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경우 부동산 등록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률 및 행정 법규 위반
(2) 아직 해결되지 않은 소유권 분쟁이 있다.
(3) 지정된 기한을 초과하여 부동산 권리 등록을 신청한다.
(4) 법률, 행정법규가 등록되지 않는 기타 상황.
부동산 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부동산 등록기관의 사무실에 부동산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인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a) 등록 신청서;
(2)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3) 부동산 소유권 출처와 관련된 증빙 자료, 등록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 및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4) 부동산 경계, 공간 경계, 면적 및 기타 재료;
(5) 타인의 이익에 대한 설명;
(6) 법률, 행정 법규 및 본 조례 시행 세칙에 규정된 기타 자료.
구체적인 부동산등록기관은 사무실과 포털사이트에서 등록 신청에 필요한 자료목록, 시범텍스트 등을 공개한다.
매매 담보로 부동산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이 처음으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2) 상속권을 물려받거나 유증받아 부동산권을 취득하는 것;
(3) 유효한 법률 문서나 인민 정부의 결정으로 부동산권을 설립, 변경, 양도 또는 소멸하는 것
(4) 권리자의 이름, 소유권 또는 자연 조건이 변경되어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5) 부동산이 소실되거나 권리자가 부동산권을 포기하고 등록 취소를 신청한다.
(6) 정정등록이나 이의등록을 신청한다.
(7)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타 상황.
부동산 등록 기관은 등록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부동산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등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부동산 등록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4 조 매매 담보로 부동산 등록을 신청한 경우 양측 당사자는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이 처음으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2) 상속권을 물려받거나 유증받아 부동산권을 취득하는 것;
(3) 유효한 법률 문서나 인민 정부의 결정으로 부동산권을 설립, 변경, 양도 또는 소멸하는 것
(4) 권리자의 이름, 소유권 또는 자연 조건이 변경되어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5) 부동산이 소실되거나 권리자가 부동산권을 포기하고 등록 취소를 신청한다.
(6) 정정등록이나 이의등록을 신청한다.
(7)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제 15 조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부동산 등록 기관의 사무실에 가서 부동산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 등록 기관이 등록 신청서를 부동산 등록부에 기록하기 전에 신청자는 등록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 16 조 신청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a) 등록 신청서;
(2) 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3) 부동산 소유권 출처와 관련된 증빙 자료, 등록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 및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4) 부동산 경계, 공간 경계, 면적 및 기타 재료;
(5) 타인의 이익에 대한 설명;
(6) 법률, 행정 법규 및 본 조례 시행 세칙에 규정된 기타 자료.
부동산 등록 기관은 사무실 및 포털에서 자료 카탈로그 및 데모 텍스트를 포함한 등록을 공개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제 20 조 부동산 등록 기관은 등록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부동산 등록 수속을 마쳐야 한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제 21 조 등록 사항은 부동산 등록부에 기재할 때 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완료되면 부동산 등록 기관은 법에 따라 신청자에게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등록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제 22 조 등록 신청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부동산 등록 기관은 등록하지 않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법률 및 행정 법규 위반
(2) 아직 해결되지 않은 소유권 분쟁이 있다.
(3) 지정된 기한을 초과하여 부동산 권리 등록을 신청한다.
(4) 법률, 행정법규가 등록되지 않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