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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C 상임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개정에 관한 결정 (20 14)
1. 제 3 조는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중심적이고, 안전 발전을 견지해야 하며,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의 방침을 고수하고, 생산 경영 단위의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하고, 생산 경영 단위 책임, 종업원 참여, 정부 감독, 산업 자율, 사회감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2. 제 4 조는 "생산경영단위는 본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책임제와 규제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를 추진하고, 안전생산수준을 높이고,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셋. 제 7 조는 "노조는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한다.

"생산경영단위 노조는 법에 따라 직원을 조직해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참여하는 민주관리와 감독을 조직하고, 근로자의 안전생산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생산경영기관이 안전생산규제제도를 제정하거나 수정할 때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넷. 제 8 조는 "국무부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따라 안전생산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안전 생산 계획은 도시 및 농촌 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안전생산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각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건전안전생산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를 적시에 조율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 개발구 관리기관 등 지방인민정부의 파출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의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5. 9 조는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본법에 따라 전국 안전생산업무에 대한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본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안전생산업무에 대해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업종, 분야의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본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업종과 분야의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와 관련 업종, 분야에서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를 통칭하여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라고 부른다." 6. 제 12 조로 1 조 추가: "관련 협회, 조직은 법률, 행정 법규 및 헌장에 따라 생산 경영 단위에 안전 생산 정보 및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적인 역할을 하며 생산 경영 단위를 촉진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7. 제 12 조는 제 13 조로 바뀌어 "법에 따라 안전한 생산을 위한 기술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법률, 행정 규정 및 전문 기준에 따라 생산 경영 단위의 위임을 받아 안전한 생산을 위한 기술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생산경영단위는 전항에 규정된 기관에 안전생산기술과 관리서비스를 의뢰하고,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책임은 그 기관이 8 을 부담한다. 제 17 조는 제 18 조로 바뀌었고,'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는 세 번째 항목으로 1 개를 추가했다. 9. 제 19 조로 1 조 추가: "생산경영단위 안전생산책임제는 각 직위의 책임자, 책임 범위 및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책임제 시행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책임제의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10. 제 18 조를 제 20 조로 바꾸고, "관련 생산경영단위는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비용을 추출하고 사용해야 하며, 특히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는 데 쓰인다. 안전 생산 비용은 반드시 원가에 실속 있게 지출해야 한다. 안전생산비 추출, 사용, 감독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함께 국무원 관련 부처를 협의한 후 제정한다. " Xi. 제 19 조는 제 21 조로 바뀌어 "광업 금속 제련 건축 공사 도로 운송 및 위험물 생산, 경영, 저장에 종사하는 단위는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하거나 전문직 안전생산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 고 수정했다.

"이전 단락에 규정 된 것 이외의 생산 및 운영 단위 종사자가 100 명 이상인 경우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을 설치하거나 전임 안전 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합니다. 종업원 부족 100 명은 전임 또는 시간제 안전 생산 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 12. 제 22 조로 하나 추가: "생산 운영 단위의 안전 생산 관리 기관 및 안전 생산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a) 본 단위의 규칙과 규정, 운영 절차 및 생산 안전 사고 응급 구조 계획 수립에 참여하거나 참여한다.

"(2) 안전 생산 교육 훈련을 조직하거나 참가하여 안전 생산 교육 훈련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한다.

"(3) 본 기관의 중대 위험원 안전 관리 조치 이행을 감독한다.

"(4) 본부의 응급 구조 훈련을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5)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상황을 점검하고, 생산 안전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조사하여 안전 생산 관리 개선을 위한 건의를 제시한다.

"(6) 불법 지휘를 제지하고 시정하고, 모험 숙제를 강요하고, 조작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7)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시정 조치 이행을 독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