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은 hksar 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다음 문장 들은 홍콩 특구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방침 정책의 주요 조항을 소개했다.
일반 규칙
홍콩 특구는 고도의 자치권을 실시하여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사법권, 최종심권을 누리고 있다. (기본법 제 2 조 참조)
홍콩 특구의 행정과 입법문은 홍콩 영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법 제 3 조 참조)
홍콩 특구는 친목회의 교장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기존의 자본 기반 교장 제도와 생활방식을 50 년 동안 그대로 유지했다. (기본법 제 5 조 참조)
홍콩의 원래 법률, 즉 일반법, 형평법, 부례, 부속입법, 습관법은' 기본법' 과 상충되거나 홍콩 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의 수정자를 제외하고는 보류된다. (기본법 제 8 조 참조)
중양과 hksar 의 관계
중앙인민정부는 홍콩 특구의 국방과 외교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기본법 제 13 부터 14 조 참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 특별구가 자신의 외교 사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기본법 제 13 조 참조)
홍콩 특구 정부는 홍콩 특구의 사회 치안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 (기본법 제 14 조 참조)
기본법 부속서 3 에 열거된 전국적인 법률을 제외하고 전국적인 법률은 홍콩 특별구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부속서 3 에 열거된 모든 법률은 국방, 외교 관계 및 기타 홍콩 특구 자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법률로 제한된다. 별관 3 에 열거된 모든 법률은 홍콩 특별 행정구가 현지에서 공포하거나 실시한다. (기본법 제 18 조 참조)
각 부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향항 특별행정구가 기본법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기본법 제 22 조 참조)
장애물권, 수익권 및 자립권 보호
Hksar 는 법에 따라 사유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기본법 제 6 조 참조)
홍콩 주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홍콩 특구 영주민은 법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린다. (기본법 제 25 조 내지 제 26 조 참조)
홍콩에 사는 사람들은 침략으로부터 면제된다. (기본법 제 28 조 참조)
Xianggang 주민들은 연설, 학습, 출판, 결사, 집회, 여행, 시위, 교류, 이동, 종교, 결혼에 대한 자신의 이유를 누려 조직, 노조 참여, 파업의 권리와 이유를 가지고 있다. (기본법 제 27 조 내지 제 38 조 참조)
홍콩에 적용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노동과 서비스에 관한 국제협약' 은 홍콩 특구 법률을 통해 계속 유효할 것이다. (기본법 제 39 조 참조)
정치 체제
행정허가
홍콩 특구 행정장관은 만 40 주, 홍콩에서 20 년 이상 거주하며 다른 나라에 체류할 권리가 없는 중국 시민이 맡는다. (기본법 제 44 조 참조)
홍콩 특구 행정장관은 중앙인민정부가 현지에서 선거나 협상을 통해 임명한다. 홍콩 특구의 실제 상황과 점진적인 원칙에 따라 행정관의 발생과 운영 방법을 확정하고, 결국 출현과 운영의 목표는 광범위한 대표적 지명 위원이 인민의 순서에 따라 선출하는 것이다. (기본법 제 45 조 참조)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는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고 홍콩 특별 행정구 입법회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입법회가 통과되고 발효된 법률을 집행한다. 정기적으로 입법회에 시정 상황을 보고하다. 입법회 의원의 질문에 답하다. 세금과 공공지출은 반드시 입법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기본법 제 64 조 참조)
입법 및 기계 허가
Hksar 입법 회의는 선거에 의해 생성 될 것입니다. 홍콩 특구의 실제 상황과 점진적인 원칙에 따라 입법회의 생성과 운영 방식을 확정하여 결국 모든 의원이 일반선거로 탄생한 목표를 달성했다. (기본법 제 68 조 참조)
홍콩 특별 행정구 입법 회의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한다.
정부의 제안에 따라 재정 예산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세금 및 공공 지출 승인
정부 업무에 대해 질적 문의를 하다.
공익과 관련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이다.
최종심 법원 판사와 고등법원 제 1 대 법관의 임면에 동의하다. (기본법 제 73 조 참조)
법률 및 기계 허가 부문
Hksar 최종심권은 hksar 최종심법원에 속한다. 필요한 경우, 최종심 법원은 일반법 지역에 적용되는 다른 판사들을 재판에 초대할 수 있다. (기본법 제 82 조 참조)
홍콩 특구 법원은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재판과 판결을 진행한다. (기본법 제 85 조 참조)
처음에는 강철에서 시행된 배심원제도의 원래 원칙이 보존되었다. 법에 따라 체포된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법원의 재판과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원에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그는 무죄로 추정된다. (기본법 제 86 조 내지 제 87 조 참조)
홍콩 특구는 중국 인민과 국가의 다른 지역의 법 집행 기관과 교류하고, 서로 협력하고, 협조를 제공할 수 있다. 중앙인민정부의 협조나 허가 하에 홍콩 특구 정부는 외국과 정부와 법률 공조관계에 대해 적절한 안배를 할 수 있다. (기본법 제 95 조 내지 96 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