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규범 조정 대상에 따라 법률 규범은 서로 다른 부서 규범으로 나눌 수 있다.
형사 법률 규범 및 민법 규범과 같은.
2. 법률규범의 성격에 따라 법률규범은 허가성 규범, 강제성 규범, 금지성 규범으로 나눌 수 있다.
(1) 권위 규범은 주체가 어떤 적극적인 행위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법률 규범이다. 이런 규범에 따르면 주체는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다.
(2) 강제규범은 주체가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법률규범이다. 이런 규범에 근거하여 주체는 반드시 자신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3) 금지성 규범은 주체가 어떤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는 법률 규범이다. 이런 규범에 따르면 주체는 반드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강제성 규범과 금지성 규범의 경우 주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해 금지된 의무나 행위를 포기하는 것은 선택할 수 없다. 국가기관과 그 직원의 권력은 직권과 책임의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 권리와 의무의 결합으로 본질적으로 의무에 더 가깝다.
3. 법률 규범의 확실성 절차에 따라 법률 규범은 확실성 규범과 불확실성 규범으로 나눌 수 있다.
확실성 사양은 절대 사양과 상대 사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규범이란 주체행위를 구체적으로 전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규범을 말하며, 법률을 적용하는 기관은 자유재량권이 없다. 예를 들어,' 형법' 제 57 조 1 항은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절대적으로 확정된 규범이다.
상대적 확실성 규범은 주체의 행동 조건과 법적 제재를 상세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말하며, 법률을 적용하는 기관에 일정한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는 법률 규범을 가리킨다. 상대적으로 결정된 사양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상황 규범, 즉 적용 법률 기관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완전히 재량하는 규범.
(2) 필수 규범, 즉 법에 열거된 여러 방안 중 한 가지 방안이 적용되는 법률 규범을 선택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7 조 제 2 항은 "공범자는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이 규정에 따르면 위의 세 가지 양형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벌해야 한다.
(3) 선택 사양, 즉 법이 몇 가지 방안을 나열하며, 기본 방안 외에 대안이 있어 하나 이상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규범도 확실성 규범이지만, 규범의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규범의 규정을 참고하여, 규정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 규범을 규정한다. 그것이 가리키는 다른 규정들은 반드시 기존의 법률 규범이어야 하며, 그 목적은 중복 규정을 피하기 위함이다.
불확실성 규범은 주로 합의성 규범을 가리키며, 한 국가기관이 직접 규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법률 규범이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공인회계사법" 제 6 조는 "감사사무소에서 일하는 공인회계사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본 법에 규정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자격, 감독, 지도 및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임명 규범에 속한다.
4. 법률 규범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법률 규범은 강제성 규범과 임의성 규범으로 나눌 수 있다.
(1) 필수 규범이란 조항이 강제성을 가지며, 사람들은 무조건 준수할 수 있고,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는 법률 규범을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법적 행위는 무효이다. 일반적으로, 금지성 규범과 강제성 규범은 대부분 강제성 규범이다.
(2) 임의성 규범은 임의성 내용을 지닌 법률규범으로, 사람들이 법률규정 범위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거나 협상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권한 부여 사양은 임의성 사양입니다.
그러나 임의성 사양은 권한 부여 사양과 같지 않습니다. 실천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기관과 그 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권한 부여 규범은 그들의 의무와 의무를 규정하기 때문에 임의적인 규범이 아니라 의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