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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조의 법률 사상
위층에서 네가 소개한 것은 이 생활 평론이 주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원장 (기원 1328- 1398), 명나라 개국황제, 명홍무, 묘호 태조, 재위 3 1 년. 그의 부모가 일찍 세상을 뜨자, 그는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그는 중국 역사상 가장 비천한 황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원말 농민봉기를 이용해 양민을 모집하여 원나라 통치자를 중원에서 추방하고 봉건독재가 고도로 집중된 명나라를 세웠다. 역대 황제를 살펴보면, 명나라 이전에 한나라와 남송의 황제를 제외한 다른 황제들은 주원장처럼 법률을 더욱 중시하였으며, 그들의 법에 대한 사고와 견해는 고금의 유일무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법적 사고에 대한 예비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첫째, 법을 중시하고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

명태조는 부이족에서 태어났지만 위말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농민 봉기군에 참여하고 이끄는 반원투쟁에서 그의 농민 봉기군과의 전쟁에서 그는 원말법제 부패, 관탐민 빈민, 국가 통치에서의 법률의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태조는 그의 대신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내가 민간에 있을 때, 주현 관리들이 백성에 대해 너무 동정하지 않고, 늘 돈을 탐내고, 호색하고, 술을 마시고, 낭비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그들의 질고에 무관심하고, 정말 화가 났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그러므로 오늘 엄격한 입법 반대가 필요하지만, 만약 관원이 횡령하여 우리 국민을 해친다면 죄는 용서할 수 없다. "바로 경험과 교훈을 총결하는 기초 위에서 주원장은 치국리정에서 법률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에 따라 재판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그들이 법정에 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원장은 오왕 (기원 1364 년) 을 할 때' 건국 초 선립기' 를 제안하고 좌선장 등을 명령하며 법규 초안을 작성하며 285 조 법규를 제정했다. 명령 145 무원년 12 월, "갑인, 법령이 완비되어 칙령이 공포되었다. "이것은 반포된' 대명법' 의 가장 빠른 초안이다. 법률의 정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문화수준이 높지 않은 주원장은 "4 명의 수재대신과 형관과 당율, 하루 20 조" 를 명령했다. 대명법 제정의 근거로 삼다. 사실 오원년에' 대명법' 을 제정했을 때 주원장은 법관에게' 나날이 많은 죄명' 을 요구한 칙령을 내렸다. 매번 서루에 갈 때마다 나는 관원들에게 앉아서 법적 의의를 이야기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홍무는 6 년 겨울' 대명법' 을 재수강했을 때 주원장은 형부 장관에게 "한 편씩 연주할 때마다 두 명의 금위대를 폭로하고 직접 촬영해야 한다" 며 직접 법률을 심사했다. 이런 숭법정신과 명나라 최고 통치자의 관련 관행은 중국 봉건입법사에서 유일무이하다. 주원장의 높은 중시로 무원년 (기원 1364 년), 홍무 6 년 (기원 1373 년), 홍무 22 년, 홍무 30 년 4 회 수정을 거쳐 마침내' 대' 를 완성했다 "명사 형법지" 로 요약하면, "개태조는 오원년에 태어나 홍무로 6 년, 함께 22 년으로 정해졌다. 제 33 년이 되어서야 반포되었고, 본질을 고려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한 세대의 법정, 중외 교도소 판결, 30 년 선고. ""

둘째, 법의 상속성에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명초 재상 이선장 등은 "역법은' 한서 9 장' 을 근거로 당시를 받았으니, 이 제도는 당제를 답습해야 한다" 고 말했다. 털이 그의 말을 따랐다. 사실,' 당율' 이 보여준 성당문명이 중국 문화에 대한 침음 때문에 모황제는 당나라의 정치제도, 법률사상, 문화에 대한 경배까지 했다. 즉위 초처럼, "옷은 당제 같다." " 대명법' 을 제정할 때 주원장은' 사유관과 형관, 당법, 하루 20 조' 를 명령했다. 주원장은' 황법서' 에서' 내가 모조인을 모방하여 다스리다' 는 입법 승계 사상을 특별히 강조했다. 홍무 7 년 형부 상서 유, 한림학사 송영은' 명율표' 에서' 명율',' 6 조, 30 권, 손해나 이익, 또는 아직 낡은 것, 부득이하다고 선언했다. " (홍지 15 년' 명태조 어전' 에서 "우리 태조 고황제, 심지어 성덕승호원, 천하를 얻었다" 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정치적 행동이나 명령을 내릴 때마다 유교에 의해 논의되고, 고대 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 정덕 《4 년 어관서》도 "나는 증조제, 고대 창조를 회상했다 ..." 고 말했다. 입법을 제외하고 명태조가 창설한 사법제도는 기본적으로 당송 시대의 낡은 제도를 답습했다. 바로 전대 법률사상과 법률제도에 대한 계승과 본보기 때문에 대명법은' 정의보다 우월하고 인정보다 열등하다' 는 것이다. 규정은 당율보다 간단하고, 정신은 송율보다 엄격하여 명나라 말년의' 백대 준줄' 이 되었다.

셋째, 법의 안정성을 중시하고 강조한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을 규제하는 기본적인 행동 규범으로서, 그 끊임없는 변화와 변천은 자연히 사회 통치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통치자의 교체까지 초래할 수 있다. 과거의 법률 제도가 끊임없이 변화함에 따라 인민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늘 어찌할 바를 모르는 폐해를 겪으며, 명태조는 명나라 장구안을 수호하는 각도에서 출발하여 법률의 안정성을 중시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홍무 30 년' 대명법' 이 개정된 후 주원장은 "자손을 지키게 하고, 신하들이 약간 고치는 것은 종법제를 어지럽히는 죄를 범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런 엄한 법령 아래 대명법은' 천고의 법' 이 되었으며, 다음 세대에서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아무도 감히 가볍게 바꿀 수 없다' 고 말했다. 또한 홍무 18 년,' 대고' 초판이 출판되었을 때 주원장은' 친정 대서' 에서' 법령이 반포되면 바로 천하를 행한다' 고 특별히 밝혔다. 이에 따라 마오 이후 명나라 황제는 시종 법의 안정을 고수했다. 가징 8 년' 황제 상회내각' 이 말했다. "조상의 법을 지키며, 밤신중을 지키며, 감히 위반할 수 없다." 만력 4 년 황제 상회내각은 "오직 우리 조상의 옛 장성헌은 수비를 근거로 한다" 고 강조했다. 후대 사람들이 태조의 가르침을 지켰기 때문에 명나라 사회관계 조정 결과의 유사성이나 일관성을 보장하고 명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안정을 극대화했다. 특히 명헌종부터 희종까지 160 년 동안 근조 황제가 심궁에 머물며 청정이 아닌 시기에 명나라의 통치가 비교적 안정되어' 대명법' 의 안정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간결한 법학을 쟁취하다.

원말법제' 번잡함'' 해악' 의 교훈을 감안하여 주원장은 무원년에 법관들에게' 법귀제인' 이라는 칙령을 내렸다. 만약 일이 많다면, 혹은 일이 둘이면 가볍고 무거울 수 있고, 더욱 험악하고 불법이다. 그물은 물에 큰 물고기가 없고, 법밀은 온 국민이 나라에 있지 않다. 청나라 등, 더 자세히 조사, 더 많은 요금 의 날, 나는 재량에 따라 협상한다. 클릭합니다 홍무 원년, 주원장은' 대명 공포' 에서 입법의 간결한 사상을 다시 한 번 진술했다. 그는 문장 속에서 이렇게 말했다. "고대인의 법도와 질서는 간단했고, 후대는 점점 많아졌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사람이 법을 어기지 않는데, 법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알 수 없는 이상, 그것은 간교한 사람을 모함하는 법이다. 나는 이것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 오늘의 법령은 번잡하고 간소하여 통일시키고, 몇 사람은 쉽게 알고, 곤란을 범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 바로 이 입법사상의 지도 아래' 대명법' 의 제정은 무원년 285 법 145 부터 홍무 6 년 30 권 600 조, 마지막 30 권 460 조까지다. 당법 12, 500 조,' 송형법' 30 권 500 조에 비해' 대명법' 은' 당법' 에서 유래했지만' 당법' 보다 더 세밀하다 성문법과 성문법의 결합, 성문법과 판례법의 결합, 원칙과 해석의 결합, 징벌적 입법과 경고성 입법의 결합, 법률, 법령, 규칙을 결합하는 방법은 매우 과학적이다. 법제사 양홍렬은 "홍무 30 년 제정된' 대명법' 이 당대의' 영혜법' 보다 더 복잡하고 많은 새로운 명칭이 있다" 고 말했다. 문장 수는 줄었지만 콘텐츠 장르는 매우 정확하고 과학적인 법률 모델을 갖추고 있다. 이 책은 중국 법제의 가장 성숙한 시기의 희귀한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입법은 때론 재전치국이다.

명태조 입법의 간결성은 법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지만, 법이 너무 간단해서 사회의 발전 변화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나치게 단순한 법률은 복잡하고 날로 날카로워지는 사회 통치 모순에 직면하여 종종 창백하고 무력해 보인다. 이에 대해 명태조는 처음부터 황제의 손자에게 "난세를 벌하겠다. 그리고 처벌이 심하다" 고 말했다. 평화로운 시기를 대하면 처벌은 가벼워야 하고, 이른바 처벌은 가볍고 무겁다. " 국가 통치의 구체적 측면에서 주원장은 원말인' 오래 약하고 위복하하' 를 교훈으로, 규율이 부패하고, 관원이 횡포하여 원나라가 전복되고 황제가 북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원나라, 원나라, 원나라, 원나라, 원나라) 건국 후 그는' 중전으로 난세를 다스리다' 는 원칙을 채택했다. 주원장은 줄곧 "후원이 진 것은 관대하다. 나는 중국을 흉수해야 한다" 고 생각했다. 이와 함께 주원장은 주변의 농민 출신 무장들과 지주 출신 문관들 사이의 싸움이 황권에 끼친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이 서둘러 성취하고자 하는 치국도를 실현하기 위해 "민경 난세, 투병 황무지, 그 배신으로 모이기 어렵다" 고 말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믿음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믿음명언). " 그는 또한 "오늘날의 신민들은 무엇을 하든 자멸을 자초하고 근원으로 달려간다" 고 말했다. "만약 법률 법규가 없다면 많은 모방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주원장 () 의 관점에서, "몇 세대를 달래서 한강간 () 이 어리둥절하게 모욕을 당하게 했다." 원나라의 멸망은 바로 "원정부가 극도로 창궐하여 군웅이 정상에서 궐기하여 법을 고치지 않고 군정을 맑게 하기 때문" 이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원나라, 원나라, 원나라, 원나라, 원나라, 원나라) 따라서 마오 (Mao) 는 "위안 (Yuan) 에 대한 공격은 여전히 ​​엄격하다" 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범죄 명칭 제정에서 명나라는 왕조보다 군주를 직접 침범하지 않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가볍지만,' 도둑',' 돈을 헤프게 쓰다' 등 독재통치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형량은 가중되고, 법외형을 채택하고, 과중처벌을 하고, 일족형, 단수, 발, 궁형을 제정한다. 홍무 7 년, 진봉비는 여주에서 봉기했고, 진은 참수됐고, 1400 여명의 부하들은 코형을 받았다.

여섯째, 예의 이해를 중시하고, 예의로 법을 지도한다.

서주의' 덕배천',' 덕신형', 이후' 예법 결합',' 덕주형',' 예제형',' 의식' 은 봉건통치에서' 형벌' 못지않은 위치에 있다. 이에 대해 주원장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황법서' 에서' 예의를 국민으로 하고 법을 완고하게 하는 것' 을 입법의 지도사상으로 주장했다. 그의 의견으로는, "예의는 국가의 규율이다. 클릭합니다 의식이 합법적이라면 사람들은 확고하고 안전할 것이다. 건국 초창기에는 이것이 급선무였다. 그는 "예악은 평화의 정수이고,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은 시폐를 구제하는 약석이다" 고 지적했다. "황제의 손자에게 주는 상칙에서 주원장은' 대명율' 도' 대명율' 이라고 말했다." 1 위는 2 도, 2 위는 8 도, 중례, 우매무지를 따졌다. 이 기사 아래에서 관대하게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불법이 되기 쉬우므로 심히 하기 위해 항상 명례법에 열거되어 있다. "라고 말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관대하다, 관대하다, 관대하다, 관대하다, 관대하다, 관대하다) 주원장은 의리를 숭상하는 데 치중하고, 동시에 예형을 병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곱째, 법의 관료주의 정리 기능을 발휘하고 강화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로부터 선왕의 입법은 항상 관원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다스리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명태조는 그렇지 않았다. 출신이 비천하기 때문인지, 초창기에 사회 밑바닥에 살았기 때문인지, 그는 "관직의 폐해는 먹만 탐하는 것", "백성은 먹칠을 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관료 부패에 대해 그는 변태에 가까운 증오와 집착에 가까운 처벌을 받았다. 홍무 2 년, 그는 신하들에게 경고했다. "과거에 나는 백성 가운데 있었고, 주현 관리들이 백성에 대해 너무 동정하지 않고, 늘 재물을 탐하고, 호색하고, 술을 마시고, 낭비하는 것을 보았고, 백성들은 그들의 고난에 무관심했고, 정말 화가 났다. 그래서 오늘날 법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관원들이 횡령하여 국민을 해치고 죄를 용서할 수 없다. " 명사 형법지는 "건국 초기에 모탐몽원형, 오관중벌" 이라고 말했다. 명초의 특정 정치 조건과 주원장 자체의 특수한 생활경험으로 그는 중국 역사상 어느 황제보다도 더 단호하고 엄했다. 예를 들어,' 당율' 은 관제에서 관료의 더러운 죄에 대한 처리를 열거했지만 전문 도장은 없었다. 명법' 에는' 더러움' 전문장이 있어 총 1 1 조항이다. 동시에' 수업' 장 19 조를 전문적으로 설치하여 관원의 범죄를 엄벌한다. 누구든지 창고에서 돈과 식량을 훔치도록 규정하면 사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청대 형부 상서 설은 당율의 규정을 비교한 후' 대명법' 을' 과엄' 이라고 부르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주원장의' 대명법' 이 오리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하다면, 그 자신의' 대고' 는 관료의 식탐을 처벌하는 전문 형법이어야 한다. 대대' 는 모두 * * * 236 조로, 공무원 횡령, 절도, 뇌물 등 더러운 범죄를 처벌하는 * * Kloc-0/50 조가 있다. 관원을 처벌하는 방면에서 주원장은 "중국과 외국의 탐묵, 조류가 주범이다" 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서두르지 않고 사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도리를 수색하는 것이 부끄러울 것이다." 예를 들어 홍무 18 년, 재정부 시랑 곽환 등 거액의 식량을 횡령하고, 관련된 6 명의 시랑이 모두 처형되어 각 성 관원 수만 명에게 파급되었다. 더러움에 대한 형벌 적용 방면에서' 명나라 대특허' 는 궁형, 단수, 단지, 힘줄 제거, 무릎 제거 등의 육형을 열거했다. 그중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은' 잔디 벗기기' 로, 620 냥은 이상 횡령 (명나라 7 품관의 연봉 약) 을 앞둔 관원들이 모두 정부, 주, 주에 붙잡혔다. 주원장은 국민들이 탐관오리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치중하고 있다. 그는 세상에 이렇게 말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종종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어기고 시골에 내려가 백성을 교란한다. 앞으로 감히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의 현덕이 있을 것이며, 백성을 베이징으로 끌어들일 것이다. " 즉, 취지에 어긋나고 민중을 교란하는 관리들을 체포한 뒤 수도로 보내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부패 방지를 위해 명나라 초기에 수백 명의 법원 관리들이 죽었다. 주홍 위안 장 (Zhu Yuanzhang) 의 일련의 정류 후, 명나라 관리들의 급여가 역사상 가장 낮지 만, 명나라 초기의 공무원 관리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좋았다.

여덟, 일반법과 법제 선전에 중점을 두다.

송태조' 송대 형법전' 의 출판이 일반법의 효과에 이르렀다면 명태조는 역사상 어느 황제보다도 법률의 읽기와 홍보를 더 강조할 것이다. 일찍이 무원년, 대리주경은 새로 제정된' 대명법' 중 인민생활에 관한 부분을 글로 쓰도록 명령을 받았고, 이 법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으로 각 주현에 공포했다. 특히 명대' 대고' 가 출간된 뒤' 모든 관민, 각색 등 모두 이 책이 있어야 한다' 고 요구하며, 대고인이' 족쇄, 지팡이, 행행, 유랑 등 죄' 로 규정했다. 즉,' 큰 키' 를 가진 사람은 이 책으로 형벌을 받을 수 있다. 홍무 30 년 5 월, 주원장은 각급 학교에서 큰 북을 가르치고, 큰 북과거에 참가하고, 향민이 모여 큰 북을 선포하도록 명령했다. 유삼오오 () 는' 명고궁 서문' 에서 "당신의 일을 잘 관리하고, 책 한 권을 그려 중외 신하에게 제출한다" 고 말했다. 전하지 않으면 이미, 전하지 않으면 이미 있다. " 그 결과, "천하에 19 만여 명이 있는데, 황거 사제가 한국에 오면 반드시 돈을 갚아야 한다." 또한 법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주원장은 매년 정월, 10 월, 또는 매년 명절에 모두 법을 읽도록 명령했다. 확실한 것은 바로 그가 법제선전에 대해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명율의 정수가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백성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