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회 명칭은 안후이성 과학자 기업가 협회 (이하 협회) 이다. 영어 이름은 안후이 성 과학자와 기업가 협회입니다. 이니셜은 A.S.E.A 입니다
제 2 조 협회는 안후이성 과학자 기업가가 자발적으로 구성돼 안후이성 사회단체등록관리국이 비준해 자금을 조달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비영리 민간사회 조직이다.
제 3 조 협회의 취지는'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과 과학 발전관을 지도로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관철하고,' 과학기술을 경제건설을 위한 서비스, 경제건설은 과학기술에 의존한다' 는 원칙을 고수하고, 기업과 과학기술을 서비스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서비스하며, 우리 성의' 네 문명' 과' 네 문명' 을 서비스하는 것이다.
제 4 조 협회는 업무 주관부 안후이성 과학기술협회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인 안후이성 민정청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5 조 협회 사무실 주소: 안후이성 합비시 홍성로 86 번 성직기관 베테랑 간부 2 활동실 6 층 (성정부 남문).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
1. 회원과 정부 부처, 과학연구소,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회원에게 정책, 법률, 정보, 기술, 자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각종 포럼, 학술 교류, 기업 및 부서 간 경제 무역 협상 및 도킹 활동을 개최하여 정보 제공, 다리 연결, 협력 강화, 회원 간 협력, 교류 및 발전 촉진
3. 회원을 조직하여 국내외 및 홍콩, 마카오 지역과 합작하여 해외 방문, 시찰 등 상무활동을 조직하다.
4, 교육, 토론, 교류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회원들이 종합적인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회원기관에 프로젝트 연구, 관리 컨설팅, 기업 진단, 기업 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수 회원을 선정, 표창 및 홍보합니다.
7. 각급 당위 정부와 관련 부서에 회원의 뜻을 반영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8. 간행물을 편집하고 관련 신문을 발행한다.
9. 회원의 심신 건강에 유익한 활동을 잘 전개하여 건강 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10, 회원에게 안후이 시장을 개척하고 파트너의 성실성을 이해하는 서비스 제공
1 1, 회원에게 투자 유치, 프로젝트 자금 운영, 기술 성과 보급 전환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2, 회원들에게 성내 자동차 도로 구조, 여행, 소비 예약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13, 회원에게 법률 자문, 일년 내내 법률 고문, 소송 대리인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4. 회원을 위해 합비 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15, 전국 각지의 회원 업무 연락 및 업무 조정을 위한 서비스 제공
16, 회원기관에 성심사 승인을 위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17, 각종 문체 활동과 경기를 조직하다.
18, 회원 중에서 친목 활동을 합니다.
19, 회원을 조직하여 사회공익활동에 참가한다.
20.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을 만들어 실체를 설립한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협회 회원은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본 회의 헌장을 인정하고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며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모두 본 회의 회원이 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첫째, 단체 회원 조건:
(1) 본 성에 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법인;
(2) 본 성의 관할시, 현의 기업그룹;
(3) 산업 기업 그룹;
(4) 기타 관련 법인 조직;
(5) 기업법정대표인이 본 협회에 가입하는데, 그 단위는 본 협회 단체 회원이다.
둘째, 개인 회원 조건:
(1) 기술계:
(1) 본과 이상 학력, 부고 이상 직함
(2) 중급 직함을 가진 사람은 성, 시급 중대 과학기술 또는 학술활동에서 상을 받거나, 성급 이상 언론에 논문을 여러 번 발표하거나, 현지 업계에 큰 영향을 미쳐야 한다.
(3) 두 가지 이상의 기술 발명이 있으며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2) 상업권:
(1) 관심 및 지원 협회, 기업 관리 이론 및 경제 연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기업 및 비상업인
(2) 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 법정 대표인 또는 고위 경영진, 기업의 연간 납세수익이 300 만원 이상이거나 기업 직원 수가 100 명 이상이다.
(3) 혁신적인 기업 또는 하이테크 기업의 책임자;
(4) 협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 기업 책임자.
(3) 게스트 회원: 과학기술계 재계에는 일정한 영향이 있어 상술한 입회 조건에 부합하는 국내외 인사입니다.
기타: 당정 기관, 사업 단위 주요 지도자 및 관련 부서 이론 연구원.
제 9 조 가입 절차:
1. 회원 신청서 제출
협회 회원 부서는 감사를 실시합니다.
협회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채택;
4. 회원증 (카드) 과 현판은 협회 상무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승인한 회원부서에서 발급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협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협회가 주최하는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협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협회의 업무에 대한 비판, 권고 및 감독권이 있습니다.
가입은 자발적이며 탈퇴는 무료입니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협회 결의안 이행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과 명성을 보호한다.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적극적으로 완료하십시오.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십시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협회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원 카드 (카드) 와 현판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1 년 동안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이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은 협회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조직 기관 및 책임자의 발생 및 해고
제 14 조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다. 주요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개발 및 개정
이사의 선거 및 제거;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주요 변경 및 종료를 결정하십시오.
다른 주요 문제를 결정하십시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대표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대회는 4 년에 한 번 열리는데, 최장 5 년을 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주주 총회 결의안 이행
2.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회원의 흡수 및 제거를 결정합니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7. 사무 차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협회의 중장기 업무 계획 수립
1 1.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방식으로 소집할 수도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이사회를 설치하여 이사회 선거에서 생겨났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제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집행이사수는 1/3 의 이사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 회 상무이사회는 발기인이 충분한 양조와 협상을 거쳐 선출된다. 두 번째 세션 이후, 그것은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다. 상설이사회는 이사회의 폐회 기간 집행 기관으로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집행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적어도 6 개월마다 열린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형식으로도 소집할 수 있다.
제 24 조 상무 부회장은 협회의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
제 25 조 협회의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협회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근무 연령은 78 세를 넘지 않는다.
4, 건강, 정상적인 일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다.
제 26 조 본회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를 통해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본 회의 등록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계속 재직할 수 있다.
제 27 조 협회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4 년,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 업무주관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재임할 수 있다.
제 28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법정 대리인이다.
제 29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30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상무 부사장이 사무실의 일상적인 업무를 주관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상무 부사무총장과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관, 실체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1 조 자금원
1, 회원비
2. 기부
3. 승인된 경영 범위 내에서 활동에 종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
기타 법적 수입.
제 32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3 조 협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5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6 조 협회의 자산 관리는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재무법규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정부 보조금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7 조 동아리가 법정대표인을 변경하기 전에 안후이성 등록관리기관의 심사와 업무주관부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협회 자산을 침범, 사사, 횡령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협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0 조 본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 통과해야 한다.
제 41 조 본 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은 심사 동의를 하고, 본회 등록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2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43 조 협회 종료의 동의는 반드시 회원 대표 대회의 표결을 거쳐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44 조 협회가 종료되기 전에 주관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팀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45 조 동아리는 안후이성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에 취소 수속을 처리한 후 종료한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08 년 2 월 24 일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상무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안후이성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