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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사기 금지 조항의 내용
가격 사기 금지 규정

첫째,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가격 사기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법인, 기타 조직 및 개인 (이하 경영자) 은 상품을 매매하거나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격 행위에서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가격 사기는 경영자가 거짓되거나 오해하는 가격 형식이나 가격 수단을 이용해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속이고 유도하는 행위다. 제 4 조 경영자와 소비자와의 거래는 공개, 공평, 자발적,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경영자가 상품을 구입, 판매하거나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법에 따라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경영자가 가격을 낮추어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격 인하의 이유와 기한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가격 인하 가격표를 사용해야 한다. 제 6 조 경영자가 상품을 사고팔고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가 행위는 (1) 상품명, 산지, 규격, 등급, 질감, 가격단위, 가격 등 중 하나인 가격 사기에 속한다. 정찰가를 명시한 상품은 실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서비스 품목 및 요금 기준을 수단으로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가 구매하도록 유인한다. (2)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같은 거래 장소에서 두 가지 가격표나 가격표를 동시에 사용하고, 저가로 고객을 유치하고, 고가로 결제한다. (3) 기만적이거나 오도적인 언어, 문자, 그림, 측정 단위 등을 사용한다. ,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거래하도록 유도하십시오. (4) 표기된 시장 최저가, 출하가격, 도매가격, 특가, 할인가격 등의 가격은 근거가 없거나 비교할 수 없다. (5) 할인판매로 표시된 할인상품이나 서비스의 할인폭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6) 가공품을 판매할 때 가공품과 가공품의 가격을 명시하지 않는다. (7) 가격 외 사은품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은품의 이름과 수량을 진실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사은품은 위조품이다. (8) 상품을 사고팔고 서비스를 받는 데 가격 조건이 있을 때, 부가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모호하게 표시한다. (9) 기타 사기성 가격 표현. 제 7 조 경영자가 상품을 매매하거나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격 사기에 속한다. (1) 허구원가, 허구 가격 인하 이유, 허위 할인, 허위 가격 인하 또는 곧 가격 인상, 다른 사람의 구매를 유인한다. (2)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전에 가격 약속이 있거나, 이행되지 않았거나,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3) 구매 가격이 다른 경영자의 구매 가격보다 높거나 낮다고 거짓으로 속여 소비자나 경영자를 속여 거래하게 한다. (4) 도핑, 혼입, 거짓으로 진실, 차차 충전, 수량 부족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수량 또는 품질이 가격과 일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5) 시장조정가격을 실시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정부 가격이나 정부 지도가격이라고 거짓말한다. (6) 기타 가격 사기 수단. 제 8 조 오도성 정가 행위는 경영자가 경영 활동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을 대중이 상품 가격에 대해 오해하게 하는 표현이나 진술을 가리킨다. 제 9 조 경영자는 자신의 경영 상황에 따라 상품 판매, 상품 구매 또는 서비스 제공 가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완전한 가격 정보를 유지해야 하며 사기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가 가격을 인하하기 전에 허위 거래어음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원가가 허구이다. 제 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가격 주관 부서에 가격 사기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경영자는 본 규정 제 6 조, 제 7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 가격 주관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및 가격 위법 행위 행정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2 조 본 규정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13 조 본 규정은 2002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국가발전개혁위' 가격사기 금지 규정' 해석에 관한 통지 [2065 438+05] 1382 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장 생산건설병단 발전개혁위, 물가국:

법 집행 기준을 더욱 통일하고, 가격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가격 사기 금지에 관한 규정'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명령 200 1 호, 이하' 규정')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의견을 제시한다.

하나는' 조례' 제 3 조에서' 경영자가 허위적이거나 오해하는 가격 형식이나 가격 수단을 이용해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속이고 유도하는 행위' 라고 부르는 것은 경영자가 사실을 날조하고, 가격 형식이나 가격 수단을 통해 진실을 숨기고,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속이고 유도하는 행위다. 거래 결과 형성 여부에 관계없이 가격 사기를 구성합니다.

2.' 조례' 제 7 조 (1) 항에 언급된 허구의 원가는 경영자가 판촉활동에 표시한 원가가 거짓이거나 날조된 것이며, 거래 기록이 없거나 전혀 없는 것을 가리킨다. 이른바' 허위 할인' 이란 프로모션에서 표기된 할인 전 가격이나 실제 거래가격과 할인폭을 통해 계산한 할인 전 가격이 원가보다 높다는 뜻이다.

전액에 언급된 원가는 경영자가 이번 프로모션행사 7 일 이내에 본 거래소에서 만든 거래서류의 최소 거래가격을 가리킨다. 만약 지난 7 일 이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번 판촉 전 마지막 거래가격은 원가입니다.

경영자는 연속 판촉 활동을 전개하는데, 첫 번째 판촉 행사에서 개별 상품이나 서비스 (이하 상품) 를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려우므로, 첫 번째 판촉 행사에서 개별 상품의 결제가격을 다음 가격 판촉 활동의 원가로 계산해야 한다.

3. 경영자는' 원가원가',' 원가가격',' 거래가격' 등 유사한 개념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이 사업장에 거래기록이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 제 7 조 제 1 항에 속한다.

4. 경영자는 다른 경영자와의 비교가격이나 기타 판매형식을 이용하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 비교된 가격의 의미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표시된 비교가격이 진짜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 제 6 조 제 (3) 항에 속한다.

5. 조례 제 7 조 (2) 항에 언급 된 가격 약속은 운영자가 상업 광고, 제품 설명, 판매, 실제 샘플 또는 통지, 진술, 상점 통지 등을 사용하여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약속을 의미합니다.

6. 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증정하는 방식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증여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가격 (또는 가치) 을 명시하면 표시된 가격 (또는 가치) 은 진실하고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 제 6 조 제 (9) 항에 속한다.

7. 경영자는 유가 증권이나 포인트 리베이트 반환의 형태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데, 유가 증권이나 포인트 리베이트에는 사용 조건이 첨부되어 있고, 증권면이나 사업장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규정' 제 6 조 (9) 항목의 상황이다.

8. 상품의 생산자는 이미 관련 법률의 요구에 따라 상품이나 상품포장에 상품의 이름, 산지, 규격, 등급 등의 정보를 표시했고, 경영자는 이미 개장이나 기타 눈에 띄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상품포장을 전시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조례 제 6 조 (1) 항의 상황에 속하지 않는다.

(a) 운영자는 이름, 원산지, 사양, 등급 등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2) 경영자가 표기한 산지, 규격은 상품이나 상품포장에 표기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지만 산지, 규격정보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경영자의 정가와 결제가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조례' 제 6 조 (2) 항에 속하지 않습니다.

(a) 정가가 결제 가격보다 높다.

(2) 경영상품의 수가 많아 소비자의 자주적 선택과 통일수납 방식을 채택하지만 개별 상품의 정가는 결제가격과 일치하지 않지만 제때에 정정할 수 있고, 명확한 잘못된 가격배상제도를 확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슈퍼마켓, 쇼핑몰을 설립할 수 있다.

10. 제 3 자 인터넷 거래 플랫폼은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조례' 제 3 조에 언급된 경영자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제 3 자 네트워크 거래 플랫폼이 가격 사기 주체를 구성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1) 제 3 자 인터넷 거래 플랫폼이 홈페이지나 기타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된 인터넷 상품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가격은 인터넷 상품 경영자가 상품 상세 페이지에 표기한 가격보다 낮다.

(2) 제 3 자 인터넷 거래 플랫폼은 사이트 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촉한다고 주장하지만, 인터넷 상품 경영자는 실제로 판촉을 하지 않았다.

(3) 제 3 자 인터넷 거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가격 소프트웨어 또는 가격 홍보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상품 경영자에게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격 표시를 강요한다.

제 3 자 온라인 거래 플랫폼은 인터넷 상품 경영자 * * * 와 공동으로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 * * 공동으로 가격 표시 및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제 3 자 인터넷 거래 플랫폼 및 인터넷 상품 경영자는 가격 사기의 위법 주체를 구성한다.

1 1. 운영자에게 거래 장소를 제공하는 점포가 통일판촉, 통일명정가, 통일형식 계약, 통일결제 등을 포함한 경영자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 상점과 운영자는 동일한 책임 주체를 구성합니다.

12. 각급 가격 주관부는' 조례' 와 본 통지에 따라 경영자의 가격 행위가 가격 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지만, 정찰가격 관련 규정을 위반한 가격 행위는 반드시 정찰가격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13. 본 통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14. 상기 규정은 본문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국가발전개혁위' 가격 사기 금지 규정 해석에 관한 통지' (가격 변경 [2006]623 호) 는 동시에 폐지된다. 본 통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입건되었지만 아직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지 않은 사건은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국가개발개혁위원회 20 15 6 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