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관계는 일명 친자 관계라고도 하며, 가족 관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친자 관계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자연 혈족의 친자 관계이고, 하나는 허구 혈족의 친자 관계이다. 후자는 입양 친자 관계와 계자 관계로 나뉜다.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부모 자녀 관계는 주로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양육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고, 양육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물질적, 경제적 부양, 보살핌, 교육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상, 도덕, 학업 등에 대한 전면적인 배양을 가리킨다. 둘째,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징계하고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미성년 자녀가 국가, 집단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때 부모는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셋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넷째, 부모와 자녀는 서로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제거되지 않는다. 이혼 후, 아이는 여전히 부모의 자녀, 아버지 양육이든 어머니 양육이든 간에. 부모-자녀 관계는 혈연관계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 인위적으로 종결할 수 없다. 입양에 의해 형성된 양부모와 자녀 양육 사이의 관계는 법에 따라 입양 관계를 해제하지 않는 한 양부모의 이혼으로 소멸될 수 없다. 이혼 후에도 양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현재의 이혼 사건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두 가지 경향이 있는데, 하나는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를 키우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재혼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은 중국의 노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전통적 미덕을 거스르는 것도 불법이다. 결혼법 제 36 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 후, 아이는 부모가 직접 키웠든 아니든 부모 쌍방의 아이이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혼 후 수유기의 자녀는 양모 양육을 원칙으로 한다. 수유 후 자녀는 쌍방의 분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이 자녀의 권익과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한다. " 법원은 자녀의 권익,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 자녀의 의지에 따라 자녀를 한 쪽에 양육하도록 판결하고, 다른 쪽에 일정한 액수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법률의 진지함과 아동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아이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만약 아이가 나쁜 습관에 물들면, 부모는 학교에 협조하여 아이를 교육할 수 있다. 어린이가 남의 재물을 훔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아이가 위법범죄로 형을 선고받더라도 부모가 친자식과의 이혼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며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이다.
부모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관계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사생아이다. 그 생모는 부부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누구도 상해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자녀를 낳는 부모는 반드시 혼외에서 자녀를 낳는 데 필요한 생활과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자녀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해야 한다.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의 관계
의붓부모와 의붓자녀 사이의 관계는 부모 한쪽이 죽고, 다른 한쪽이 아이를 데리고 재혼하거나, 부모가 이혼한 후 재혼하여 생긴 것이다.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의붓자녀의 관계와 친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법적으로 다르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반드시 그들 사이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의 관계는 결혼에서 비롯되는 일종의 시부모 관계이다. 그러나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 실제 관계, 즉 사실입양 관계를 형성하면 쌍방 관계는 허구적인 혈연 관계가 된다. 우리 나라' 결혼법' 제 27 조는' 의붓아버지, 계모, 계모, 육아 교육의 계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 본 법이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계부모 양육 교육의 계자녀 양육을 법정 조건으로 양측이 법률 발명을 형성한 혈연관계가 생부모 자녀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계입양에는 계부모의 계자녀에 대한 교육, 계자녀의 계부모에 대한 지지와 도움이 포함됩니다. 자녀에 이어 계부모와 입양 관계를 형성한 후에도 생부모와 권리와 의무 관계를 유지하고, 권리와 의무의 이원관계가 존재한다. 계자녀와 생부모의 가까운 친족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입양 관계의 수립으로 제거되지 않는다.
양부모와 자녀 양육의 관계
양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입양관계의 성립으로 형성된 법정 허구의 혈육관계다. 우리 나라 법률은 자녀 양육과 생부모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입양관계의 성립으로 소멸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녀를 키우는 것은 양부모와 단 하나의 권리와 의무 관계일 뿐, 의붓부모와 자식의 관계와는 다르다.
양부모와 자녀 양육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부모 자녀 관계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양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와 미성년자 양육을 징계하고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양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양부모와 자녀 양육도 서로 계승할 권리가 있다. 양부모와 자녀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법정 입양관계의 성립으로 형성되어 입양관계의 해제로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