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은 원가보다 낮은 부당한 경쟁을 규정하고 있다. 정당하지 못한 저가 판매는 정당하지 않은 경쟁 행위로 합법적인 저가 판매와 중요한 차이가 있다. 법적 특징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당한 저가 판매는 경쟁을 파괴하는 위법행위입니다. 경영자가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경쟁사를 밀어내고,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특정 시장 범위 내 경쟁을 줄이거나 제거하여 불법적인 고액 이윤을 얻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적나라한 약탈 행위로, 동종 경쟁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나 위험을 초래하고, 다른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경쟁자의 설립, 생존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시장 구조가 일정 조건 하에서 불합리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쟁 질서를 파괴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많은 나라의 경쟁법은 이를 부정경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부당판매' 로 금지되고 유럽에서는' 약탈성 정가' 로 불리며 경쟁법 조정 범위에 포함됐다. 우리나라' 반부정경쟁법' 제 1 1 조에서도 "경영자는 경쟁자를 배척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고 명시했다. 둘째, 부당 저가 판매는 가치법과 상업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기업 상품의 가격은 비용, 세금, 이익, 합리적인 유통비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며 시장 수급 관계의 제약을 어느 정도 받는다. 그러나 원가는 가격의 주요 구성 요소이며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이자 최저 경제 경계이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기업 제품의 가격이 비용보다 높고 객관적으로 상품의 가치를 반영해야만 경영자가 이윤을 거둘 수 있고,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한편, 기업 제품 가격이 원가보다 낮으면 부실경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기업은 유지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파산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치법과 정상적인 비즈니스 규칙의 요구에 따라 경영자는 장기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도 없고 장기적으로 판매할 수도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일부 기업들이 경쟁자를 짓밟을 때, 장기 독점 경영과 미래의 고액 독점 이익을 위해 일시적인 손실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는 또 다른 각도에서 불공평하고 저가 판매의 반경쟁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저가 판매는 왕왕 어느 정도의 은폐성과 미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목적은 종종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쟁자를 없애거나 추방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경영자가 저가로 판매하는 목적은 경쟁자가 통제권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거나 강요하거나, 고정 가격, 시장 점유율 분할 등과 같은 협력을 함으로써 쌍방의 손실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로 인해 부당하고 저가의 판매는 종종 비교적 은밀한 형태로 진행되는데, 이는 종종 이런 행위의 법적 인정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둘째, 표면적으로 사업자의 저가 판매 행위는 소비자에게 유리해 보이며 시장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행위자가 원가보다 낮은 비정상가격으로 판매하는 진정한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도,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는 경쟁자를 짓밟고 시장을 완전히 점령한 후, 제멋대로 가격을 올리고 폭리를 취하며 소비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것이다.
법적 객관성:
반부정경쟁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 15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이다: 1.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는 사람 2.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 또는 유명 상품과 유사한 이름, 포장,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유명 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구매자가 자신이 유명 상품이라고 착각하게 한다. 3. 남의 회사명 또는 사이즈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한다. 4. 상품에 인증 마크, 명품 로고 등 품질 마크를 위조하거나 사칭하고 산지를 위조하며 상품 품질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표시를 한다. 5.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부당한 수단으로 시장 거래에 종사하여 경쟁자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업이나 법에 따라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다른 경영자는 다른 경영자의 공정한 경쟁을 배제하기 위해 자신이 지정한 경영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7. 정부와 그 소속 부서는 행정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이 자신이 지정한 경영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그 소속 부서는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외국 상품이 현지 시장이나 현지 상품이 외지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8. 경영자는 재물이나 기타 수단으로 물건을 팔거나 구매할 수 없습니다. 장부 밖에서 비밀리에 상대 기관이나 개인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것은 뇌물죄로 논처한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장부 밖에서 암암리에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은 뇌물죄로 논처한다.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면, 명시 적으로 상대방에게 할인을 줄 수 있고, 중개인에게 커미션을 줄 수 있다. 경영자가 상대방에게 할인을 주거나 중개인 커미션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할인과 커미션을 받는 경영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9. 경영자는 광고나 기타 방법을 이용하여 상품의 품질, 성분, 성능, 용도, 생산자, 유효기간, 산지 등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광고경영자는 대리, 디자인, 제작, 분명히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허위 광고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10. 경영자는 (1) 절도, 유인, 강압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영업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2) 전항의 수단을 사용하여 권리자의 영업 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허용한다. (3) 계약이나 권리자가 영업 비밀을 지키라는 요구를 위반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업 비밀을 공개, 사용 또는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제 3 자는 전항에 열거된 위법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며, 타인의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것은 영업 비밀로 간주된다. 이 조항에서 "비밀" 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실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권리자에게 비밀을 지키는 기술 정보와 경영 정보를 가리킨다. 1 1. 경영자는 상대를 밀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부적절한 행위가 아닙니다: (1) 신선한 상품 판매 (2) 곧 만기가 되는 상품 또는 기타 잔고 상품을 처리한다. (3) 계절 가격 인하; (4) 채무 청산, 전산, 폐업으로 상품을 할인판매하다. 12. 경영자는 상품을 판매하며 구매자의 뜻에 어긋나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 13.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상금 판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2) 상금 판매 수단을 이용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저렴한 상품을 판매한다. (c) 상금 판매 복권, 최대 상금 금액은 5,000 위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4. 경영자는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하여 경쟁사의 상업 신용도와 상품 명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15. 입찰자는 담합으로 입찰하거나, 정가를 올리거나, 정가를 낮추면 안 된다. 입찰자와 입찰자는 서로 결탁하여 경쟁자의 공정한 경쟁을 따돌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