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언급 된 "새로운 마을 거주 지역 관리" 는 새로운 마을 거주 지역의 주택 및 보조 시설 및 공공 장소를 규제하고 새로운 마을 거주 지역의 환경 위생, 외관 질서 및 조경을 유지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신촌 거주지 관리는 정부 지도, 주민 주체, 민주관리, 자기서비스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신촌 거주지 관리 활동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법에 따라 신촌 거주지의 관리 활동을 서비스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 6 조 신촌 거주지구는 자치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신촌 거주지의 일상적인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작은 새마을정착지는 새마을정착지의 주민선거로 인해 자관위원회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향진 인민 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신촌 거주지 관리 업무를 조직, 지도 및 조율하고, 독립관리위원회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농촌 지역 건설과 신촌 거주지 관리의 관계를 조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향진 인민정부가 신촌 집거점 관리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돕고 독립관리위원회가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 7 조 현급 인민 정부는 신촌 거주지 관리 보조금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시 현 2 급 인민정부는 신촌 거주지 건설과 관리에 대한 자금 투입과 지원을 늘려 장기적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2 장 자치관리위원회 제 8 조 주민호적은 각기 다른 행정촌의 신촌 거주지에 속하며, 신촌 거주지가 있는 향진 인민정부는 신촌 거주지 주민이나 주민 대표를 소집하여 자치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자치관리위원회 구성원을 선출하고 교체하며, 관련 촌민위원회가 협조한다.
주민 호적은 같은 행정촌의 신촌 거주지에 속하며, 향진 인민정부는 촌민위원회에 신촌 거주지의 주민이나 주민 대표를 소집해 독립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독립관리위원회 구성원을 선출하고 교체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주민 대표는 신촌 거주지 주민이 가구 단위로 확정해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생겨났다. 제 9 조 자치관리위원회는 3 명에서 7 명의 단수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관리위원회 위원은 새 마을 주민들 중에서 선출된다.
자치관리위원회 위원은 규율을 준수하고, 품행이 양호하고, 공정하고, 공익사업에 열심이며, 일정한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0 조 자치관리위원회는 주임과 부주임을 설치할 수 있다. 주임과 부주임은 독립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제 11 조 자치관리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현지 향진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자치구 관리위원회는 서류영수증에 의거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공안기관에 자치구 관리위원회 도장을 각인할 것을 신청했다.
자치관리위원회는 선거 후 3 일 이내에 성립을 선언해야 한다. 제 12 조 자치 관리위원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새로운 마을 주거지 관리에 관한 주민 토론을 실시한다.
(2) 주민 관리 협약 초안 작성을 조직한다.
(3) 주민 관리 협약의 이행을 감독한다.
(4) 도시 외관 질서 및 환경 위생 관리;
(5) 관련 방면에 연락하여 공공시설 설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6) 주민 관리 협약에 따라 관련 비용을 청구, 사용 및 관리한다.
(7) 파일 작성 및 관리
(8) 관련 부서와 신촌 소재지 촌민위원회에 협조하여 치안, 소방, 위생 계획, 방역, 관광 및 홍보 업무를 잘 수행하다. 제 13 조 자치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바꿀 수 있다.
(1) 사직
(2) 3 개월 이상 또는 누적 6 개월 이상 직무 불이행
(3) 직무 수행 능력을 상실한다.
(4) 주민의 3 분의 1 이상이 공동으로 제출했다. 제 14 조 신촌 거주지 자치관리위원회는 신촌 거주지 주민이나 주민 대표를 조직하여 주민관리협약을 제정하고 개정해야 한다. 제 15 조 주민관리협약은 신촌 거주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되어야 하며, 주민관리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주택 청소 전후의 행동 강령;
(b) 주택 사용 규범;
(c) 가정 쓰레기 처리 규범;
(4) 하수 배출 및 처리 규범;
(5) 공중 보건을 유지하기위한 행동 강령;
(6) 공공 시설 및 청소 시설을 돌보는 행동 규범;
(7) 애완 동물 사육 기준;
(8) 신촌 주거지 관리비;
(9) 주민관리공약 준수와 주민관리공약 위반 조치를 장려한다.
(10) 주민들이 결정을 논의하는 기타 관리 사항.
주민관리공약을 제정하려면 사회공덕을 존중하고, 이풍풍속을 촉진하고, 문명향풍을 확립하고,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주민관리협약은 신촌 거주지의 모든 주민을 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