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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 라인 안전 관리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59 1 호) 제 13 조에 따르면, "위험화학품을 생산하고 보관하는 단위는 자신이 깔아놓은 위험화학품 파이프에 뚜렷한 표시를 하고 정기적으로 위험화학품 파이프를 검사하고 검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시공작업은 위험한 화학품 파이프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시공단위는 공사 7 일 전에 파이프 부속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파이프 부속기관과 함께 응급계획을 제정하여 상응하는 안전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파이프 소속 부서는 현장에 사람을 파견하여 파이프 안전 보호 지도를 진행해야 한다. " 국가안전감독총국은' 위험화학물질관 안전관리규정' (국가안전감독총국 명령 제 43 호) 을 제정했다.

I. 적용 범위

1. 이 규정은 공장 밖에서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단위 매설, 지상 및 오버 헤드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 및 부속 시설 (이하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 의 안전 관리에 적용됩니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층가스, 도시가스관의 안전관리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위험화학물질관 소유권 또는 운영관리권을 누리는 단위 (이하 파이프단위) 는 안전생산법규와 본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주체책임을 이행하고, 위험화학물질관 안전생산과 관련된 규제와 운영규정을 건전하게 세우고 집행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부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둘째, 안전 관리 요구 사항

1, 파이프 계획

1) 위험화학품 배관 건설은 안전 1 위, 절약지, 경제성의 원칙을 따르고 관련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및 기술 사양에 따라 과학계획을 세워야 한다.

2) 광기, 염소 등 독극가스 화학물질을 금지하는 파이프 횡단 (통과) * * * 지역.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위험한 화학품 파이프라인이 공공 * * * 지역을 통과한다.

공공 * * * 구역은 공장 밖의 지역 (화학공업 단지와 공업단지 포함) 을 가리킨다.

3) 위험한 화학품 배관 건설의 선선은 지진 활동 단층과 홍수, 지질재해 발생 지역을 피해야 한다.

만약 확실히 피할 수 없다면, 지질 재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믿을 만한 공사 처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해 화학품 파이프와 주민구, 학교 등 공공장소, 건물, 구조물, 철도, 도로, 수로, 항구, 시정시설, 통신시설, 군사시설, 전력시설과의 거리는 관련 법률, 행정규정, 국가기준, 산업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2. 건축 프로젝트

1)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 라인의 신규, 개조 및 확장, 건설 단위는 유해 화학 물질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국가 안전 감독 총국의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안전 조건 검토, 안전 시설 설계 검토, 시험 생산 (사용) 프로그램 기록 및 안전 시설 완료 수락 절차를 처리해야합니다.

2) 건설기관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설계기관에 신설, 개조, 증축된 위험화학품 파이프를 설계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3) 위험화학품 배관 공사를 담당하는 단위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시공 단위는 법률, 규정,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및 기술 사양, 승인된 안전 시설 설계에 따라 시공하고 공사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 용접, 방부 및 무손실 검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해당 운영 자격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 유해 화학품 배관 공사를 담당하는 감리단위는 파이프의 전체 시공 품질을 전과정 감리해야 하며, 위험화학품 파이프의 전체 시공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파이프 시공 단위는 관련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에 따라 파이프 용접 및 방부 품질을 엄격하게 점검하고 설계 요구 사항에 따라 파이프 압력 테스트 및 기밀성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강, 호수 또는 기타 환경에 민감한 지역에 설치된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의 경우, 파이프 압력 설계 등급을 높이고 보호 슬리브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5)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 라인 시험 생산 (사용) 전에 파이프 라인 단위는 관련 보호 조치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 생산 (사용) 방안을 과학적으로 제정하며, 방안에 따라 엄격하게 실시해야 한다.

6) 위험화학품 파이프 시험 6 개월 후 생산 (사용) 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파이프 단위는 생산 (사용) 에 투입되기 전에 기밀 실험을 다시 해야 합니다. 강, 강 또는 기타 환경에 민감한 지역에 설치된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의 경우 기밀 실험을 재개하는 시간 간격이 그에 따라 짧아야 합니다.

3. 생산경영

1)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에는 뚜렷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 표지가 손상된 것을 발견하면 파이프 단위는 제때에 수리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한다.

2) 파이프단위는 위험화학물질관 순찰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사람을 지정해 일상적인 순찰을 진행해야 한다. 순찰대원들은 위험한 화학품 배관의 안전한 생산을 위협하는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본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3) 파이프 단위는 위험한 화학품 파이프의 사고 위험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외부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없애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니, 현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4) 파이프 단위는 관련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및 기술 사양에 따라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유지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중점 모니터링과 감시를 해야 한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는 제때에 업데이트, 개조 또는 비활성화되고 현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개조와 관련된 위험한 화학품 배관은 본 방법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조건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5) 파이프 라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위험한 화학 물질 파이프 라인의 안전한 작동을 위태롭게하는 행위를 발견하고 즉시 중단해야하며 처분 할 수 없으며 지역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부서에보고해야합니다.

(a)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 밸브를 무단으로 열고 닫는다.

(b) 이동, 절단, 드릴링, 분쇄, 철거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파이프 및 부속 시설을 손상시킨다.

(3) 파이프 라인 마크를 이동, 손상 또는 변경합니다.

(4) 매설 파이프 위와 순찰 도로에서 중형 차량을 운행한다.

(5) 매설, 지상 파이프라인을 점유하고, 오버 헤드 파이프 라인, 파이프 다리 위를 걷거나 무거운 물체를 배치합니다.

(6) 지상 파이프 라인, 오버 헤드 파이프 라인, 파이프 브리지 및 기타 고정 시설을 사용하여 광고판을 매달고 구조물을 건설합니다.

(7)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 라인의 안전한 작동을 위태롭게하는 기타 행위. ""

6) 위험한 화학물질관 부속시설 위에 전력선과 통신선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7) 파이프 라인 단위는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 라인 및 부속 시설의 외부 가장자리 양쪽에 각각 5 미터 지리적 범위 내에서 파이프 라인의 안전한 운영을 위태롭게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음을 발견했으며, 제때에 제지하고 처분할 수 없으며, 현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1) 나무, 관목, 덩굴, 갈대, 대나무 또는 기타 뿌리가 파이프 매장지까지 깊은 깊은 뿌리 식물을 심으면 파이프 방부층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b) 토양 채취, 채석, 불, 무거운 물건 쌓기, 부식성 물질 배출, 기계 공구를 이용한 발굴 및 엔지니어링 시추

(c) 연못 발굴, 운하 수리, 타작마당 수리, 양식장 건설, 온실 건설, 축막 건설, 건물 건설 및 기타 건물 건설 (구조) 건물 건설. ""

8) 파이프단위에서 위험화학물질관 중심선 양쪽, 위험화학물질관 부속시설 외연 5 미터 이내의 주변 지역 내에서 아래와 같은 건물과 배관선, 파이프부속시설 사이의 간격이 국가표준과 업계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현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a) 주거 지역, 학교, 병원, 음식 및 오락 장소, 역, 쇼핑몰 및 기타 인원이 밀집된 건물;

(b) 주유소, 주유소, 저장 탱크, 가스 탱크 및 기타 가연성 및 폭발성 제품 생산, 운영 및 저장 장소;

(c) 변전소, 배전 스테이션, 급수 스테이션 및 기타 공공 시설.

9) 위험한 화학품 파이프 강 중심선의 양쪽에서 각각 500 미터 이내에 파이프 단위에서 닻, 닻, 모래 파기, 채석, 수중 폭파 등의 작업이 발견되었다. 제때에 제지해야 하고, 처리할 수 없는 것은 현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단, 위험한 화학품 파이프의 안전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홍수방지와 항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지 및 준설 작업은 예외입니다.

10) 위험화학품 파이프 전용 터널 중심선의 양쪽에서1000m 범위 내에서 파이프 단위가 채석, 채굴, 폭파 등의 작업을 발견하면 제때에 제지하고 처분할 수 없는 현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지리적 범위 내에서 철도 도로 수리공사 건설을 위해 채석 폭파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것은 본 규정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1 1) 다음과 같은 위험한 화학품 파이프의 안전한 운행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시공 작업이 발생할 경우 시공단위는 착공 7 일 전에 서면으로 배관 단위를 통보하고 시공 작업 방안을 배관 단위에 보고하고, 배관 단위와 함께 응급계획을 세워 적절한 안전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파이프 부서는 파이프 라인 안전 보호 및 안내를 위해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야 합니다.

(1) 횡단 (횡단) 파이프 건설;

(b) 철도, 도로, 운하를 새로 건설, 개축, 확장, 전력선 설치, 지하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매설, 파이프 중심선의 양쪽에서 각각 5 미터에서 50 미터, 파이프 부속 시설 주변 100 미터의 지리적 범위 내에 안전접지체와 방뢰접지체를 설치한다.

(3) 폭파, 지진 탐사 또는 공사 발굴, 공사 시추, 채굴 등. 파이프 중심선의 양쪽에서 200 미터 이내와 파이프 부속 시설 주변 500 미터 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12) 시공 단위는 본 규정 제 24 조 제 2 항, 제 25 조에 규정된 작업을 실시하여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 라인의 안전한 운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시공 작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 비상 계획이 수립되었다.

(3) 시공자들은 해당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 보호 교육 및 훈련을 받았다.

(4) 안전한 시공을 보장하는 설비와 시설이 있다.

13)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 전용 시설, 영구 보호 시설, 전용 터널 등의 보조 시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다른 용도로 옮길 필요가 있으니, 배관 단위의 동의를 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 라인의 보조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이프 부스터 스테이션, 계량소, 밸브실, 밸브 우물, 배출 시설, 탱크, 하역대, 하역장, 분송소, 감압소 등 역;

(b) 유압 보호 시설, 방풍 시설, 낙뢰 보호 시설, 지진 시설, 통신 시설, 안전 모니터링 시설, 전력 시설, 파이프 제방, 파이프 다리, 파이프 전용 배수관, 터널 등 교차 시설

(3) 파이프 음극 보호소, 음극 보호 테스트 파일, 양극지 침대, 표류 전류 배출소 등 방부 시설

(d) 파이프 라인의 기타 보조 시설.

14) 파이프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부서의 유해 화학 물질 파이프 사고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응급 구조원, 장비 및 물자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비상 훈련을 조직해야 합니다.

파이프 라인 내에서 위험한 화학 물질 생산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파이프 라인 단위는 즉시 비상 계획 및 대응 절차를 시작하고, 비상 처리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사고 위험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즉시 사고 발생지 현급 이상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15) 파이프 부서는 전산, 단종, 사용을 중단한 위험한 화학품 파이프를 제때에 적절하게 처분하고, 현급 이상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처분방안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