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농민 개념의 한계. 수천 년 동안 중국 농촌은 줄곧 자급자족하는 소농경제사회에 처해 있다. 소농 경제 사회 생산력이 낮아 농민을 토지에 묶고, 다른 생계 수단이 없다. 농민들은 일단 늙어서 노동력을 잃으면 자식으로만 부양할 수 있다. 소농경제는 우리나라 농촌의 양로방식이 줄곧 가정양로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가정은 줄곧 생산 소비 출산 부양 등 많은 기능을 맡고 있다. 동시에 예로부터 가족 본위 문화도 가정의 부양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가족의 노후 방식이 이어졌다. 아이를 키우고 노후를 방지한다는 관념은 농촌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특히 경제 기초가 약하고 농민들이 수입을 늘리기가 어려운 농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일부 농민들은 농촌 사회연금보험에 대해 아는 것이 매우 적고, 정책법규가 완벽하지 않고, 관리 방식이 낙후되어 의심과 관망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참보의식이 희박하다.
(b) 농촌 사회 연금 보험 참여율이 낮고 적용 범위가 좁다. 관념, 체제, 경제 조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 농촌 사회연금보험 제도의 적용 범위는 매우 작으며, 90% 이상의 농촌 노인 인구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c) 농촌 사회 연금 보험 기금이 부족해 농민들의 분담금 압력이 크다. 우리나라 농촌 사회연금보험 재정투입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은 전체 농촌연금보험 자금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재정투입이 인민생활수준의 보편적인 향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인민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총투입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다. 둘째, 오랫동안 사회보험기금의 투자도시는 농촌보다 중시되어 농촌 사회연금보험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도시의 1/8 에 불과했기 때문에 농촌 사회연금보험의 압력이 농민에게 넘어갔고, 농민들은 고액의 연금보험을 부담할 여유가 없어 농촌 사회연금보험의 원활한 시행을 방해했다.
(4) 농촌 사회연금보험은 법제화 관리와 규범화가 부족하다. 우리나라 농촌 현행 사회연금보험제도는 주로 정부부서의 정책법규와 민정 기능부가 제정한 시행 방안에 의거해 법적 보장이 없다. 이로 인해 농촌 사회연금보험에는 제도적 안정성이 없고 농민과 정부 사이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계약관계가 없다. 한편, 연금의 징수는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자금이 분산되어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기 어렵다. 한편 농촌 사회연금보험기금 관리가 표준화되지 않고 통일된 디자인과 조정이 부족해 농촌 사회연금보험기금의 운영위험을 증가시켰다. 지방정부는 농촌보험기금을 자주 관장하는데, 이는 농민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고 연금보험의 효력을 떨어뜨린다.
둘째, 농촌 사회 연금 보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대책과 제언
(a) 농민 보험 의식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한다. 전통 관념의 영향을 받아 중국 농민들은 자녀 양육 방지가 믿을 만한 연금 방식이며 사회연금 보험 주기가 길다고 생각한다. 농민들은 정책이 바뀔까 봐 그때가 되면 현금으로 바꿀 수 없다. 따라서 농촌 사회연금보험의 선전력을 높여 농민이 사회연금보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홍보를 통해 농민들은 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자신의 만년 생활에 믿을 만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조화와 행복에 도움이 되고, 그들이 사상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2) 농촌 경제 발전을 강화하고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중국의 광대한 농촌 경제 발전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 생산을 강화하고, 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중국 농촌 농업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농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야 사회연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 투자를 증가시킨다. 농촌사회연금보험기금 징수와 운영분리의 원칙을 고수하고, 노동사회보장부는 농촌사회연금보험기금의 징수와 관리를 담당한다. 동시에, 공개 감독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농촌 사회연금보험기금 감독을 강화하여 기금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다. 우리나라 농민 소득 수준이 낮아 도시와 농촌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 정부는 투자를 늘리고 농촌 사회연금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을 어느 정도 늘려 농촌 사회연금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4) 우리나라 농촌 사회연금보험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다. 우리나라 농촌 사회연금보험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는 것은 농촌 사회연금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 사회연금보험 기금의 가치를 보존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외국의 성공 경험을 참고해 농촌 사회연금보험 기본법을 제정해 이 사업이 법제화, 규범화된 궤도에 진입하고 농촌 사회연금보험 제도의 시행을 보장하고 농촌 사회연금보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좋은 법제 환경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5) 농민 소득을 늘리고 농촌 사회연금보험이 순조롭게 시행되도록 보장한다. 농촌 사회연금보험의 적용 범위와 수준, 그리고 현지 농촌 경제 발전은 농민 소득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는 항상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중시해 왔으며, 그 핵심은 농민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농민 소득을 늘려야만 농촌 사회연금보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보장할 수 있고, 농촌 경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는 것은 농촌 사회연금보험을 보급하고 농민연금 수준을 높이는 근본이다. 각급 정부는 빈곤 완화력을 강화하고 농민들이 시장 수요에 따라 농업산업 구조를 조정하고, 양질의 효율적인 농산물을 개발하고, 농민의 소득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여 농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저축한 대로 사회연금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