 중화인민공화국헌혈법' 방법 시행 (20 18)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의료임상용 피의 필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헌혈자와 피용자의 신체건강을 보장하고 인도주의정신을 발양하며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헌혈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무상헌혈, 채혈, 혈액 공급 및 혈액 사용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 성은 법에 따라 무상헌혈 제도를 실시한다.

무상으로 헌혈한 혈액은 반드시 임상에 써야지 매매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헌혈 업무를 이끌고, 통일계획을 세우고, 조직, 조정, 검사, 관련 부서에 헌혈 업무를 잘 하도록 독촉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해당 기구를 명확히 하고 헌혈의 일상 업무를 책임지고 관련 부문을 조율하여 정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진 2 급 헌혈소 (점) 와 유동헌혈차 건설을 강화하여 공민 헌혈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및 가족계획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헌혈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무보수 헌혈의 연간 작업 목표를 수립한다.

(b) 혈액 수집 및 공급 조정 프로그램 개발;

(3) 혈액 역의 감독 및 관리를 책임진다.

(4) 중대한 재해사고 응급채혈 공급 계획을 세우고 의료기관에서 혈액관리와 응급채혈 업무를 담당한다.

(5) 혈액 품질의 감독 및 관리를 책임진다.

(6)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6 조 각급 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헌혈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문화, 언론 출판, 방송 영화 텔레비전 등은 헌혈 사업의 필요에 따라 관련 홍보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재정 부문은 본 지역에서 무상헌혈제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이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헌혈법규와 혈액생리지식의 홍보를 고교, 초등학교의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 각급 학교들이 무상헌혈지식교육을 실시하고 건강적령학생을 동원해 무상헌혈에 참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기획부는 헌혈소 (점) 건설을 도시와 농촌 계획에 포함시키고, 보건계생 주관부에서 제시한 헌혈소 (점) 설정 의견을 따르고, 교통 인파 등을 병행해 헌혈소 (점) 를 계획해야 한다.

공안, 도시관리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위생 계생 주관부의 필요에 따라 유동헌혈차의 정박지를 확정해야 한다.

뉴스 매체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헌혈의 공익성 홍보를 전개해야 한다.

각급 노조, * * 청년단 등 조직이 무상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진하도록 독려하다. 제 7 조 기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기타 조직은 본 단위나 본 거주 지역의 건강 적령기 시민을 동원하여 헌혈에 참가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무상헌혈 작업을 현지 인민정부 성과평가체계와 문명도시, 문명공동체, 문명단위 심사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적십자회 모두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혈 업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헌혈과 채혈관리 제 9 조 혈액역은 임상용 혈액을 채집하고 제공하는 기관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성 조직이다. 제 10 조 혈역 채혈, 혈액 공급은 채혈 검사 혈액 공급에 관한 법률 법규와 관련 국가 기준, 기술 조작 절차와 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11 조는 18 세에서 55 세 사이의 건강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을 하는 것을 제창한다. 과거 헌혈에 반응이 없고 건강검진 요건을 충족하는 헌혈자는 다시 헌혈을 요구하면 만 60 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무원, 의료진, 교사, 대학생들이 무상 헌혈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공민 헌혈은 반드시 본인의 유효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공민 헌혈 후, 혈역은 국무원 위생 계생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작한 헌혈증을 발급했다. 제 12 조 혈역과 의료기관은 헌혈자의 개인정보, 헌혈정보, 혈액검사 결과 및 그에 상응하는 혈액정보를 비밀로 하여 무단 접촉과 대외유출을 방지하는 비밀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상 헌혈자에게 혈액 기증의 안전성을 증명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응급용 피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일시적으로 혈액을 채취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4 조 법에 따라 설립된 혈역과 자체 수혈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으로 혈액 채취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조직하여 피를 팔아서는 안 된다. 제 15 조는 위조, 도색, 매매 또는 임대 헌혈증을 금지한다. 제 3 장은 혈액관리 제 16 조 무상 헌혈자가 본성 범위 내에서 헌혈을 하고 검사를 거쳐 합격한 것으로 배우자와 직계 친족은 다음과 같은 임상용 혈권을 누리고 있다.

(a) 무상헌혈자 헌혈자 헌혈 200ml 이상, 임상용 혈액 수집, 저장, 분리, 검사 등의 비용을 면제합니다.

(b) 무보수 헌혈자 헌혈자 600 ~1000ml (1000ml 포함 무상 헌혈자 헌혈량이 1 000ml 를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와 직계 친족이 임상적으로 피를 쓸 때 전액 규정된 비용을 면제한다.

무상 헌혈자는 전성 범위 내에서 헌혈을 하고, 혈액 검사에 불합격하며, 헌혈량의 3 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혈액 수집, 저장, 분리, 검사 등의 비용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