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지상 제 3 자에 대한 항공기의 피해 책임
민용항공기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책임의 형태이며,' 침해책임법' 의 규정이 적용된다. 손해가 피해자 본인이 고의로 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민간항공기 운영자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 71 조 민용항공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민용항공기 운영자는 침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손해가 피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둘째, 비행기 추락 사고가 지상 제 3 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어떻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까?
항공사는 항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법적 책임입니다. 비행기 사고로 무고한 제 3 인 사상자가 발생하면 항공사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런 책임은 침해권 책임이다.
첫째, 침해 행위의 정의와 인신상해의 성격으로 볼 때, 공난 중 지상 3 인의 사망이나 상해는 특수한 민사침해 행위를 구성한다.
항공사는 항공사에서 기내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항공운송에서 둘 다 계약관계를 형성하고 계약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항공사와 지상 제 3 인의 관계는 비계약 관계로 객체가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선상 피해자와 지상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하는 방식, 금액, 기준도 법적 책임에 따라 다르다.
비행기 추락 중 지상 3 인의 사망은 비행기 사고로 직접 발생해 지상 3 인의 생명권을 침해했다. 우리나라' 민용항공법' 규정에 따르면 비행 중인 민용항공기나 비행 중인 민용항공기에서 추락한 사람이나 물건이 지상 (물 포함) 인신상상이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민사침해권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다. 침해 행위의 정의에서 볼 때, 침해 행위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이런 사건이 비행기가 지상이나 수상 제 3 자에게 피해를 입힌 배상 분쟁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지상 제 3 인의 사망은 비행기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재산 손실, 인신피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비행기 사고로 침해당한 지상 제 3 자가 주장할 권리에 대해 우리나라 민용항공법 제 1 157 조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 은 고공, 고압, 인화성, 폭발성, 독성, 방사성, 고속 교통수단 등 주변 환경에 매우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여 타인을 해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인민법원' 에 따르면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장례비, 부양자를 포함한 피해자의 모든 비용과 삭감된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민사침해 위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제 1 조와 제 7 조는 정신손해배상 관련 규정, 즉 자연인의 생명권 침해로 사망한 것으로, 사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는 인민법원에 위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항공기 소유자는 보상 책임자입니다.
우리나라' 민용항공법' 제 158 조, 제 1 항, 제 12 장 제 4 항은 민용항공기 운영자인 민용항공기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넷째, 보상 금액 결정.
세계 각지의 항공사고 중,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률실천에서 사고 원인, 사상자 신분 등 구체적인 상황으로 실제 배상 금액은 크게 다르다. 미국 항공난 보상의 일반적인 원칙은 피해자가 사상자 없이 평생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에 따라 배상하는 것이므로 배상액은 수십만에서 수천만 달러까지 다양하다. 일본의 배상 원칙은 평생 배상 금액이 무한하다는 것이다. 배상금 계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가계부담, 미래발전잠재력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했다.
이는 주로 선상 피해자에 대한 배상 기준이며 지상 3 인의 손해배상 금액은 다르다. 1999 년 대한항공 상해항공사고로 지상 중국 시민 5 명이 사망한 배상액은 당시 최소 배상액은 80 여만원으로 최대 654.38+000 여만원에 달했다.
또한 우리나라' 민용항공법' 제 1 166 조는 민용항공기 운영자가 지상 제 3 자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보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기 운영자는 항공사고가 발생한 후 규정에 따라 지상 제 3 자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보증을 받은 경우 보험인이나 보증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항공기 운영자가 지상 제 3 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보증을 받지 못한 경우, 상술한 두 번째 요점에 따라 지상 인명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섯째, 피해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는 클레임의 법적 주체이다.
자연인의 생명권은 다른 관련 자연인의 이익과 직결된다. 자연인의 생명의 상실은 그의 생명권에 의존하는 다른 자연인의 이익도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항공사고에서 침해당한 주체는 지상 3 인뿐 아니라 그 친척도 있다. 예를 들어 자연인 A 가 죽으면 배우자, 자녀는 간병인을 잃거나 부분적으로 잃을 수 있고, 부모는 간병인을 잃고 정신도 손상될 수 있다. 그들은 모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모두 배상의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은 피해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원고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했다.
여섯째, 청구인의 소송 시효와 이런 사건의 관할.
우리나라' 민용항공법' 제 1 17 1 조에 따르면 지상 제 3 자 손해배상 소송 시효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2 년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시효기간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 민법은 이런 사건의 관할이 침해행위지 법률 원칙, 즉 항공기가 지상 제 3 자에게 피해를 입힌 배상에 침해행위지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기타 보상.
지상 제 3 자가 사망한 경우, 상술한 두 번째 요점에 상술된 보상 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상업보험을 납부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무 중 사망한 사람이 산업재해에 속하면, 그 직장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