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행정은 행정법제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며 인민법원은 법률로만 행정행위를 측정할 수 있고, 다른 기준으로 측정할 수는 없다.
헌법 제 5 조에 따르면 우리 행정기관은 행정직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초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법에 따라 행정" 입니다.
2. 행정기관의 직권과 인민의 권익은 모두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이다. 따라서 법은 국익과 개인의 이익을 조정하는 기본 규범일 뿐만 아니라 행정권력과 상대적 권익의 표시선이기도 하다.
법률을 기준으로 행정행위를 판단해야 행정직권과 개인의 권익 관계를 조율하여 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 통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3. 행정기관이 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일정한 자유재량권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
공익의 필요에 따라 행정기관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재량권을 누려야 한다. 법률은 행정활동의 각 방면을 상세히 규정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대략적인 범위만 정의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익요구에 맞는 조치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야 한다.
개입이 너무 많으면 행정기관의 과감한 관리에도 불리하고, 유연하고 과감한 결정에도 불리하다.
4. 행정활동은 관련 면이 매우 넓고, 어떤 방면은 전문성이 매우 강하다. 그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인민법원 판사는 모든 방면의 전문 지식을 가질 수 없다. 이에 따라 인민법원의 행정행위 심사의 합리성은 일정한 조건의 제한을 받는다.
5.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사법심사가 자유재량권 분야에 깊이 파고드는 조건은 아직 미성숙하다.
우리나라의 행정소송과 행정법제 건설은 모두' 초급 단계' 에 처해 있다.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하는 것은 이미 많은 문제와 큰 저항이다. 행정소송이 행정자유재량권 분야에 깊이 파고들 수 있을지는 상당한 사법경험을 갖고 행정법제 건설 후의 상황을 더욱 보완해야 한다.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은 우선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주체는 반드시 합법적인 행정기관이나 조직이어야 한다. 이른바 합법적인 행정기관이나 조직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겨나고 존재한다.
2. 행정기관의 법정권한 내 행위여야 합니다. 법정 직권 범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직법에 의해 결정된 직권 범위이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법률법규가 일정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행정기관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해야 하며, 권한을 초월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 행정상대인 주체자격과 행위사실에 대한 인정은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증거가 충분하다. 예를 들어, 상대인 A 는 권리와 행동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구타하는 증거가 충분하며, 경상을 입힌 사실과 증거가 있으며, 치안관리처벌조례 제 22 조에 규정된 법정조건에 부합한다. 사람을 부딪쳤을 뿐인데 부딪힌 사람이 경상을 입히지 않으면 제 22 조 규정에 맞지 않는다.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이 정확합니다.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 법규를 적용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의약품 관리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르면, 한 공장에서 가짜 약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 법 제 50 조에 규정된 법적 책임은 그 공장에 대한 처벌에 적용되면 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적용 법률이 잘못된 것이다.
5.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다는 뜻은 진실함을 나타내고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
6. 법정절차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통일된 행정절차법이 없으며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은 각종 구체적인 법률법규에 흩어져 있다.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만 효과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
7. 법률의 형식에 따라 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너는 구두 형식을 취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이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신청인에게 발급한 허가증, 영업허가증, 상표등록증, 공안기관의 구금자에 대한 구속증명서, 벌금통지서 등.
8. 보충 지불이 있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상대에게 보충 지불의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제집행조항을 신고하거나 신청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처벌 결정서 끝에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적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면 기소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
어떤 구체적인 행정 행위도 상술한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합법이다.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합법적이고, 행정상대인은 준수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유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만 심사한다. 이 원칙은 행정소송법 특유의 것으로 행정소송활동의 정확한 진행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위 내용은 허난성 고등인민법원-행정소송에서의 합법성 심사를 참조하십시오
위 내용은 푸양 중원을 참고한다. 인민법원은 왜 합법성만 심사할 수 있고 합리성은 심사할 수 없는가?