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중국 민법 규범의 부양 의무
중국 민법 규범의 부양 의무
우리나라에서 민법의' 부양의무' 는 후배의 직계 친족 (성인 자녀, 손자녀) 이 구세대의 직계 친족 (부모, 조부모) 에게 제공하는 생활부양과 도움을 가리킨다. 민법전' 은 총칙 부분과 결혼 가족 부분에서 부양권자와 부양의무인의 범위, 부양조건 등의 규칙을 확립했다. 노인 권익보장법' 은 노인의 실제 수요에 근거하여' 가정 부양 및 부양' 장에서 국정에 부합하는 경제 부양, 생활 보살핌에서 정신적 위안에 이르는 부양의무 내용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두 법률은 서로 보살피고, * * * 함께 친족 권리 의무 관계의 법률 규범 체계를 구성한다.

부양의무의 주체

부양의무는 당사자 간의 특정 상대적 지위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발생한다. 민법 제 26 조 제 2 항은 "성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 지원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67 조는 부양비에 대한 부모의 주장을 확립하는 관점에서 더욱 규정했다. 제 2 항은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난을 겪고 있는 부모는 성인 자녀가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양 의무를 지는 성인 자녀는 부모와 법적 친자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론이든 입법사건이든 부모-자녀 관계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자연혈친인 부모-자녀 관계다. 그것은 부모와 혼생 자녀의 관계, 부모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관계를 포함하여 자녀의 출생을 기초로 한다. 둘째, 혈육의 부모와 자녀 관계를 제안한다. 그것은 법적 인정에 근거하여 인위적으로 정한 것으로, 주로 입양이나 재혼 등 법적 행위를 통해 형성되며, 양부모와 자녀의 관계, 양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포함한다. 우리나라 민법' 제 107 1 조는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와 혼생아 자녀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72 조 제 2 항은 계부모와 양육교육을 받은 계자녀 사이에 법적 친자 관계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 1 1 조는 입양이 눈에 띄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 26 조의' 성인 자녀' 는 특히 혼생자녀, 혼생자녀, 양자녀, 계부모 양육교육의 계자녀 4 종을 포함한다.

손자녀는 우리나라 민법전이 확립한 부양의무를 지는 또 다른 주체이다. 민법전' 제 1074 조 제 2 항은' 부담할 수 있는 손자녀, 자녀 사망이나 자녀 양육할 수 없는 조부모에 대해 부양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손세대가 두 번째 지지자임을 알 수 있다. 이 단락은 분명하지 않다. 이곳의' 손자' 는 만 18 세의 성인 손자를 가리킨다. 그러나 법리와 전후 법률에 규정된 논리적 관계를 근거로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손자녀는 성인이어야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조손은 다음 세대의 직계 혈육이자 부모 자녀 외에 가장 가까운 혈육이다. 인구 고령화의 수요에 적응하고 노인의 기본생활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980 결혼법부터 손자식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조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확립하였다. 법은 손자녀도 부양의무인이라는 것을 확정하고, 가족 중' 약자' 의 기본 생존을 보장하고, 가정의 양로 기능을 강화하며, 사회보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노인 권익보장법 제 14 조는 "부양인은 노인의 자녀 및 기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지는 사람" 을 규정하고 민사입법과 효과적으로 연계했다.

부양의무의 내용

우리 경제사회의 발전과 인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친족 부양은 과거부터 경제적 부양에만 치중하던 것에서 어른의 직계 혈육에 대한 생활부양과 정신적 위안으로 바뀌었다. 민법전' 과' 노인 권익보장법' 의 원칙과 상세한 규정의 유기적 결합은 새로운 발전 단계 사회보장제도에서 상대적 부양의 독특한 가치를 강조한다.

따라서 부양 의무는 좁고 넓은 의미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지지는 경제 지원을 가리킨다. 민법전 제 1067 조 제 2 항에 의거해 부양의무자가 권리자에게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지급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넓은 의미의 부양은' 노인권익보장법' 제 14 조에 규정된' 부양인은 노인에 대한 경제적 부양, 생활상의 보살핌, 정신적 위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는 뜻이다. 이 규정은 부양의무의 내용을 물질적 차원에서 일상생활 보살핌과 정신적 위안으로 확대한다. 우리나라의' 노인권익보장법' 은' 자주 귀가하여 보다' 와 같은 정신부양의 내용을 법적 의무로 올리는 것은 인구 고령화 추세에 순응하고 친족 부양을 강화하고 노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목적을 실현하는 법의 표현이다. 이런 사법판결은 강제집행할 수는 없지만 중국 법률이 고수하는 가치관을 반영하고 의무인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유지 의무 이행

성인 자녀와 손자녀의 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는 개인적이고 법정이다. 부양관계 기간 동안, 몇몇 부양의무자들이 노인의 동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각자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락했지만, 계약을 통해 부양의무를 면제하거나 부양인의 혼인 상태 변화 (이혼, 재혼, 사별) 로 인해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의 이행은 의무적이어서 어떠한 조건도 첨부할 수 없다. 의무자는 상속권이나 다른 이유로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민법전' 제 1067 조 2 항과 1074 조 2 항의 규정에서 성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고 손자 자녀가 조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조건부임을 알 수 있다.

성인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부모가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노동능력 없음' 이란 부모가 나이, 질병, 장애 등으로 체력이나 정신노동에 종사할 수 없고, 노동능력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생활난이란 부모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자신을 부양할 수 없다는 뜻이다. 부모는 이러한 조건 중 하나, 즉 권리자 부양에 대한 법률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생활이 어렵지는 않지만 노동능력이 부족한 부모들의 경우, 자녀는 여전히 법에 따라 부양비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둘째, 성인 자녀는 부양능력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 자녀가 경제적 감당력뿐만 아니라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도 있어야 한다.

손자녀는 제 2 의 부양의무자로서 권리자를 부양하는 성인 자녀가 불합격한 경우에만 조부모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식이 이미 죽었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다' 는 것은 손자식이 부양의무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다. 둘째,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양할 필요가 있다. 민법전' 제 1074 조 제 2 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성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조건을 감안하면 이 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손대는 몸이 건강한 성인이어야 한다. 이른바' 부담능력' 이란 성인 손자녀가 자신과 이전의 법정부양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의 합리적인 생활, 교육, 의료 등의 요구를 충족한 후 조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몇몇 손주들은 모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같은 등급의 부양의무인으로서 각자의 경제조건에 따라 조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분담해야 한다.

대륙법계 국가와 지역의 입법례에는 주로 두 가지 부양 방법이 있다. 하나는 동명 부양이다. 즉, 부양 의무자와 부양 권리자 * * * 가 함께 생활하며 직접 부양한다. 둘째, 부양 의무자는 권리자와 함께 살지 않고, 위자료나 실물, 정기 방문, 윤회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권리자를 부양한다. 중국 민법전은 부양방식을 규정하지 않았다. 사법 관행에서 판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호소에 따라 상술한 두 가지 유지 방식을 결합하여 사건을 재판한다. 중국의 가정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성인 자녀와 손자들이 부모 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다. 그들에게 부모와 조부모를 부양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정기적으로 부양비를 지불하는 것이다. 부양비의 범위는 부양인의 생활비에 국한되지 않고 의료비, 간호비 및 기타 비용도 포함된다. 부양 의무자는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부모와 조부모를 돌보아야 한다.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인의 뜻에 따라 타인이나 양로기관에 위탁하여 돌볼 수 있다.

성인 자녀와 손자가 부모와 조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이자 그들이 법에 따라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양제도는 헌법을 기초로 민법전을 핵심으로 노인 권익보장법을 보완한다. 사회의 발전과 인구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미래 민법의 부양제도는 노인복지제도와 사회보장제도와 병행하여 노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